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법이 개정된지 2년이 지났지만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지 못해 상담창구를 두드리는 여성 근로자들의 수가 개정 이전
보다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차별 상담 2건 중 1건은 임신.출산으로 인해 해고를 당한 경우
여서 여성 근로자들이 임신.출산으로 인해 여전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
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
안 이 상담창구에 접수된 모성보호 상담은 모두 3백83건. 지난해 3백
13건에 비해 1.2배 증가했으며 모성보호법이 개정된 2001년의 1백87건
에 비해 2배나 늘어났다. 상담은 산전후휴가 상담이 절반(51.7%) 정도
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육아휴직(25.6%) ▶생리휴가(22.7%) ▶
수유시간 순이었다.
총 2백24건이 접수된 성차별 상담 중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해
고를 당한 차별해고가 1백43건(63.2%)으로 성차별 상담 2건 중 1건 이
상이 해고 상담이었다. 다음으로는 ▶차별임금 30건(13.3%) ▶승진차
별.부당인사 18건(8%) ▶모집.채용 9건(4%) 순으로 많았다.
해고 상담은 직종별로는 사무직이 61.9%, 전문.관리직이 21.9%, 판매
직이 14.3%의 비중을 차지했다. 또 상담자의 44.7%가 1백인이상 대규
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였으며 3년이상 근속자가 54.8%를 차
지해 장기근속 여성자들 조차도 임신.출산으로 불이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