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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안, 아산지역에서 방문요양과 복지용구, 방문목욕을 전문으로 제공하고 있는
어울림방문요양센터입니다.
해당 포스팅은 제가 방문요양센터를 설립하면서 겪은일, 그리고 사실 이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방문요양센터를 설립(개설),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의 쪽지를 몇 통 받은상황이라
블로그에 이렇게 포스팅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글을 써봅니다~
추후 일기형식으로 보면서 저의 초심을 다지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완전한 자료는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는 설립을 하실 지역 (지자체) 시, 군, 구에 연락하시고
추가적으로 관할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팀에 연락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포스팅을 하는 시점, 그리고 지자체별 상이함 등, 여건상 차이등으로 필요한 서류나 준비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설립에 관해서 블로그 비밀댓글, 쪽지는 환영합니다.
하지만 사무실 일반전화는 업무용이라 대응이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설립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용어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방문요양, 재가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 데이케어센터, 실버복지센터, 효(孝)…, 케어센터, 보호센터, 주간보호센터, 경로센터 돌봄센터, 실버타운, (몇 몇 프랜차이즈도 있습니다~) |
이런것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방문요양, 장기요양보험 등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용어이자 센터들의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설립과 정확한 기준을 검색하고 확인할때에는 행정용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시군구 담당자도 명확한 답변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인터넷 등에 있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이러한 행정용어의 정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크게 보면 장기요양보험에서 관리하는 요양기관은 아래 네 가지와 같습니다.
➀ 재가장기요양기관 中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
➁ 재가장기요양기관 中 주∙야간보호센터
물론 방문간호의 영역도 있지만 제가 간호업무를 모르는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➂ 노인요양시설(개정법) : 우리가 통상 요양원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➃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 어르신들이 한곳에 모여 생활하는 곳입니다.(공생이라고도 줄여부르는데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위 4가지 정도로 나뉠수가 있겠습니다.
방문요양을 차리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➀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기관)센터를 차리고 싶다고 하시면
정확히 정보를 검색하고 안내 받을 수 않을까 합니다^^
위 정보를 가지고 인터넷 검색 뿐 아니라, 시군구 담당자(주무관)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파트(팀)에 문의하시면
좀더 정확한 행정용어로서 안내받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부터는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이나 직원배치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통상 방문요양이라고 부르는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과 직원배치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방문요양센터는 시군구 지자체의 허가 사항은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이므로 시설기준과 직원배치기준을 맞춘다면 지자체에서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시설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통상 5평이라고 불리는 크기, 포스팅 이후 시점에 바뀔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전 반드시 지자체 담당자와 통화 후 전용면적을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내에 사무실설비,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여기서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방문요양센터의 경우 어르신(수급자)의 집으로 요양보호사(요보사)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 공간이므로 통상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은 사무업무, 어르신들의 보호자께서 오셔서 상담하는 공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찾아오시는 경우 등이 통상적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와는 다르게 통상 사무와 손님응대이므로 주차공간이 필요한지, 반드시 교통접근이 편한지역에만 있어야 하는지는 지역 특성상 다르게 됩니다. 센터의 운영에서 월 주기적으로 나가는 임대료라는 부분은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는데 추후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입지와 교통여건 등은 센터장이 직접 찾아가서 찾아뵐 수 있는가 등 여부에 맞추어 절충하여 임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사는 천안지역에서도 읍,면지역이 있고(성환, 성거, 입장, 직산 등) 동지역(쌍용동, 두정동, 신방동, 신부동, 불당동, 백석동, 원성동 등)이 있습니다.
센터의 위치나 입지는 설립하실 분의 의도에 맞추고, 주변 의견을 취합하여 결정하심이 좋을 듯합니다[요양 서비스 제공지역, 고향, 전 근무지 등]
부동산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반드시 시군구 담당자에게 임대할 시설정보를 명확히 하여 문의한 후 해당장소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신고를 수리하는데 문제가 없는 장소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장(센터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의료법 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자, 요양보호사 1급으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첨언하자면 보통 대표, 시설장, 센터장이라는 용어를 헷갈리거나 어려워하시는데 방문요양센터를 차리면서 보면
시설장(행정 용어)=센터장은 같은 용어입니다. 이후 시설장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포스팅합니다.
대표와 시설장의 경우에는 대표를 별도로 둘 수도 있고, 시설장이 겸직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표는 위에 말하는 자격요건이 존재하지도 않고, 상근(상시근무)요건도 없습니다.
(즉 다른일을 하면서 대표로만 있을 수 있다는것)
그렇지만 시설장은 반드시 상근(상시근무)하여야 하고, 위에 해당하는 자격증(조건, 면허)이 필요합니다.
- 상근이란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표, 센터장을 분리하여 설립할 수도 있고, 센터장이 대표가 되어 겸직하여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인력요건상 센터장(시설장)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희 어울림 방문센터의 경우 대표=시설장(센터장) 입니다.
