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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수화 사용자의 재난방송 시청권, 복지부장관과 방통위원장에게 촉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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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의 진도 앞바다 침몰사고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다. 지상파 방송3사(KBS, MBC, SBS)는 현장에서 전해져오는 소식들을 재난방송 등 특별방송을 편성하여 내보내고 있다. 이는 케이블 TV도 마찬가지이다. 뉴스전문채널인 ‘YTN’도 특별방송을 계속하여 내보내고 있고, 종합편성채널 JTBC나 ‘CJ헬로비전’이나 ‘티브로드’ 등 케이블TV 등도 뉴스특보 형태로 편성해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어느 방송사에서도 재난방송이나 특별방송에 수화통역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방송발전기본법’과 ‘방송법’에 의하여 해당 방송사는 재난 방송을 편성하여야 한다. 재난상황을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 법률에 의하여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이 재난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수화, 자막,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하여 수화 사용자들을 위하여 방송에서 수화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우리 단체 등 장애계의 노력에 힘입어 ‘수화언어 및 농문화’와 관련한 법률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 제정의 노력도 수화사용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단체는 현재 진행되는 재난방송 및 특별방송에서 수화통역을 하지 않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도 재난 방송을 수화통역을 통하여 볼 권리가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재난 관련 방송 등에 수화통역을 제공할 것을 방송사에 촉구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도 진행되는 재난 관련 방송 등에 청각장애인 시청자를 위한 수화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단체는 방송사는 물론 보건복지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을 차별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등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의 권리 확보를 위한 싸울 것이다. 2014년 4월 18일 장애인정보문회누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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