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의사소통장애 영역별 기출문제 중 31번 의사소통 기술 답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해당 문제 유형이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의사소통 기술 문제로 봐야될 것 같은데요,
강혜경 교수님의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의 이해 책으로 볼 때 아래 첨부드리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해당 책 내용을 근거로 볼 때, 기출문제 지문이 '민수가 자신의 의사를 잘 전달하지 못한다'는 문장과 '사전에 선호도 파악'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의사소통의 의도성 기술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 31번의 의사소통 기술의 답을 [의사소통의 의도성]이라고 작성해도 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일단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여러 곳에서 확인 작업하느냐 늦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논리적 구조를 짜봤을때 의사소통 의도성 기준이 언급되었다면 가장 확실하지만 해당 표현이 없고 또한 의사소통 기술이라는 문구를 고려한다면 의사소통 발단 단계를 떠 올리기가 쉽지 않을 듯합니다. 즉, 의사소통 의도성 측면이라고 언급되었다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을 가능성이 높으나 의사소통 기술을 쓰라고 했기에 정답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