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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 ||||||||||||||||||||
사례 | ▪(사례1)상해보험에 가입한 회사원 A씨는 최근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전환된 후, 생산작업 도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음.그러나, 보험회사로부터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함. ▪(사례2)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무직 근로자 B씨는 경기불황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는데, 택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음. 그러나, 보험회사는 B씨가 상해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상해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변경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변경된 직업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겠다고 B씨에게 통보. ☞만약 A씨와 B씨가 직업이나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였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위험증가에 따른 보험료 정산을 하였다면, 위와 같은 사고발생시 상해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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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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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자(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 등이 바뀌면 다음사항을 꼭 기억하고 보험회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직업 유무 및 피보험자가 어떤 직업·직무에 종사하는지 등에 따라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크게 좌우됩니다.
이에 따라 상해보험은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직업․직무별로 상해위험등급을 구분하여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에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만큼 보험료도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하므로,
보험회사로서는 알기 어려운 위험변경 사실을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보험약관에는 주로 “계약 후 알릴의무”라고 되어 있음
직업·직무 변경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상법은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652조 제1항).
이에 따라 상해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의 직업 등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직종*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사무직 → 생산직, 자가용 운전자 → 영업용 운전자 등 단, 병역의무를 위해 병(兵)으로 군입대 등은 통지의무 대상이 아님(판단곤란시 보험사에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
보험약관에서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도 직업·직무변경에 준하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현저한 위험의 증가’를 통지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현저한 위험증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험가입자가 판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보험약관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열거하고 있음
통지의무 불이행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습니다.고의·중과실로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통지의무 이행 후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통지의무 이행에 따른 계약변경으로 위험이 감소된 경우 보험료가 감액될 수 있으며,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변경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대하여 통지해야 하며,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가입자는 직업․직무 변경시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으로 변경사실을 통지하고, 보험 증서 등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사람에 불과하여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직업․직무 변경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6.6.30. 선고 2006다19672,19689). 따라서 직업·직무의 변경내용은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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