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84조의 증거보전절차에 보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인정되는 절차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경우 무조건 ' 1심의 제1회 공판기일 전' 이라는 의미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2심의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할 수 있다고 해야 할까요?? 판례문제집에 보면 분명 '1심의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고 나온 문제가 있긴한데 반드시 1심에만 한정되는 것인지 확실히 하고 싶어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증거보전에서 '제1회 공판기일 전'이란 그 해석상 '제1심의 제1회 공판기일 전'을 의미합니다.
2.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에 제한데 대해서
1) 피고인(피의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어떠한 경우도 제한될 수 없다
2) 피고인(피의자)의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수사기관 처분으로 제한 가능하다
3) 변호인의 피고인(피의자)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으로만 제한 가능하나, 현행법상 제한규정 없다.
4) 단, 수진권등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근거규정은 있다
1)~4) 까지 제가 정리한것이 맞는 것인가요??
여러 문제들을 풀다보면 그 표현들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여쭈어 봅니다~ 항상 답변해주시는데 대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법령상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2) 법령상 제한만 가능하고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틀립니다.
3) 현행법상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4) 이것이 옳기 때문에 3)이 틀립니다.
시중의 교재가 잘못된 것이 많은데 조심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