❋ 요양보호사가 필요합니다. 15인 이상이 필요하며(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 군의 읍, 면 전지역과 동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조 1항 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시설,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포스팅을 나눠서하는 편이 좋을지 아니면 한번에 가는게 좋을지 싶은데
우선은 한 글에 많은 부분을 담아보려 해보겠습니다.
위 시설조건과 인력기준을 토대로 제가 설립을 위해 움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➀ 방문요양센터(기관)을 설립할 만한 적절한 장소를 임대하기 위한 장소를 물색(가장 오래걸리는 일 중에 하나였던 듯 합니다)
이 영역이 가장 고민됬던 부분 중 하나 입니다. 입지와 주차공간, 그리고 임대료라는 부분에서 어울림 방문요양센터가 어느 장소에 위치해야 홍보, 편의등이 좋을지를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➁ 장소를 정하고 해당장소 정보를 토대로 시군구 담당자(주무관)에게 신고 수리에 문제가 없는 장소인지를 확인
➂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 작성(자가인 경우 제외)
➃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위한 행정서류 작성양식과 필요안내사항을 담당자에게 받을것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설립할 지역인 천안시청 주무관님에게 이메일로 양식을 받았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파일은 단순히 크기가 줄어든 "이미지"파일 이므로 설립하실 지역 담당자에게 신고서양식을 제공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에서 보이겠지만 저 신고서를 작성해서 시,군,구 담당부서에 제출하는데는 여러가지가 필요합니다.
1. 정관1부(법인만 제출)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1부(주야간보호, 단기보호제공시에만 제출)
3.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주야간보호, 단기보호제공시에만 제출)
4.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각1부.
5.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6. 의료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복지용구사업소 신청시)
7. 면허 및 자격증사본, 근로계약서사본 또는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8.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법 제23조제1항제1호 라목 주ㆍ야간보호 및 마목 단기보호만 제출)
신고서 양식과, 바로 위 1~8번 중 필요한 4번, 5번, 7번을 살펴보면(법인으로 개설시 1번도 필요)
⚫︎ 기관명 : 설립하실 곳의 이름을 정하셔야 합니다(어느영역이나 상호를 정하는 것은 힘든일이지요 ㅠㅠ)
⚫︎ 소재지 : 위에서 말씀드린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진행할 곳(임대차 혹은 자가이겠지요)의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즉 사무실로 정할 장소가 정해져야 신고서를 넣어 작성할 수 있겠지요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즉 전화의 개통이 필요합니다.
⚫︎ 전자우편주소 : 저 같은 경우 도메인을 구입해서 기관용 메일을 만들었지만,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메일도 무방합니다.
⚫︎ 일반현황 (양식과 폼은 담당자에게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인력현황 (양식과 폼은 담당자에게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시설현황 (양식과 폼은 담당자에게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사업계획서
⚫︎ 운영규정
⚫︎ 면허 및 자격증 사본(시설장의 요건에 맞는 자격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근로계약서 사본(이 영역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아까 인력조건에 맞는 인원(15인 or 5인 이상)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야합니다.
즉 아직센터가 개설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 15분 혹은 5분의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➄ 사무실 집기 및 사무용품의 완비(사무실설비,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이 갖추어져야 합니다)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컴퓨터, 프린터, 일반전화개설, 팩스개설(일반전화용 or 인터넷팩스), 인터넷 설치 및 연결, 책상, 의자, 각종 서류를 정리하고 보관할 책장 혹은 캐비넷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사무용품에 관한 포스팅 : http://blog.visithome.or.kr/221442199243
➅ 추가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간판설치가 사무실 집기 및 사무용품의 완비의 영역에 들어가기도 하오니 ➄의 사무실 집기 및 사무용품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부분을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는지는 설립지역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➆ 간판 설치 및 부수적 업무
- 부수적 업무는 필수 사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명함, 전단지, CI/BI(로고), 편지봉투, 블로그 개설 및 포스팅을 했습니다.
BI/CI(로고) : http://blog.visithome.or.kr/221432993345
BI/CI(로고) : http://blog.visithome.or.kr/221443104342
요양기관을 보면 자체적인 로고를 쓰기도 하기도 하고, 장기요양보험로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를 만들어서 사용했던 것 같고 방문요양, 재가복지센터 , 로고 간판, 이런식의 검색어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검색하여 이미지를 확인하시면 많은 기관들이 어떻게 사용하고있는가를 살펴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명함, 전단지, 편지봉투 : http://blog.visithome.or.kr/221436923259
명함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겠지요, 편지봉투와 전단지는 선택적 영역이 아닐까 합니다.
편지봉투는 상용되는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고, 전단지의 경우 보통 제작이 수천장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홍보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많은 양이 올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도메인의 취득 및 업무용 메일개설
어울림방문요양센터의 경우 지금 작성하고 있는 블로그는 네이버에서 제공한 네이버 블로그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기관인 만큼 별도의 주소가 있는 것이 더 깔끔할 것 같아서
네이버에서 제공되는 blog.naver.com/아이디 라는 형식 대신 www.visithome.or.kr이라는 도메인을 취득하여 사용합니다
또한 업무용 메일 역시
아이디@naver.com / 아이디@daum.net 와 같은 방식과는 달리 업무용메일을 별도로개설하여
help@visithome.or.kr 을 사용합니다.
