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고용주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정부기관들로 주노동청과 연방노동부가 있다. 요즘은 최저임금을 안주는 업소들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로 샐러리로 주다가 오버타임을 왕창(?) 주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다.
때론 식사 및 휴식시간 미지급으로 이곳에 고발을 한다. 간혹 연방노동부로도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주노동청만큼 고발이 접수되는 것같진 않다.
하지만 연방노동부나 주노동청이나 모두 단속을 펼친다. 이 단속에 한인 고용주들이 주로 영향을 받는 업종은 봉제.의류와 요식업계 그리고 일부 카워시 업체들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고발하는 것과 달리 단속은 노동청이나 노동부가 업체를 찾아간다. 따라서 고용주들의 상대방은 종업원이 아니라 정부기관이 된다.
지난 5월에 한참 연방노동부에서 단속을 펼쳐 걸렸던 고용주들이 체불임금 관련 협상을 벌이고 있고 최근 결성된 경제고용단속반에 걸려든 업체들의 고용주들이 계속 문의를 해오고 있다.
이들 기관들의 단속은 경찰력 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이 없을 경우는 이론상으로 고용주들이 단속에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막상 이들이 들이닥치면 나가라고 요구하거나 단속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할 배짱(?)이 있는 고용주들은 거의 없다. 상책은 정중하게 약속시간을 잡아주면 원하는 자료를 다 챙겨 찾아가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도 강제로 단속을 하면 나중에 청문회 때 정부기관의 법집행 방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방법이다.
예전에 걸렸든 한 요식업체가 또 걸렸다고 한다. 종업원 4~5명 일하는 식당이라고 하는데 이런 업소를 문닫게까지 하면서 노동법준수를 강요한다는게 과연 정의실현인지 회의가 간다.
이외에도 실업수당 주는 기관으로 알려진 고용개발청(EDD)도 종업원들의 세금보고 문제와 관련해 한인 고용주들과 흔치 않게 부딪힌다. 주노동청이 관여하는 노동법문제는 EDD와도 연결될 소지가 있다. 같은 주정부기관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연방노동부가 하는 일은 국세청 심할 경우 이민국이 관여하게 될 수도 있다.
EDD 국세청 이민국은 고용주들이 노동관련 기관들보다 더 접하기 싫은 곳임엔 틀림없다. 때론 상해보험국 직업안전청(OSHA) 주류통제국(ABC) 주보험국 등 다양한 정부기관들과 맞닥뜨려야 할때도 있다.
이 수많은 정부기관들이 집행하는 법과 규칙들을 지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문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규 그대로의 단속과 법집행은 오히려 고용주보다 이들이 보호해 주려는 종업원들이 피해를 본다는 아이러니다.
불체자를 단속한다는 이민국은 둘째치고 다른 기관들은 주로 종업원들의 권익을 고용주들의 이익보다 우선시한다. 문제는 고용주가 문을 닫고 영업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면 종업원들은 어떤 이익을 얻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그렇다. 대부분의 종업원들이 현금으로 샐러리로 지급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주지 않으면 사람찾기가 힘들다는게 세탁 요식업계 관계자들의 푸념이다.
노동자들의 대표적 권익단체인 남가주 한인노동상담소의 관계자가 요즘 정부기관들의 단속으로 오히려 종업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양상이 벌어지는 것을 우려할 정도다.
이와 관련 오는 28일 요식업계는 관련 정부기관관계자들과 만남을 갖고 이런 문제를 토의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