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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자가 말하는 독도가 한국땅인 이유
객관적 분석과 주변 정황에 근거한 다음과 같은 이유들은 독도가 왜 일본 땅이 아니고 한국 영토인지를 설명해 준다.
1. 지리와 역사
2. 역사적 영유권주장과 반대주장
3. 국제해양법
나는 특별한 순서 없이 위의 3개항을 각각 짤막하게 설명하겠지만, 주로 분석의 초점을 1900년대에 맞춰볼까 한다.
풀어야 하는 핵심 질문은 독도에 먼저 “거주”(inhabit)하고 “점유” (occupy)한 것은 한국 혹은 일본 중 어느 쪽이냐는 것이다. 그 답은, 그리 명백하지는 않겠지만, 상기 3개항을 모두 주의 깊게 분석해 보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 논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1600년대로 소급하는 역사
독도 관련사실에 관한 한국인들의 분석과 일본인들의 1600년대 주장을 다루는 사학자들과 연구자들은 멀리 AD 51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연구, 기술 및 상세하게 풀이해 왔다. 여기서 너무 먼 역사적 분석은 필요 없을 것이다.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략한 역사적 고찰은 적절하다고 본다.
1492년의 태종실록을 보면 태종 재위기간 조정은 일본 해적들로부터 울릉도와 우산도/독도 주민들을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억지로 “무인도 정책”을 폈다고 돼 있다. 그 이후 17세기까지 이들 작은 섬에는 가끔씩 임시로 이주민들이 거주했을 뿐이다.
리앙쿠르 록스
1500년대부터 1700년대까지는 “발견의 시대”로 유럽 탐험가들이 해도에 올라있지 않은 미지의 대양을 항해하면서 세계를 탐사했다.
1849년 리앙쿠르 라고 하는 프랑스 포경선이 후일 독도라는 이름을 갖게 된 돌출부에 충돌할 뻔 한 사건이 있었다. 그 이전까지는 역사적인 지도 작성법상 근거(historical cartographical evidence)에 기초해 한국인들은 독도를 우산도로, 일본인들은 이를 다케시마로 불렀다. 리앙쿠르 록스란 이름은 1870년대 이후 대다수 서양지도에 등장했다. 리앙쿠르 섬(Liancourt Islands) 혹은 리앙쿠르 작은 섬(Liancourt Islets)이라고 하지 않고 리앙쿠르 록스라고 부른 까닭은 무엇인가? 아마 “리앙쿠르 록스”라고 하면 좀더 서술적인 이름으로 들렸기 때문인 듯 하다. 바위(rocks) 혹은 거대한 표석(漂石 giant boulders)을 불어로 번역하면 “로셰르”(rochers)를 뜻한다. 이론은 있을 수 있겠지만, 프랑스 선원들이 포경선 리앙쿠르 호 갑판에서 본 것은 바다 위에 우뚝 솟아 있는 섬 모양과 흡사한 두 개의 거대한 바위 혹은 바위섬들이었다. 한국말 독도는 대략 “고도”(孤島 solitary islands) 혹은 “외로운 섬”(lonely islands) 또는 “바위섬”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제해양법 “아일랜드(island), 아일리트(islet), 록스(rocks)”
이 같은 용어를 분석함에 있어, 1994년 11월 16일 발효됐고 한일양국도 서명당사국인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서 규정한 법적정의를 원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해양에 대한 통제는 현재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이 법은 모든 국가들의 해양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UNCLOS 121조 2항에 따르면, 면적 1㎢ 이상의 “아일랜드” 요건에 맞으려면 그것이 공해 해수면보다 높아야 하며 그래야 주변 해역이 영해가 될 자격이 있다. 그러나 121조 3항은 “사람이 살 수 없거나 자력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록스”는 경제수역 혹은 대륙붕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록스”’라는 말 자체는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용어정의가 돼 있지 않다.
“아일리트”는 외부도움 없이는 사람의 주거를 뒷받침할 수 없고 따라서 자력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까? 답이 ‘노’라면 “아일리트”는 대륙붕 혹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답이 ‘예스’라면 한국 또는 일본은 UNCLOS에 따라 해안선에서 200해리까지 주로 어족 및 해상(海床)광물 등 해저자원을 통제할 수 있다.
