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
공무원
'복종의 의무' 사라진다…
'위법 지시 거부권' 신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복종의 의무
’ 폐지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인사혁신처 >
이재명 정부가 공무원의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
를 폐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없애고
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꾸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처는 이를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
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는 조항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인사처는 공무원은 상관의 지휘·
감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고,
위법한 지휘·감독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국가공무원법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인사처는
“공무원은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한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누구든지 (공무원의 의견 제시나
위법한 지휘·감독 이행 거부를 이유로)
공무원에게 불이익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넣겠다고 했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 관련
조항도 고치겠다고 했다.
지금은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돼 있는데, 이를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로 바꾸겠다고 했다.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될 때부터
도입돼 76년간 유지된 것이다.
이를 폐지하고 공무원의 위법한 지시
불응 권한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
인사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이행을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수평적 직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도 했다.
인사처는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김경필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최강북극한파
근무 태만 해도 어쩔 수가 없겠다.
게으른 공무원들이 수두룩 나오겠네.
이제 갑질 하고 민원이 많은 공무원은 잘라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라.
해마다 무능하고 게으른 하위 1%를 잘라야
한다는 조항 신설해라.
poolduck
지금 정부가 하는 꼬라지는 아무리 백보 양보해서
이해할려고 해도 되지않는다.
도대체 일반상식의 기준에도 한참 동떨어져있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 한다.
대통령이라는 작자부터 행정 입법 사법부등의
모든 죄명이 졸개들의 사고방식은 대부분의
국민들과 엄청난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확실하다
회원54950668
공산당식 사상검열이시작?楹
무재
재명 정권에선 가능한 일이요.
애네들은 법이 우스운 말 잘난이군
푸른 하늘
이재명에게 들이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지?
꿈이여라
어느게 위법이고 정답은 누구게 맞을까?
거대여당 입맛 제멋대로 나라가 곤두박질 치고
시궁창 터지는 소리에 악소리 날거다.
독재스런 독재다.
공무원 이러니 나라는 개판
무시민
대한민국 좌파들 때문에 생긴말 "내로남불"!
민주당은 해산하라
요즈음 일번 지지하는 멍멍이와 꿀꿀이와
이 자이명 정권의 모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태평로1
복종의무폐지의 저의는 모든 책임을 부하직원에게
돌리려는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왜 거부안했냐고 추궁할 법적근거가
생긴거다.
정일
이 법 실현되면,변호사 장사 호황 맞고,법원.
업무 폭증할 것이. 분명하다.
적법한 명령여부 분쟁이 만연할 것이다
너와집
대한민국의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멍멍이 나라의 모습입니다.
멍멍멍.
정일
당장,전 군과. 공무원은. 범죄. 혐의 지도자.
명령을 거부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기대가 된다.
청풍명월3
ㅍㅎㅎㅎ 딱 재명이 스럽네!
며칠전 검사장들은 하영. 오늘은 안들어도된다?
미친넘들. 국민이 만만하냐!
니넘들 혼난다!
강물위에 비친달
대장동사건 항소포기 반발하는 검사들 항명으로
평검사로 강등 시킨되며 더부룩쓰래기당 완전
중심 못 잡네.
모든것이 저히들에게 불리하면 법을 고치고 만들고
6.25 때 부산피난 시절 하꼬방 집짓듯이
툭 하면 법을 고치고 만들고 법이란 나라의
건간인 이렇게 마구잡이로 만들고 없에고
고치고 이거 정말 X 판이구나 ㅋㅋㅋㅋㅋㅋㅋ
푸른 하늘
이재명도 포함되는거지?
푸른 하늘
복종의무 폐지에 이재명의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해도 되는거지?
공무원들이 이재명의 범법 행위를 거론해서
토론해도 되는거지?
깊은산속
원칙도 질서도 현재 우리나라에선 찾아보기 어렵다.
국회 다수 여당이라 국민 무시하고 않되는 게
없는 세상 같다.
지미킴
위법을 누가 결정하는데?
푸른 하늘
그러면 이재명에게 바른 말하고 이재명의
위법지시를 거부해도 되니?
전라도
내란 조장법 아닌가!
국가를 무너뜨리는 법이다!
운봉처사
놀고 월급만 받으면 되겠군. ㅉㅉㅉ
느림보
민주가 조직, 나아가 나라 전체를 망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태평로1
상관 명령거부 하면 출세 승진을 포기해야 한다.
위법명령 내린 놈을 처벌을 강화해야지
복종하지 마라고 하면 끝이냐?
원인을 제거해라!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