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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차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분류체계 |
| 신청기간 | 2018-07-16 ~ 2018-08-10 | 온라인신청하기 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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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 창업아이템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
ㅇ 신청자격 : 재창업 희망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 재창업 희망 예비창업자(예비재창업자)
ㆍ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재창업이 가능한 자
-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재창업자)
ㆍ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15.7.15 이후 재창업한 기업)
* 재창업일보다 폐업일이 선행되어야 함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기준
ㅇ 신청(지원)제외 대상
①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中 세금분납계획서를 제출한 자(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② 중소벤처기업부,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단,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완료한 자 중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③ 중소벤처기업부,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재도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기 선정자
* 단,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전 성공패키지 트랙1 재평가 탈락자 및 타 기관(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 선정되어 1천만원 이하로 수혜받고 사업수행을 완료한 자는 신청(지원) 가능
④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3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서 불성실*로 판명된 자(기업)
* 재창업 전 기업의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⑦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2] 참조
* 단, 창업 제외 업종 외 업종으로 재창업하고자 할 경우 신청 가능
구분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일반형 | - Track1 : BM고도화(10백만원 한도, 3개월) → 사업화(20백만원 한도, 7개월) | 10개월 내외 |
- Track2 : 사업화(50백만원 한도) | ||
투자형 | - 하단의 [첨부파일-참고1] 참조 |
※ BM(Business Model) 검증이 필요한 자는 사업계획 고도화(1천만원 한도)를 통해 BM을 정립한 후 재평가를 통해 사업화 지원여부 결정 예정
ㅇ 세부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 BM 고도화 및 시제품제작비, 마케팅비 등 지원
① 일반형 : 선정 평가결과에 따라 트랙(Track1,2)을 정하고, 기업당 10백만원 ~ 50백만원 차등 지원
ㆍ Track1 : 멘토링, 기술․시장조사 및 MVP 제작 등 BM고도화 선행 지원 후 재평가를 통해 사업화 지원
ㆍ Track2 : 사업아이템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등 즉시 사업화 지원
ㆍ 일반형 지원절차
유형 단계 | Track1(BM고도화) | Track2(사업화) |
1단계 | 기업당 10백만원 한도 | 기업당 50백만원 한도 |
↓ | 재평가 | |
2단계 | 기업당 20백만원 한도 |
② 투자형 : 투자형 주관기관의 별도 절차에 따라 선정․지원
ㆍ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 (예비)재창업자 대응자금 | |
현금 | 현물* | ||
100% | 75% 이내 | 5% 이상 | 20% 이내 |
* 현물 : 인건비(신청자 본인 및 임직원), 보유 기자재 등을 계상
- 프로그램 지원 : 재창업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
① 재창업교육 : 공통 및 선택과정을 포함, 총 70시간 이상 교육 지원
ㆍ 공통과정, 40시간 내외 : 실패원인분석 및 주요 실패사례 등 기초 소양, BM고도화 등 재창업 역량강화 교육
ㆍ 선택과정, 30시간 내외 : 수출, 투자, 글로벌 마케팅 등 재창업 사업화 단계 등을 고려한 역량별 맞춤형 심화교육
* 재창업자의 보완분야에 대해 창업에듀, KOTRA, 중진공 및 주관기관 등 타 기관의 희망하는 강좌 자율 수강(수료증 제출 시 이수시간으로 인정)
* 선택과정은 사업화 지원대상(Track2)에 한하여 지원
② 멘토링 : 재창업자 애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시 멘토링 지원
③ 네트워킹 : 재창업자와 전문가 간 정기 네트워킹 지원
- 인프라 지원 : 주관기관을 통한 입주공간* 제공
ㆍ 수요가 많을 경우 평가를 통해 입주공간 선별․제공
ㅇ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설명회 일정
구분 | 일시 | 지역 | 주소 | 운영 |
1 | 7.23(월) 14:00~ | 서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5 해성빌딩(팁스타운) 지하1층 팁스홀 | 창업진흥원 |
2 | 7.24(화) 14:00~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대첩로 32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열린공간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3 | 7.24(화) 15:00~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연세대길 1, 산학관 1층 START UP OFFICE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4 | 7.26(목) 14:00~ | 전북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45-6 소상공인희망센터 2층 창조실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
5 | 7.26(목) 14:00~ | 대구 |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467 스마트벤처캠퍼스 4층 대강의실 | 창업진흥원 |
6 | 7.27(금) 14:00~ | 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캐피탈타워(창업진흥원) 19층 교육장 | 창업진흥원 |
7 | 7.30(월) 14:00~ | 광주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3층 세미나실 | 창업진흥원 |
8 | 7.31(화) 14:00~ | 부산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부산창업카페 대연점(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 부산경제진흥원 |
9 | 8.1(수) 14:00~ | 충북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1층 103호 | 창업진흥원 |
10 | 8.1(수) 14:00~ | 강릉 | 강원도 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본원) 소회의실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11 | 8.2(목) 14:00~ | 서울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69 102동 5층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5층 C Hall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12 | 8.3(금) 14:00~ | 경기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10층 Base Camp 멀티룸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 → | 신청접수 | → | 성실경영평가 | |
→ | 서면평가 | → | 대면평가 | → | 지원대상 선정 공지 |
→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 | 멘토링평가(재창업교육+멘토링+심의) | → | 연계지원 |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 희망하는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신청 종료 후 변경 불가)
* 1개 주관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 가능. 단, 주관기관 프로그램 참여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인근 주관기관에 신청 권장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주관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재도전창업현장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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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2-480-4433~5 | 홈페이지URL | http://www.kised.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권역별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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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kised.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ㅇ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현장지원부(042-480-4433, 4434, 4435/02-3430-3171)
ㅇ 주관기관
구분 | 권역 | 기관명 | 연락처 |
1 | 서울 | 창업진흥원 | 02-3430-3171 |
2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02-739-7357 | |
3 | 경기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031-259-6474 |
4 | 충청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044-999-1048 |
5 | 강원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033-769-1907 |
6 | 영남 | 부산경제진흥원 | 051-600-1869 |
7 | 호남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 063-717-1301 |
* 주관기관의 역할 : 재창업자 평가․선정 및 사업화(사업비 집행․관리) 지원, 멘토링 등 프로그램 운영
ㅇ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관련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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