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적게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절차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장려세제로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와 보험모집원, 방문판매원의 소득보전을 위한 제도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합산) 기준으로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70만원, 1명인
경우 140만원, 2명인 경우 170만원, 3명인 경우 200만원 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1일~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9월말에 지급됩니다. 보통 예년의 경우를 볼 때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년 소득이 2,500만원 이상 가구, 기준시가 6천만원 초과 주택 보유 가구,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가구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기본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굳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 등 여러가지 신고,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다보니 간혹 신청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 국세청 직원의 실수로 근로장려금에 선정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추후에라도 신청자격 미달이라는 사실이 발견
되면 환수조치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신청자격을 잘 인지하시고 신청하셔야 나중에 기분 나쁜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2012년 근로장려금 신청 후 수령하신 분들 중, 신청자격 미달로 최근 환수 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ㅠㅠ)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에 한함)이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부양자녀 등 요건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4.1.2 이후 출생자)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1952.12.31이전 출생자)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됩니다.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합계액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이란 사업소득(보험모집 및 방문판매 제외) ·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이자·배당·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3) 주택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5)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1일부터 3월31일 까지의 기간 중 국민 기초생활 보장급여<생계, 주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
※ 2013년의 경우에는 2013.3월 중에 위의 급여 <생계, 주거> 를 받았더라도,
2012년중에 위의 급여 <생계, 주거, 교육> 를 3개월이상 받은 경우에만 신청제외자입니다.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휴대폰문자를 받은 분은 휴대전화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과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편리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고 아무 것도 모른다 하시면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잘 응대해 드리고 있으니
세무서 방문을 권해 드립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 (신청안내문 미발송)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이나 신청문자를 받지 못하셨지만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나 세무서 방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신청안내문이 오지만 국세청 신고없이 4대보험만
납부하시거나 4대보험도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신청안내문이 오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국세청에 급여가 신고되지 않은 분들도 4대보험 납부내역이나 급여수령통장 사본,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내용 심사
-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 심사진행상황] 에서 심사진행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2에 따라 신청자 및 세대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 심사과정을 거쳐 근로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 근로장려금 수령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주소지에 보내드리며,
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체납세액에 우선 충당되며, 충당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 종소득자가 신청한 경우 결정당시 확인된 주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주소득자 : 부부 중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아래 근로장려금 산정방법을 보시거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꼭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리며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