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의 듣다가 문득 궁금해 졌는데 혼자서는 답이 안나와서 질문 드립니다.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도 있고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도 있는데 왜 시도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별표2에 보니 선거구 구역표가 있던데 이미 정해져 있어서 설치할 이유가 없는건지..궁금합니다.
첫댓글 강의에서 설명했습니다만, 공직선거법 별표2는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획정위원회가 없는 것입니다.
아..그렇군요! 강의를 더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강의에서 설명했습니다만, 공직선거법 별표2는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획정위원회가 없는 것입니다.
아..그렇군요! 강의를 더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