독도와 지리적 근접성
동쪽 섬(동도)과 서쪽 섬(서도)으로 이루어진 독도/다케시마는 면적이 약 187,450㎡이다. 그것은 약 89개의 바위들과 암초들로 구성돼 있기도 하다. 지질학자들에 따르면 200만 년 내지 460만 년 전에 그 지역에 화산암들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해리는 해운업계와 항공업계 운항자들이 해양 거리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측정용어이다. 법률목적을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거리단위는 1해리=1,853m 기준으로 미터법으로 환산되고 있다.독도는 한국본토에서 117해리, 일본본토에서 135해리 각각 떨어져 있는 것으로 기정사실화돼 있다.
한국의 가장 가까운 섬 울릉도는 독도에서 47해리 떨어져 있으며 안개가 없는 쾌청한 날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가장 가까운 섬 오키 섬은 독도에서 85해리 떨어져 있으며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연중 어떤 날에도 육안으로 볼 수 없다.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한국 관점에서 독도는 한국본토에서 연장되는 아일랜드, 아일리트, 혹은 록스 체인(상호 인접된)의 집합체이다.
역사적 주장과 반대주장
일본인들의 침입이 점증하고 있다는 주장에 따라 1900년 5월 한일양국의 합동조사가 실시됐다. 당시 대한제국 내무부 관리 U Yong-ing이 한국 측 조사원으로 지명되었다. 대한제국 조정에 제출된 보고서는 조사 당시 약 144명의 일본인들이 이 섬에서 한일조약의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는 벌목활동을 벌이고 있었다고 기술했다. 조정은 서울 주재 일본공사에게 구두항의를 제기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일본 측 반응은 한국인들이 벌목활동을 묵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묵인이 있었을까? 일본 벌목꾼들은 왜 그 지역에서 축출되지 않았는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은 울릉도나 독도에 경비대가 주둔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불법 벌목설에 대한 공식적 합동조사가 실시된 이후 일본공사에게 제기된 벌목활동 발생 확인 내용의 강력한 항의는 이 문제와 관련한 묵인을 성립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제국은 영토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독도가 본래 조선영토임을 선언하는 1900년 10월 25일자 황제포고령 41호를 발표했다.
한국은 독도에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간 계절적 어민들이 살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울릉도 혹은 기타 한국본토에 인접한 도서들 출신 어민들에게 독도로 항해할 능력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무리한 생각일까? 그렇다면 울릉도 주민들은 달리 어떻게 해서 본토에서 울릉도에 도달해서 “정착”할 수 있었을까? 추정컨대 두 경우 답은 주민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배를 타고 갔다는 것이다. 울릉도 어민들이 처음 독도로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거기 고래와 강치 같은 어족이 풍부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오키도 주민들이 독도 주변 해역에서 강치 잡이를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유사한 주장을 제기해 왔다. 특히 일본정부로부터 울릉도에 베이스캠프를 두고 독도에서 물개 잡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일본어민 요사부로 나카이가 그 예에 속했다. 이 같은 권리는 도대체 어디서 유래한 것인가? 그것은 1905년 독도가 시마네 현 No. 40에 편입됐다는 일본의 거짓 착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런 주장의 기초가 된 것은 “무주지”(terra nullius: 이전까지 어떤 주권국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무인도) 개념이었다. 일본정부는 독도 근해에서 있었던 요사부로 나카이의 초기 바다사냥을 근거로 그의 강치 잡이 어로권리 신청을 인가했다. 독도의 일본 편입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아마도 시마네 현 주민들밖에는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독도 편입에 관한 기사가 역사적 근거를 가진 현지신문에 게재됐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다른 주권 이해당사자들은 그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었다.
테라 눌리우스(Terra nullius)는 ‘무주지(無主地)'를 의미하는 라틴어 표현으로, 국제법에서는 어느 국가에도 속한 적이 없거나, 이전에 국가가 명백하거나 혹은 암시적으로 영유권을 포기한 적이 있는 영토를 설명하는 용어다.
역사적 배경
일본인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독도가 무주지가 아닐 뿐 아니라, 한국의 고유 영토로 인정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까?
