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belfasttelegraph.co.uk 사진 캡처> |
결혼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거 커플 역시 파트너가 사별했을 경우 수당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영국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30일(현지시간) 스카이 뉴스 등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지오반 매클로플린이 동거 파트너가 사별할 경우 ‘편부모 수당’(Widowed Parent’s Allowance)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북아일랜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매클로플린은 23년간 존 아담스와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면서 네 명의 자녀를 뒀다. 2014년 아담스가 암으로 사망하자 매클로플린은 편부모 수당을 신청했다.
편부모 수당은 사회보험 기여금을 냈던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를 혼자 키워야 할 때 지급되는 수당이다. 현재 주당 최대 113.70 파운드(한화 약 16만4천 원)을 받을 수 있다.
북아일랜드 지역사회부는 그러나 편부모 수당은 결혼 관계에서만 적용되며, 매클로플린처럼 동거 커플은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수당 지급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편부모 수당 관련 규정이 인권법과 양립할 수 없다며 매클로플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편부모 수당은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사별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면서 "이 같은 손실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만 수당 지급 혜택을 결혼한 이들에서 동거 커플로까지 일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법을 바꿔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영국 노동 연금부 대변인은 "대법 판결을 주의 깊게 들여다볼 것"이라며 "판결로 인해 당장 수당 자격 규정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간 가디언은 1996년 150만 명이었던 영국 내 동거 커플이 지난해 기준 330만 명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수십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가디언은 많은 동거 커플이 결혼한 부부와 같은 법적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출처: 연합뉴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히브리서 13:4)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마가복음 10:6-9)
하나님, 동거 커플이 늘어나고 있는 영국 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관은 무시하면서 육체의 정욕은 채우고 싶은 죄 된 존재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주여,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결혼의 참 의미와 교회의 비밀을 바르게 가르쳐 주십시오. 침소를 더럽게 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에 이르는 복음 앞에 세워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음을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들로 먼저 세워 주옵소서. 자신의 정욕에 따라 결혼의 가치관을 왜곡시키는 사탄의 간계를 파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창조하신 목적대로 원형 된 가정이 회복되고 거룩한 신부 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영국 땅을 축복하옵소서.
춣 처 : 기도24.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