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석박사 학위 최규호 변호사 - 공학박사, 법무법인 세광
1. 개요 주위를 보면 가장 영리한 사람들은 학부 5, 6학년 때 사시 합격하고(군 미필이라면 우리나라 나이로 24정도 될 것이다.) 바로 연수원 들어가서 판사나 검사 혹은 취향에 따라 대형 로펌에 고용변호사로 들어간다. 이 말은 대학원을 가지 않은 상태로 곧바로 연수원에 들어간다는 말이다. 대학원 진학을 위해 연수원 입소를 미루는 경우는 없다. 물론 가능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미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면 졸업을 위해 연수원 입소를 미루는 경우는 있다.
대학원을 다녀도 연수원 수료 후 법조인이 되어 다니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법조인이 된 후 대학원 공부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법조 경력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나이나 학번이 아니라 사시 몇기, 연수원 몇기 혹은 법조경력 몇년 등 이런 식으로 경력을 따진다. 일 년이라도 더 경력을 쌓는 것이 좋다. 그만큼 일찍 법조계로 들어오는 것이 좋다.
2. 석박사 학위의 효용
법조계에서도 법학의 석사학위, 박사학위가 도움이 된다. 특히 10년 이상 변호사 하신 분들 중에는 법학석사 혹은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다. 명함에 '법학박사'라는 것을 기재하면(대학에 출강하는 분들은 '..대학강사'라는 것도 추가하는데) 의뢰인들이 더 믿음을 준다. 경력이 몇 년 되면 이래저래 여유가 생기고 도움도 되고 공부의 필요성도 생겨서 학위를 딸 생각을 하게 된다.
학위가 있으면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도 있고(변호사와 겸업하면서) 변호사가 맞지 않으면 나중에 대학전임교수로 아예 옮겨갈 수도 있다. 사시 합격하지 않은 법학박사와 사시를 합격한 법학박사가 있다면 사시 합격한 사람이 교수되기 유리한 측면이 강하다. 요즘은 로스쿨이다 뭐다해서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대하기 때문이다. 물론 교수 임용은 개개인의 능력이나 지도교수, 출신학교, 논문 발표 수, 해당 학교의 TO, 배경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3. 어느 학교에서 딸 것인가
석사나 박사학위 역시 서울대, 하버드 등 좋은 대학에서 따면 더 좋다. 하지만 학부와 다르게 석박사는 어디에서 마쳤느냐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냥 '박사를 땄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굳이 서울대나 하버드 같이 좋은 대학에서 석박사를 하고 사시를 보겠다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가장 무난한 길은 위에서 말한 대로 일단 학부생 신분으로 사시합격을 한 후 판사나 검사 혹은 변호사를 하면서 야간 대학원으로 석사를 하고 더 공부하고 싶으면 박사까지 하는 것이다. 고려대에도 법무대학원이라는 야간대학원이 있어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서울대에는 야간대학원이 없다.)
그리고 판사, 검사, 변호사 뭘 하든 법학박사까지 따면 좋다. 다만 시간이 들어가고 비싼 등록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야간대학원은 주간대학원보다 분명 널널하다. 공부에 부담이 크지 않다. 실무를 하면서도 어렵지 않게 딸 수 있다. 그래도 어엿한 석박사 학위이므로 효과는 주간과 다르지 않다.
4. 세부전공이 결정
그리고 실무에 들어와 보면 대학원의 어느 분야로 세부전공을 할 지 판단이 선다. 학부생일 때는 대학원 세부 전공 정하는데 감이 생기지 않는다. 일을 해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분야, 취직이 잘 되는 전공 등이 눈에 보인다. 그것을 고려하여 세부전공을 정해야 한다. 막연히 객관적으로 인기 있는 것이라고 하여 자신의 취향이나 적성, 소질을 고려않고 정하는 것은 안 된다.
5. 로스쿨
개업변호사들 경우는 변호사 7, 8년 해서 돈도 모으고 일이 지겨울 때쯤 홀연히 가족들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가 있다. 1년 가는 분도 있고 3년 이상 가는 분들도 있다. 아이들 영어 배우게 하고 자신은 석사나 박사(보통 로스쿨 LLM 혹은 JD)를 하고 온다. 들어와서 대학 강의도 하고 여유 있게(이미 돈은 많이 벌어놨으니까) 중년을 보내곤 한다. 물론 이것은 90년대에 개업했던 분들 이야기이다.
로펌에서는 5, 6년 경력된 변호사들에게 유학을 보내준다. 보통 LLM으로 1년 정도이고 급여가 다 나오고 등록금까지 준다. 일종의 안식년이다. 판검사 역시 로펌과 비슷하다. 물론 자신이 어학 등을 준비해서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의 합격증을 받아놔야 함은 물론이다. 대부분은 최상위대학으로 간다. 하버드 LLM이 수두룩하다.
그리고?법조인이 된 후 로스쿨을 가서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것에 대한 메리트는 크지 않다. 예전에는 국제변호사니 뭐니 해서 우대를 받은 적도 있는데 요즘 미국 로스쿨은 그다지 권하지 않는 분위기다. 차라리 그 시간에 국내 대학원 석사 하는 것이 부담도 적고 효과는 더 나을 수도 있다. (요즘은 중국법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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