한국 역사학자들은 러일전쟁 당시였던 1904년 당시 일본은 독도에 망루 설치를 위한 기초조사 목적으로 전함 니이타가를 울릉도 인근 해역에 파견했다고 주장한다. 1904년 9월25일자에 기록된 한 일본 보고서는 도입부에서 “리앙크루 록스는 조선인들에게 독도로 불리며, 조선 정부도 그렇게 지칭하고 있다. 조선정부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발표한 이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1905년 을사조약은 대한제국의 외교주권을 박탈하고, 일본제국의 보호국이 되었다. 그같은 사태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대한제국 5인의 명망있는 각료들이 ‘강압’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고종황제의 서면승인 없이 을사조약에 도장을 찍었다. 대한제국의 모든 대내외 업무는 대한제국에 의해서 이뤄졌다.
1945년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적 배경
1946년 1월, 연합군 최고사령관은 훈령 SCAPIN-677을 내놓았다. (제3항) 이 훈령에 따라 일본 영토 범위는 주요 네 개 섬(홋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쿠)과 약 1천개의 부속 도서들로 한정한다, ... (a) 울릉도, 리앙쿠르 록스 (다케시마) 및 ?파트(Quealpart, 사이슈 혹은 제주도)는 제외한다. 일본에 대한 연합군의 훈령은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의 섬들이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다. SCAPIN-677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일본인들은 1946년 ‘일본본토에 인접한 소도서’(Minor Islands Adjacent Japan Proper'라는 영어 팸플릿을 연합국에 배포하면서,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영토에 편입되도록 로비를 벌였다.
1946년 6월의 SCAPIN-1033에 따라 맥아더 라인이 설정됐다. 이 라인은 일본 어선들과 어민들이 독도로부터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 SCAPIN-1778은 1947년 일본 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훈련으로,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했다. 이점이 왜 중요한가? 1948년 한국 정부에 폭격연습을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같은 폭격사고 발생 후인 1952년 10월3일 주일미대사관은 미 국무부에 메시지를 전송했다. 그 내용은 “바다사자의 풍요로운 서식지인 이 바위는 한 때에 조선왕조에 속했다. 따라서 나머지 영토와 함께 일본에 병합됐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1951년 3월 연합군 사령부를 위해 영국 정부가 제작한 지도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각각 다케시마와 우쓰료시마라는 일본명으로, 그러나 한국 영토로 표시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SFPT)
1951년 9월4일 50개국 대표들이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을 논의햐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에 모였다. 이 조약에는 48개국이 서명했다. 미해결 쟁점들은 SFPT 6항에 의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이관됐다.
SFPT 2조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파트, 해밀튼항(거문도), 다줄렛(울릉도)을 포함해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rights), 권원(titles), 청구권(claims)을 포기한다.
남북한 모두 독도를 한국 영토로 언급하지 않은 2조에 반대했다. 그 결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조인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일본은 SFPT 2조에 독도가 명확히 서술되지 않았으며, 그것은 독도가 본래부터 일본 영토임을 암묵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은 SFPT과 관련해 7개의 초안이 있다는 것이다. 첫 다섯 번째 초안까지는 독도가 한국 영토에 포함되어 있었다. 최종 2개의 초안은 그 사실이 빠지면서 수정됐다. 왜 그 사실이 빠졌을까? 일본과 미국 사이에 치열한 협상과 정치적 책략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먼저, 미국정부는 독도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것은 일본 및 한국 정부 양측 모두와 문서 및 구두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오고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러스크문건들(Rusk documents)은 러스크가 독도가 한국 영토라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한미국대사에 구체적으로 문의를 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주한미국대사 답변은 한국 영토로 인식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러스크문서들은 1951년 8월10일 딘 러스크 미국 국무장관이 양유찬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보낸 것이다. 이 문건은 당시 미 국무부의 협상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건들이 독도와 관련해 중요성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SFPT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들의 영유권 주장은 포기되지 않을 것이며, 맥아더 라인은 SFPT의 결론이전까지 유효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일본인들은 연합국들을 상대로 독도가 이본의 영토라는 점을 설득하려했다. 어떻게? 일본인들은 ‘일본본토에 인접한 소도서(Minor Islands Adjacent to Japan Proper)'라는 제목의 팸플릿을 배포했다.
