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체증형,60세2배)상해 입원ㆍ통원 수술비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마이 슈퍼스타 1종(일반형)·2종(납입면제형) 2305.4
삼성화재 자녀보험약관자료
ZPB302060_0_20230524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체증형,60세2배)상해 입원 수술비(당일입원 제외)」및 「(체증형,60세2 배)상해 통원 수술비(외래 및 당일입원)」의 총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이 하「상해 입원 수술」이라 합니다)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체증형,60세2배)상해 입원 수술비(당일입원 제외)(이하「상해 입원 수술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당일입원하여 수술하는 경우는 상해 입원 수술 비를 보상하지 않고 제2항을 따릅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당일입원」이라 함은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 입원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