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란 법불아귀(法不阿貴), 승불요곡(繩不撓曲)!!
(사)대한언론인연맹 총괄상임회장
코리아 이슈저널 발행인 최계식
2023년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이후 보름 넘게 이어져온 대법원장 공백상태가 30년만에 처음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나라가 되었다. 년간 고소고발이 50만건 이상이며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처리할 사건이 년간 4만건이 넘는다는 통계에 일반국민은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이 바라는 대법원장이 그리 없단 말인가? 상식과 정의에 의한 판결을 하는 법관이 주변에 있는데 왜 못 찾고 있는지 안 찾는 것인지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찾고 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현대판 법조실록을 펴낸 강민구(65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판결회수 1만 156건을 처리한 최초이자 최후의 법관이다. 강민구 판사는 미국연수와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등 판결업무를 하지 않은 7년을 빼고 1988년 3월부터 27년간 1만 156건의 사건을 년간 380건을 강민구라는 이름 석자가 들어간 판결문을 썼다. 그가 말하는 판사는 확립된 선례와 판례를 존중하고 평균적이고도 상식적인 정의감 저울 같은 공평의식의 소유자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헌법정신을 생각하며 판결해야 하고 시류에 휘둘리지 않은 판결을 하려면 심지가 굳어야 한다. 즉, 헌법과 법률이다.
※ 법조실록탄생 1988년~2022년까지 34년간의 실록화한 5400쪽 기록, 추가 7종의 현대판 법조실록 총 8278쪽이며 이는 조선왕조실록에 비견할 만한 방대한 실록이다.
2017년 1월 11일 부산지방법원장 퇴임 강연에서 고별영상 제목 “혁신의 길목에서 우리의 자세” 조회수 100만 돌파 현재 135만뷰를 기록, 부속영상까지 합치면 220만뷰 기록중이다.
※ 강민구 판사는 유튜브 영상 제작을 혼자서 한다.
2022년 6월 전자법정, 전자소송 체계를 구축한 자타가 공인하는 법원내 최고의 IT전문가이다. 창의적서울대법대상수상함.
※ 서울 고등법원내에 걸려있는 족자이다.
법불아귀(法不阿貴), 승불요곡(繩不撓曲)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구부려 사용하지 않는다.
중국 法家의 확립자 한비자는 원칙에 의해 통솔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여 진의 시황제에게 발탁됐다.
2022년 6월 27일 육사에서 ‘디지털시대의 필수생존비책’ 강연에서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기둥에 새긴 ‘의무 명예 조국’을 법조인의 좌우명으로 했으면 한다.
강민구 판사는 판결은 헌법정신을 생각하며 판결해야 한다.
마징가제트판결, 법원에 예술작품이 현재 전국 11개 본지원에 예술법정을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법원 구축에 앞서야 하며 쳇GDT완성 임박하고 있다.
싸울 것만 법원에 와야 한다. 조정이 활성화 되려면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원고와 피고가 상대방의 주장을 변호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고 한발씩 양보하여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다.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이 년간 4만건이 넘는다. 이건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이다.
법조인을 불신하는 이유는 편견과 선입견이며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강민구 판사는 IT전문가이기에 그는 디지털의 기술을 법이 규제하면 안 된다는 소신이 있다. 기술의 발전을 법이 막으면 안 되며 글로벌스탠다드 하려면 규제를 풀어야 한다.
※ 강민구 판사의 소신
국민들이 판사 성향 파악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이다.
판사가 기대야 할 동아줄은 헌법과 법률이다.
법률 챗봇이 궁금한 판결을 즉각 답해주는 세상이다.
법원장 선출제 소속법관이나 직원들의 평가를 엄정하게 하기 어려워 반대한다.
법원이 디지털화에 앞장서야 한다.
공적 분야의 리더들이 디지털 학습을 해야 한다.
판결문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퇴임후 비영리단체인 ‘디지털 상록수 교실’ 창설 계획
강민구 판사는 미국의 시인 에머슨의 말처럼 ‘나의 존재로 인해 그 누군가를 행복하게 했고 떠난 나를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20231010
최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