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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시 조기환급신고
★ 예정기간과 확정기간이 걸쳐있으면 안됨.
(3) 일반환급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일반환급은 과세기간단위로 하므로 예정신고시 미환급세액은 이를 환급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세청에서는 영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및 매출액이 급감한 사업자가 2020.1.20.(월)까지 일반환급 신고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10일 앞당겨 2020.2.17.(월)까지 지급할 예정임.
(4) 조기환급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반환급절차에 불구하고 해당 환급세액을 각 과세기간 또는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각 신고기한의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조기환급할 수 있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② 사업설비(건물·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시설투자
③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사업자(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및
특별약정을 이행중인 사업자)
☞ 국세청에서는 사전안내사항으로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1월 20일(월)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월 31일(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5) 납기연장신청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1월 22일(수)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 ②신청/제출 → ③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⑤‘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6조 [ 환급 ]
① 법 제59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은 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ㆍ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또는 이 영 제107조[조기환급]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명서류와 법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2013.06.28 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7조 [ 조기환급 ]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환급]조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② 법 제59조[환급]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2013.06.28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제2항 또는 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9조[환급]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9조[환급]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70조 [ 조기환급 신고 ]] 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각각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2017.02.07 단서개정)
1. 사업 설비의 종류, 용도, 설비예정일자 및 설비일자(2013.06.28 개정)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2013.06.28 개정)
3. 그 밖의 참고 사항(2013.06.28 개정)
④ 법 제59조[환급] 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2013.06.28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제101조 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환급]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2017.02.07 단서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2013.06.28 개정)
2.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2013.06.28 개정)
3.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2013.06.28 개정)
4. 그 밖의 참고 사항(2013.06.28 개정)
⑥ 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3.06.28 개정)
⑦ 법 제59조[환급]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란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같은 조 제6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를 말한다.(2017.02.07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59조 [ 환급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7조 [ 조기환급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2013.06.07 개정)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2013.06.07 개정)
|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재화의 수출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용역의 국외공급 ]3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4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
2. 사업자가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7조 [ 조기환급 ]]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2013.06.07 개정)
3. 사업자가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7조 [ 조기환급 ]]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2016.12.20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감가상각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2020.02.11 개정)
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2020.02.1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1998.12.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1998.12.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1998.12.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1998.12.31 개정)
마. 동물과 식물(1998.12.31 개정)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2020.02.1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2020.02.11 개정)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2005.06.30 개정)
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2020.08.26 개정)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수도시설관리권(1998.12.31 개정)
라. 댐사용권(1998.12.31 개정)
마. 삭제(2002.12.30)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2005.02.19 법명개정)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2001.12.31 개정)
아.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 관리권 : 「전파법」 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2020.02.1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경우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시키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인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에 이를 포함시킨다.(2020.02.11 개정)
④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은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제73조의2에 따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⑤ 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한다.(2010.02.18 개정)
⑥ 시인부족액은 그 후의 과세기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1998.12.31 개정)
⑦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2000.12.29 개정)
⑧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1998.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2019.02.12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1998.12.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1998.12.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1998.12.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1998.12.31 개정)
마. 동물 및 식물(1998.12.31 개정)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2019.02.12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2019.02.12 개정)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2010.06.08 개정)
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2020.08.26 개정)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수도시설관리권(1998.12.31 개정)
라. 댐사용권(1998.12.31 개정)
마. 삭제(2002.12.30)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2005.02.19 법명개정)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 제3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2019.02.12 개정)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2017.03.29 개정)
자.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2020.07.28 개정)
② 법 제2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형자산"이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한다)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자산(2019.02.12 개정)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2019.02.12 개정)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2010.12.30 항번개정)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1998.12.31 개정)
2. 건설중인 것(1998.12.31 개정)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1998.12.31 개정)
④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법인이 해당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2019.02.12 개정)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2010.12.30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리스의 자산을 양수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2005.02.19 법명개정)
국세기본법 제6조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12.20 단서개정)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2010.01.01. 신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2010.02.18 개정)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2017.02.07 개정)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2010.02.18 개정)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2010.02.18 개정)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010.02.18 개정)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2010.02.18 개정)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2010.02.18 개정)
8. 「세무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015.02.03 신설)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2015.02.03 호번개정)
② 법 제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17.02.07 개정)
1.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 연장되는 납부기한 및 납세자의 과거 국세 또는 체납액 납부내역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017.02.07 개정)
2.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2017.02.07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17.02.07.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2 [ 기한연장과 분납한도 ]
①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기한이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기한연장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조 [ 기한연장의 신청 ]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1.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2010.02.18 개정)
2.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2010.02.18 개정)
3.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2010.02.18 개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0.02.18. 개정)
국세징수법 제15조 [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2011.04.04 제목개정) ]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2011.04.04 개정)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011.04.04 개정)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2011.04.04 개정)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2011.04.04 개정)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2011.04.04 개정)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2011.04.04 개정)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2011.04.04 개정)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2011.04.04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11.12.31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 고지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2011.12.31 신설)
⑤ 납세자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2011.12.31 신설)
국세징수법 제17조 [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2011.04.04 제목개정) ]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2011.04.04 개정)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2011.04.04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2011.12.31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징수의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2011.12.31 신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2011.12.31. 신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2조 [ 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
① 세무서장이 법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징수유예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2011.09.16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징수유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로 한정한다)의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유예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할 수 있고, 징수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2018.06.26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2018.06.26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2018.06.26 개정)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2018.06.26 개정)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2018.06.26 개정)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018.06.26 개정)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2018.06.26 개정)
③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해당 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2011.09.16 개정)
④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2011.09.16. 개정)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3조 [ 징수유예의 신청 ]
납세자가 법 제15조 제2항 또는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2011.09.16 개정)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2013.02.15 개정)
3.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2011.09.16 개정)
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횟수(2011.09.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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