➇ 필요서류의 작성 및 구비의 완료, 및 사무실 정비가 완료된경우 설치신고수리 기관(설치할 지역 지자체)에 제출
제출 후 7일내 처리(관공서 오픈일만을 가지고 카운팅합니다)
이때 저 같은경우 천안시청 주무관님 2분의 실사가 있었습니다. 설치된 지역에 오셔서 사무용집기 및 설치가 구비되었는지
육안확인 및 사진으로 찍어서 가셨어요.
서류부터 제출하고 사무실 집기의 구비는 1-2일뒤에 주무관님의 실사전까지 완비하셔도 됩니다.
➈ 시청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를 수령하고 남은 행정절차를 마무리 할 것.
모든 서류와 사무용집기가 구비되어있다면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 신고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증명서를 가지고[필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을것(제 경우에서는 담당자가 잘 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었는데 미리 알고간 정보를 토대로 하여 고유번호증을 다시 발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발급된 고유번호증을 토대로 하여 센터를 설립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사용하실 기관용 통장을 발급할 것
⚫︎ 관할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팀에 가셔서 요양기관 설립을 위해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 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기관 설립할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고유번호, 대표자 신분증, 기관용 통장, 신청서)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세무서와 지자체(시,군,구)에서 설치가 되었다는 정보가 넘어오기에는 짧게는 1-3일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도 하므로
당장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시어 대표자 및 근로자(최소1인이상)의 4대보험을 가입할 것
➉ 개설업무가 마무리 된 경우
⚫︎ W4C(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www.w4c.go.kr
⚫︎ 장기요양보험 관련기관 로그인 www.longtermcare.or.kr [9번 절차에서 기관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것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기관이 행정업무와 사무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➀~➈번절차까지의 절차가 까다롭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것이고 해볼만 할 것 같다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한 디자인 혹은 홍보를 위해 그리고 절차가 까다롭다고 느끼시는 경우에는 프랜차이즈화 되어있는 곳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구요.
➀~➈ 절차까지는 통상적으로 사회복지기관에 근무경험 없이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 후
설립하시는 분께는 이 포스팅을 따라가보시거나 프랜차이즈의 도움을 받는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르신(수급자), 보호자, 요양보호사를 관리하고 시,군,구 및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청구하는 과정을
배우지 않는다면 이것 역시 실무를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사회복지사를 취득하고 사회복지기관에서 1년넘게 근무한 후 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만
현재에도 사통망(w4c)와 장기요양보험 프로그램에서 일정부분은 헤매고 있습니다.
➉ 의 절차인 w4c, 요양프로그램(유료로 제공하는 요양 프로그램도 있음)을 익숙하게 하기위해서는
혹시 아시는 분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충분한 설립전까지의 관계기관에서의 근무로 숙달 후
센터를 설립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센터의 설립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결국은 어르신(수급자)를 확보하는 일인데요.[센터홍보] 저 역시도 신설기관이고
아직 이 분야에서는 문외한이라서 설명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ㅠㅠ
센터를 자가 설립하는 것, 프랜차이즈의 도움을 받는것, 컨설팅회사의 도움을 받는것
어떤방법이 옳고 나쁘진 않습니다. 개인적 사정과 현실에 맞추어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부담되는 부분은 금액적인 부분일텐데요.
자가설립, 프랜차이즈, 컨설팅을 각각 받았을 경우 일시불로 내야 할 금액, 일시불로 낼시 제공해주는 서비스,
월 지출금액(로열티 등)을 확인하시어서
문제없고 지장없는 센터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몇 컨설팅회사나 프랜차이즈에서 어르신(수급자)모집을 대신 해주지는 않습니다.
(대표번호 또는 지사번호를 통해 해당지역으로 수급자 문의가 오면 연결해준다고는 합니다)
결국 센터가 원할하게 운영되기 위해선 스스로가 일정인원의 어르신 모집이 중요한데 이것은 센터장 및 대표의 몫입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수급 역시도 결론적으로는 프랜차이즈나 컨설팅회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어르신집에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로 활동해 주는것 또한 미지수 입니다.
처음 행정절차에서 근로계약서 15인 혹은 5인의 작성이 필요한데 부족하다고 하여 이 부분을 도움받기위해
컨설팅 회사에게 상당비용을 지불한다고 하시는 분이 쪽지에서 있었는데
그 분에게 확인하시라고 한것은 그 모집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개설 후 해당센터에서 일해줄 것인가? 라는 부분은
또 별도일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라 하였습니다. 개설하시는 분을에게도 이부분을 상기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절차가 어려워 큰 돈을 쓰기엔 행정절차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원할한 센터 운영의 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추천해드릴순 없지만
네이버 혹은 다음카페를 통해서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재가복지센터"등의 검색어로 검색하신다면
기관 및 시설에서 근무하는 많은 사회복지사님들과
각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시는 센터장님이 가입되어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가입하시어 추가적인 지식과 공부, 그리고 회원님들과의 교류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