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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효원마라톤클럽 회칙(회칙개정소위원회의 안)> 제1장 :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부산대학교 효원마라톤클럽’(이하 본회)이라 칭한다. 약칭은 ‘효원마라톤클럽’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마라톤을 통해 체력을 단련시키고, 건전한 정신함양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본회 및 모교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부산광역시 내에 두며,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http://cafe.daum.net/ pnumarathon 이다. 제4조(회원의 자격과 임무)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부산대학교 동문 및 모교 재직 교수, 직원, 학생 및 그 가족, 본회의 정회원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2.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가 주최하는 정기훈련 및 행사와 온라인 활동에 참석하여 회원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의 구분)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오프라인, 온라인에 참가하여 활동하는 회원으로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준회원은 온라인상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정회원 중 연속 12개월 이상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활동하지 않은 회원은 준회원이 된다. 3.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 인사를 임원진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제2장 : 임 원 제6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3명, 총무팀 3명, 홍보팀 3명, 온라인팀 3명, 기록팀 3명, 각 요일별 정기달리기 담당자 각 3명, 기술지도위원(코치) 3명, 팀닥터 2명 등으로 구성하며, 별도로 고문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7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으로서 본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제8조(고문) 고문은 본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 조언할 수 있으며, 임원들의 각종 자문에 응한다.
제9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총무팀) 총무팀은 본회의 전반적인 회무를 관리 및 집행한다. 제11조(홍보팀) 홍보팀은 본회를 대내 대외에 홍보하고, 마라톤 관련 정보와 지식을 회원들에게 알린다. 제12조(온라인팀) 온라인팀은 본회의 홈페이지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며, 회원의 e-mail(이 메일) 주소 관리 및 전송을 담당한다. 제13조(기록팀) 기록팀은 회원들이 각종 마라톤 및 마라톤 관련 대회의 참가기록, 수상, 사진 등을 홈페이지에 수록하여 회원들에게 이를 알린다. 제14조(정기달리기담당) 정기달리기 담당은 요일별 지기, 부지기, 훈련부장으로 구성되며, 정기달리기의 활성화와 회원들의 훈련 및 편의를 위해 노력한다. 제15조(기술지도위원) 기술지도위원은 회원들의 달리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기술을 체계적으로 지도한다. 그리고 각 정기 달리기 담당자와 협력하여 국내외 마라톤대회 관련 정보수집, 달리기 코스 개발 및 훈련을 담당한다. 제16조(팀닥터): 팀닥터는 회원들의 부상예방과 치료방법 등을 소개하고, 필요한 의료상담을 맡는다. 제17조(임원선출방법)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 중 부회장, 각 팀장, 기술지도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각 정기달리기 담당자(지기)는 자체에서 정하고, 이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2. 각 팀장은 팀원을, 정기 달리기 담당자는 부지기 및 훈련부장을 임명한다. 3. 고문은 직전 회장을 포함하여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 가운데 약간 명을 임원진회의에서 합의 형식으로 추대한다. 4. 회기 중 임원이 궐위되었을 경우, 회장은 빠른 시일 내 운영진회의를 통해 새로운 임원을 임명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이 궐위되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장 : 회 의 제19조(회의의 종류) 본회는 총회, 임원진회의, 운영진회의를 둔다. 제20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5월 중 1회 개최하여 본회의 회무를 회원들에게 보고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가) 회장선출, 나) 회칙개정, 다) 본회의 발전방안, 라) 기타 사항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5인 이상의 임원 또는 10인 이상 정회원 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의결방법은 정기총회와 같다. 가) 현안문제, 나) 본회의 발전방안, 다) 기타 사항 제21조(임원진회의, 운영진회의) 1. 임원진회의는 제6조에 명시된 모든 임원으로 구성되며, 매 분기마다 1회씩 개최하고, 필요시 가감할 수 있다.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나) 중요 사업계획 추진 및 확정 다) 고문의 추대 라) 기타 사항 2. 운영진회의는 회장, 부회장, 각 팀장, 정기 달리기 모임의 담당자 등으로 구성되며, 2개월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사항을 심의하거나, 심의된 내용을 의결할 수 있다. 가) 대회참가에 관한 제반 사항 나) 특별훈련과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다)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사항 제4장 : 회 계 제22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기총회 일부터 익년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제23조(수입) 1. 회원의 회비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회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금과 찬조금은 별도로 관리한다. 3. 본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우 별도로 회비를 거둘 수 있다. 4. 회장은 일부 회원에 대한 회비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기금관리) 1. 본회는 회계장부를 관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익금, 찬조금 등 기금은 회장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상세한 내용을 홈페이지 온라인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음 회기가 시작하기 전 신임 회장에게 기금을 인수인계해야 한다. 3.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운영진회의에서 정하며, 결산내용은 온라인상에 공지한다. 제25조(지출) 본회는 제5장에 명시된 활동과 사업 등에 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5장 : 활 동 제26조(훈련 및 대회참가) 1. 본회는 각 요일별 정기달리기를 통해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며, 이와는 별도로 먼천달, 울트라마라톤(먼먼천달), 산악달리기, 마라닉, 등산, 수영, 사이클 등 특별훈련을 기획하여 실시한다. 2. 국내외 각종 마라톤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 3. 울산, 경남, 서울 등의 회원들을 위한 지역별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상호교류를 위한 협력한다. 제27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에 힘쓴다. 1. 회원상호간 우의증진 2. 회원들의 소모임 활동과 각종 이벤트 3. 부산지역의 사회인과 전국의 마라톤 동호회(원)들간 친목과 화합을 위한 행사 4. 부산대학교 및 부산대학교 총동문회 발전과 협력 5. 회원들의 특별강연, 외부인사 초창강연, 체험담 발표, 수필집 발행, 사진전, 음악회 등 문화행사 6. 기타 제6장 : 상 벌 제28조(포상) 본회의 발전을 위해 큰 공을 세웠거나 본회의 명예를 높인 회원에게 운영진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포상한다. 제29조(징계)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자는 운영진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주의, 경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근금지, 제명 등 징계를 받는다. 제7장 : 기 타 제30조(경조사) 경조사는 본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으며, 개인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기타)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처리기준은 본회의 전통과 관습에 따르며, 그 외 사안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6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첫댓글 순수한 아마클럽인 우리 효마클의 위상에 걸맞게, 이번회칙 개정을 통하여, 여타 일반적인 모임과는 좀 다른, 탈 권위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고문"을 "자문위원"으로, "사업"을 "업무"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김상근 선배님 의견과 같은 내용으로 "임원"을 "운영위원" 혹은 "집행부"로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개정 회칙이 이전 회칙과 달라진 부분이 무엇이며, 그 개정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칙 몇 조항 고치는 것 보다 오프라인상에서 '효마클'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