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일부 측근들의 진술을 두고 허위 취지로 판단하면서 검찰의 위증죄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또 재판 과정에서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특정 진술을 하도록 요구했다고 증언해 강요미수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 23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일부 증인들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검찰 수사팀도 “재판부가 위증을 인정한 만큼 이에 대해 ‘따박따박’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통상 검찰은 다른 재판의 경우에도 1심 재판이 끝난 뒤 위증죄 수사를 개시하는데, 재판부도 “피고인과 친분 있는 사람들이 허위 증언을 한다”는 취지로 꼬집은 것이다. 형법 152조 (위증, 모해위증)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고소 없이 검찰이 인지해 수사·기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정경심 측근들 허위 증언 논란 = 이날 취재에 따르면, 재판부가 판결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지적한 증인들은 정 교수 측근들이다. 우선 재판부는 단국대 의대 교수 장모 씨가 정 교수 딸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연구원의 지도를 받고 도출한 데이터를 논문 작성 시 정량적인 데이터 분석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언급했다. 이후 해당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연구원이 상반된 진술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정 교수 딸 조모 씨는 고등학생 시절 단국대 논문 제1저자로 등재돼 이른바 ‘스펙’을 위한 허위 경력이란 지적을 받았다.
또 재판부는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이던 김모 씨가 2009년 5월 국제인권법센터 세미나에서 조 씨를 목격했고, 조씨가 세미나 후 본인을 조국(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라고 소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시 조 씨가 고등학교 졸업앨범에 찍힌 모습과 김 씨가 기억하는 모습이 상이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정 교수 친동생 정모 씨(“사건 수사 전 2017년 2월 경영컨설팅 계약서 본 적 없다”) △공주대 김모 교수(“정 교수 딸이 2008년 8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공주대 연구실 방문했다”) △조 씨(“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홈페이지 통해 세미나 개최 사실 인지했다”) △동양대 카페 사장 이모 씨(“2012년 정 교수 딸이 교내에서 학생들을 인솔하는 것을 목격했다”) 등의 진술이 모두 믿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과 친분 있는 여러 사람들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해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이례적으로 판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판중심주의 국가에선 증인에 대한 진술 강요, 친분을 내세운 위증을 엄격히 수사 한다”며 “이번처럼 거짓말·증인 협박이 난무하는 재판을 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두관·유시민, 최성해에게 허위 진술 요구 논란 = 특히 재판 과정에선 허위 증언을 요구받았다는 특정 증인의 진술도 나왔다. 강요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는 대목이다. 최 전 총장은 조 씨 표창장 발급과 관련해 법정 진술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9년 9월 정 교수가 전화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화를 넘겨받아 ‘(표창장 발급을) 총장님이 위임을 했다고 해 달라. 그렇게 하면 총장님도 괜찮고, 정 교수도 괜찮다고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최 전 총장은 지난 3월에도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할 경우 처벌받겠다’는 증인 선서를 한 뒤 “김 의원, 유 이사장으로부터 ‘정경심의 요구대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유 이사장이 ‘나도 언론에 있기 때문에 좀 좋게 시나리오를 써야 되니까, 웬만하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정 교수에게) 위임했다고 얘기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또 “김 의원도 비슷한 요구를 했다”며 “김 의원이 ‘웬만하면 정 교수가 얘기하는 것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했다. 위임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정 교수가 말한 대로 해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형법 324조가 규정한 강요미수죄가 될 소지가 크다. ‘채널A 사건’의 경우 강요미수죄가 적용된 이동재 전 기자는 5개월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9는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할 목적으로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처벌을 하도록 했다. 공교롭게도 검찰 기소 이후 최 전 총장의 허위 학력 논란이 불거졌고, 교육부는 개교 이후 25년간 동양대 이사회 회의록을 확보하는 등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결국 최 전 총장은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법조계 관계자는 “위증이나 증인 협박 등 사법방해 혐의들은 ‘진실을 말하는 것을 방해하고, 고통을 준 범죄’ 전반을 말하는 것”이라며 “법정에서 확인된 만큼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儉이 계좌추적 주장한 유시민 ‘침묵’= 한편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재단 계좌도 추적했다고 밝힌 유 이사장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어느 은행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지만,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만 어떤 경로로 확인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고, 한 시민단체는 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은행 협조를 받아 계좌를 살폈다면 은행은 6개월 이내 관련 사실을 예금주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통지유예를 한다고 해도 최장 기간인 1년인 만큼 지금쯤 검찰의 계좌 조회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을 지낸 김경율 회계사는 최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유 이사장은) 이제는 밝혀달라”며 “(유 이사장이 제기한 검찰의 재단 계좌 추적 의혹 관련) 이제는 어찌 됐든 해당 금융기관에서 연락이 올 때가 됐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유 이사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https://news.v.daum.net/v/20201228164015478
첫댓글 아직 2심 3심 남았는데..
정경심을 회를떴으니 그 주변인물들도 멸족시키겠다 이거네요
그리고 노무현재단계좌건도 검찰제외한 공공기관들에 다 문의해서 본적없다는 답변받은상태라 어째 유시민한테 헌칼질하는거같은데
ㅎ 지시를 내리는건가? 꼭 하는 방식이 일제들 갔음.
조국 정경심 지저분한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의 목적이 여기에 있지요
조국이 밉상이라 뭐같은 법에도
찬성표 던지는 분들을 이용해
조국과 관련된 인사들까지 비호감으 만들면
수사에 정당성을 가지게 되니까요
나중에 유시민 비호감도 높게 나올겁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