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4일에 신복위 신청했어요..
그런데 2월18일 외환카드에서 신청한 걸루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왔네요....
2주안에 이의신청하라는 많은 글들보구 고민하다....
신복위 전화 상담했는데...
상담원: 지금 신청중이신거 맞네요..
저 :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왔는데 2주안에 이의신청하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상담원 : 이의 신청하셨나요?
저 : 아직 안했는데 뭐라고 보내야하나요?
상담원 : 뭐라고 보내실건가요?
저 : 그냥 신복위 신청했다고 보내려는데...
상담원 : 그런거라면 안하셔도 됩니다.
신복위 신청하셨기 때문에 지급명령 이후에 카드사 쪽에서 집행할수 없습니다...
저 : 강제집행이나 유체동산압류 이런말들도 있던데...
상담원 : 신복위신청되여 있어서 압류등이나 다른 추심행위를 할수없도록 카드사에 통지하였으니
이의신청은 안하셔도 됩니다.
정말인지 불안해서 같은말 여러번 물었는데...안해도 괜찮다네요....
다른분들 이런경우 있으셨나요? 이의신청안하셔도 괜찮으셨나요?
모든게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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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신청후 지급명령에대한 이의신청은...
버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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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25 12:2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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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맞습니다...님이 워크신청을 빨리 했기때문에. 신복위에서 해당 카드사에 연락 할겁니다...걱정 안하셧도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