셋째, 일본인들은 시마네현에 의해서 분명히 승인되고 오키섬 관할로 한다는 1905년의 독도 편입을 내세워 미국정부를 설득하려 했다. 미국은 당사자 양측이, 혹은 가능할 경우 제3자의 법적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영토문제에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기를 원했다. 필자의 판단에는 그것이 독도가 SPFT 2조에서 누락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1954년 미국 특임대사는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을 순방한 뒤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비밀 보고서를 제출했다. “미국은 그 섬들을 일본 영토로 간주하더라도, 우리는 분쟁에 간섭을 거부해왔다”는 내용이다. 미국 정부는 정치적?전략적 군사적 이유로 영토분쟁에 중립성 유지를 완강히 고수했다.
일본은 1954년과 1962년 독도 영토 문제가 국제사법판소(ICJ)에 제소할 것을 제의했다. 또한 1954년, 일본 정부는 당시 미 국무부 극동담당 부차관보였던 윌리엄 시볼드에게 독도를 둘러싼 한일 분쟁과 관련해 유엔안보리에서 미국이 일본의 제안을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다. 시볼드 부차관보의 답변과 조언은 먼저 가능한 한 “모든 양자 노력”을 다 기울이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영유권 주장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역사 분쟁?
분쟁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가입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제3자 조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같은 제3자 조정을 위한 조건은 양측 모두가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분쟁의 여지도 없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분쟁’ 해결방식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서면 항의’는 정기적으로 이뤄졌으나, ICJ가 이 문제를 심의하도록 하지 못했다는 것은 ICJ가 이 문제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한편 한국은 자국 나름의 역사적 사실에 확고한 입장을 가져 왔다. 한국은 1965년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을 지적하고 있다. 이 조약은 1965년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불평등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했다. 이는 1905년 을사조약과 1907년 한일 합방조약이 법적으로 시행불가능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독도와 관련해 이 조약이 뜻하는 바는 이젠 일본이 법적으로 ‘실효 지배’를 하고 있다거나, 한국 고유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역사 주장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에 속한다는 실질적이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반면 한국은 사전에 실질적인 역사 증거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해 말과 행동을 동시에 보여줬다. 1954년부터 한국은 말과 행동을 통해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음을 세계에 보여줬다. 실제로, 지난 50년간 대부분의 법적 기준이 제시하는 정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한국은 독도를 계속해서 지배해 왔다.
해양법: 점령 의도
영유권과 관련해 일부 국제 해양법의 사례는 어떤 요소들이 한 국가의 “점령 의도”를 구성하는 것인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클리퍼튼섬(1931), 팔마스섬(1928)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정과 판결 사례들은 도움이 된다. 이 판결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국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과 원칙들을 확고히 했다. 이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점령을 확고한 ‘영토취득’으로 규정한다. 즉, 점령국이 새로운 ‘무주지(terra nullius)’를 발견했거나, 이전 지배국이 포기한 지역을 다른 국가보다 먼저 “실효적이며 지속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점령을 영토취득으로 규정한다. ‘공식 통보’는 지배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 견해다. 따라서 점령을 입증하는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a)개인이 아닌 국가여야만 하고, b)무주지여야 하며, c)유효하고 지속적이며, d)이전 영유권 소유국이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미국 하와이대 윌리엄 R. 리처드슨 법과대학원의 반 다이크 교수는 사법적 재판은 “실효 지배 및 권한 행사,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 의한 묵인”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것임을 지적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보게 되면 ‘무주지’와 ‘포기’ 와 관련한 조건들이 부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독도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에 의해 한국으로 통합됐다. 1910년 한일합방에 따라 일본의 지속적이고 실효적 지배가 있긴 했으나,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이전의 모든 “불평등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라고 선포됐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도에 망루를 없애고 섬 자체를 포기했다. 그 이후로 일본은 독도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다.
한국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입증하기 위해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 한국은 1954년 이후로 섬을 실효 지배해 왔다. 한국은 이 곳을 점령하는 동시에, 독도를 포함하는 울등도를 기점으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주장해왔다.
이 섬에는 2명의 한국 국민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37명의 해안경비대원들이 해경 막사에서 숙식을 하면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3명과 등대관리인 3명,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건설된 2곳의 담수 공장, 헬리콥터 이착륙장,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태극기 등도 있다.
일본은 한국에 구두 항의를 해 왔으나, 한국을 비난하는 국제 사회의 대응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역사적, 지리적, 현재의 사실 및 상황들은 독도가 한국에 속한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믿는다. 향후 물리적 충돌을 막고 국제평화를 위해서,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 증거 및 사실은 독도가 한국 소유임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