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부터 책팔아 돈처먹었다 소리에...교보에 서류보낸이후로...인감증명서
노원순복음교회새끼들 목소리가 하계복지관 뒷편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더니
50:50소리가 강아지 산책할때 나오더니 어제 서류보내고
다시 온 메일에서 서류도 안보내놓고 ....
아래와 같습니다.
아침부터 책팔아 돈처먹었다 소리에 한재웅과 지혜, 서 묶어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메일 내용입니다.
교보문고 메일입니다.
돈처먹니라고 정신이 없었는지
문학에 저오라고 말까지하면서...
메일 수신에 파일도 안보내고 도장찍어 보내라고 답이 옵니다.
어제 인감증명서는 왜 필요한지 의문인데...
출판사 확인하고 싶으면 사업등록증이면 되지 누가 봐도 개수작입니다.
그래서 업로드 시작했는데
아니나 달라 아침부터 책팔고 돈처먹었다 소리입니다.
그것도 교회새끼들이 그렇습니다.
파일삭제 파일보내달라는 말에 인감증명서가 왜 필요할까요 ?
인감증명서에 도장이 조금 묵사발이 되었더라
그래서 서류 보내달라하면서 도장찍어 보내야 하나 ?
게다가 메일에 서류도 없는데 말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무엇에 쓸려고
출판사에서 파일보내달라는 요청에 ...
사업자인것 확인할려면 사업자등록증이면 되는데
인감증명서는 본인밖에 주민센터에서 뛸 수 없는것인데 말입니다.
무슨 용도로 쓸려고 이러한 문구를 날렸을까 ?
벌써 나온말 돈처먹고 책값을....
이것이 인터넷서점이고 교보문고였습니다.
이딴식으로 돈만 빼간것입니다.
미국놈소리도 나왔고 맨날 미국뉴욕타령한 목사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과 위와같습니다.
돈만 빼간....
이러한 일들은 문학의 작가들 모두에게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현숙이 타령과 북부기술원것들이 들어간 이후부터 심해졌습니다. 이선경이라는 이름까지..거기에 교회것들도 있습니다.
권장생 아동문학가 인쇄 탈취안에 문학가들이 겪는것들 돈 뺑치고 돈 처먹고 입니다.
이들이 또 소리가 나는데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과까지...이새끼는 없는곳이 없으니 말입니다. 전분야....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은]
요즘은 인감증명서나 각종 서류들을 인터넷으로 다 발급 받을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해졌는데요.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금전거래 등에 사용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는 발급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보면 발급예약이라는 창을 보실수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신청하는것은 안되고 기업의 경우에 대량으로 신청을 하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점을 생각해서 30통 이상의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 할수 있습니다.
수령은 개인과 동일하게 직접 수령만 가능합니다.
[발급시 준비물과 대리발급]
발급이 필요할때는 우선 본인임을 확인 할수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두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라면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고 재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을 들고가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발급해야 하는 경우 위임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위임자의 자필로 쓰여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해서 작성한 위임장은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리발급 시 위임장 작성]
위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인감의 대리발급은 가능하지만 위임자 본인이 자필로 서류를 작성해서 대리인이 방문 수령을 해야 하는데요.
본인이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대리인이 대리발급을 하는 상황일테니 인터넷으로 위임장을 발급 받으셔서 미리 작성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나]
인감은 일반, 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용이 나의 신분을 확인해 주는 용도라면 부동산과 자동차 매도용 인감은 매도시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용도로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매수힐때 중고차 등 차량을 구매할때 이 서류가 필요한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받을때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므로 사전에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다른경우 다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변경 방법]
인감을 변경하고 싶으실때에는 신분증과 변경할 인감도장을 가지고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 지문과 자필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나면 간단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한 방문이 어려운 사유일때는 대리인 변경도 가능한데요.
질병이나 출산 유학 등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사유일때는 그 사유를 입증할수있는 자료를 첨부하셔야 대리 변경이 가능합니다.
[분실시 위험성]
분실했을 경우에 혹여라도 악용되는 일은 없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신분을 증명해주는 서류이기는 하나 신분증이나 어떤 곳에 쓰여지는 다른 필요한 서류를 발급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분실하셔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나 그래도 걱정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처럼 인감을 변경하여 사용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인감으로 할 수 있는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다면 보증 대출 계약 등 여러가지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본인이 사용하시는 것 외에는 가족에게도 맡기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가족끼리 인감을 맡겼다가 법적인 분쟁까지 가게 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일어나는 모든 책임 또한 본인이 지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삭제된 파일 받는데 이러한 인감증명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되지 말입니다.
이래서 어디다가 쓸려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왜 업로드 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