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기자 | 2017-03-02 11:18 송고 | 대전시는 올해 일반택시 58대를 감차한다. © News1 |
대전시는 올해 택시감차보상계획에 따라 일반택시 58대를 감차하고, 2년동안 금지했던 개인택시에 대한 양도·양수를 13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2일 오전 제7차 택시감차위원회를 열어 2015년과 2016년 개인택시 116대를 감차한 반면 일반택시는 감차 실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형평성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결격사유가 없는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 또는 상속받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감차보상 신청서 등을 갖춰 시 운송주차과(042-270-5841)에 제출하면 감차 보상 계약을 체결한 뒤 대당 3600만원의 감차 보상금을 받고 감차하게 된다. 감차보상금은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보상으로 차량 가액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시는 2015년 3월부터 2년 가까이 금지했던 개인택시는 13일부터 양도·양수를 허용해 해당 구청 교통과에서 양도·양수 인가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택시는 감차기간인 연말까지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 “택시감차사업이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의 수입 구조 개선을 통한 시민 서비스 향상이 목표인 만큼 운수업계, 노조, 시가 올해 감차 목표 달성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4년 이용률 등을 감안해 마련한 택시총량제에 따라 전체 면허대수(8850대)에서 적정대수(7514대)를 초과한 1336대에 대해 감차보상사업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