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사업 공모 요강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분야 초기기업 사업모델 개발 및
사업화 등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예술기업을 육성하고 자생력을 제고하는
<2024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예술 전문성 및 적극적인 실행능력을 겸비한
예술분야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예술분야 창업기업이란?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의 영역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보유한 예술 분야의 기업(업력 7년 이내(중소기업 창업기업법 제2조))을 모두 포함 *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정의) 및 제 36차(개정 22.9.27.), (시행 23.3.28.)기준으로 예술기업 정의 * 연예, 영화, 만화, 건축, 출판, 어문, 게임, 애니메이션 등은 후 순위 |
ㅇ(공 모 명) 2024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 사업 공모
ㅇ(지원목적) 예술분야 예비창업자·초기기업의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전문 창업보육을 통한 예술기업 육성 및 자생력 제고
ㅇ (협약기간) 2024년 4월 ~ 11월 (약 8개월)
ㅇ (신청대상)예술분야 업력 3년 미만 초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구분 | 지원대상 예시 |
예술분야 기획·제작 | - 공연·전시·문학(장르 융합, 기술결합 작품 포함) 기획 및 운영하는 사업체 - 예술 콘텐츠·제품 기획 및 개발, 생산(VR, XR, 굿즈, 음원, 아트상품, 도록 등)하는 사업체 - 예술인(공연예술인·시각예술인·문학인 등) 매니지먼트 사업체 등 |
예술분야 유통·배급 | - 예술작품(공연·미술·문학 작품 등)을 온·오프라인 판매 및 대여(구독서비스 등)하는 사업체 - 공연·전시 티켓, 용품(악기·악보·공연소품·화구 등) 온·오프라인 판매 및 매개·대행하는 사업체 - 아트상품·굿즈 온·오프라인 판매 및 매개·대행하는 사업체 등 |
예술분야 서비스 | - 공연 실연·미술작품 제작 관련 기술 제공하는 사업체 - 예술분야 행사, 상품, 콘텐츠 홍보마케팅 대행하는 사업체 - 예술작품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IP) 기반 서비스하는 사업체 - 예술교육 콘텐츠 제공 및 매개 서비스하는 사업체 |
※ 예술작품 창·제작, 일회성 공연·전시·행사·해외투어, 단순·단건 홍보 및 홈페이지 제작 건은 지원에서 제외됨
※ 위의 신청대상 구분 중 주력하는 1개를 선택하여 공모신청서 내 체크
※ 심사 시, 공모신청서 내 체크된 대상 구분 없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예비창업자는 선정된 창업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국고보조금 2차 교부 전 사업자등록 이행 필수
ㅇ (선정규모) 총 65개사 내외
ㅇ (공모유형) 2개의 초기창업 프로그램(공모신청서 ①,② 중 택1)
공모유형 | 프로그램 내용 | 선정규모 |
초기창업 ① | 예술기업 사업모델 전략구축 및 설계 | 예술 상품·서비스, 기획·제작 등을 활용한 전략수립,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 65개사 내외 |
초기창업 ② | 예술기업 사업모델 고도화 및 신규고객 발굴 | 예술기업 사업모델 시장검증을 통한 고도화 및 협력파트너 발굴, 자금조달 |
※ 프로그램 세부내용은 사업설명회(2024. 2.23(금))를 통해 확인 가능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바로가기 : 알림 - 예술경영지원센터 2024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사업 공모 |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