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학원에 바래다 주고
데리러 가기에 두시간의 여유가 있어 사무실에 나왔다.
일요일이지만 검토할 또 다른 사건이 있어서 법무사와 미팅을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등기 사건인데
상가 전유부분을 각 1/5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들 중 세 팀을 내 고객으로하여
법원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였는데
현물분할을 원하였으나
나머지 두 공유자가 분할에 응하지 않아
필수공동소송인 공유물분할 사건의 특성상
법원이 현물분할을 못하고
대신 경매로 대금 분할 판결을 하겠다고 예고하고 판결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다.
공유물분할이야 경매 대금분할해도 별 문제는 없다.
그런데 문제는 상가 대지지분이 아직 이전이 안된 상태라는거다.
이런 상태라면 전유부분만의 경매는 현저한 가치 감손이 예상된다.
자, 그러면 어찌해야 할 것인가.
일단 경매대금분할 판결이 나더라도 일단 경매넣지 말고 들고 있으면서 대지지분까지 붙이고 난 후 경매를 넣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상가 전유부분 공유자 5인(a,b,c,d,e)과 토지 부분 공유자 5인(a,b,c,d,e)이 같은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전유부분 중 세팀이야 토지지분을 합의해서 교환하고 나머지 두팀에 해당 지분만큼 이전하라는 청구를 하는 소장을 내면 되겠지만 나머지 두팀은 어떻게 해야하나.
그 두팀의 전유부분에 우리 고객들의 토지 지분을 붙여주어야 하고. 두팀 각자의 토지 지분을 각 두팀 전유부분에 붙여주려면 소송을 어떤 형태로 해야될까.
우리 고객 세팀이 그 두팀을 대위하는 것이 가능할까.
설령 대위가 가능하더라도 우리 고객 세팀의 토지지분을 달라는 형태는 원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하는 양상이 되고 그 두팀의 토지 지분을 그 두팀의 전유부분에 붙이라는 것은 피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하는 양상이 아닌가?
우리 세팀의 토지지분을 나머지 두팀 전유부분에 인수를 구하는 소송으로 우리 팀 토지지분은 정리하면 될 듯한데. 그러면 그 두팀(d,e)의 토지지분도 두팀의 전유부분(d,e)에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등기 이전 인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떨까?
그렇게 판결받으면 등기절차가 가능할까?
아니면
우리 고객 세팀이 나머지 두팀의 대지지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일단 두팀의 대지지분만 가져오고 우리 고객 세팀의 대지지분은 합의로 이전하는 등기를 하고 나머지 두팀의 대지지분은 정리안된 상태에서 일단 경매를 넣은 후
상가 전체지분 낙찰자가 사후에 우리 고객 세팀을 상대로 토지지분이전 소송을 제기하게 하여 정리하도록하는 방법이 맞을까?
나머지 두팀의 토지지분은 상가 전유부분 전체 낙찰자가 혼동에 의해 법률상 바로 취득 가능하다는 법리에 따라 등기에 문제가 없으니까?
아, 머리 아퍼....
그래서 자문을 구하고자 등기 전문 법무사와 면담하기로 한 것이다.
변호사 20년 넘게 하지만 쉬운 사건은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나에게는 갈수록 어려운 소송이 등장한다.
그래도 남이 못하는 요런 사건을 해야 돈이 된다.
복잡한 파산, 회생 사건, 부동산 사건, 건축사건, 지역주택조합 사건, 행정소송 사건, 패색이 짙은 사건, 진 사건을 뒤집어야 하는 사건 등
꼬일대로 꼬인 사건을 풀어내야 돈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