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가세·종량세 기준 쌀 관세는=쌀 관세의 기본이 되는 관세상당치(TE) 산정 공식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문 부속서 5’에 명시돼 있다. 협정문을 보면, TE는 기준연도인 1986~1988년 국내산 도매가격과 수입가격 차이를 토대로 산출한다. 이를테면 1㎏당 국내가격이 1000원이고 수입가격이 200원이라면 종량세는 800원(국내가격 1000원-수입가격 200원), 종가세는 400%(차액 800원÷수입가격 200원×100%)인 800원이 된다. 어느 방식이든 수입가격 200원에 관세 800원이 붙어 국내가격과 같은 1000원이 되는 원리다. 쌀 관세는 TE에서 10%를 빼고 산출한다.
기준연도에 우리나라의 외국쌀 수입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인접국인 일본과 중국의 수입가격을 활용해 관세를 산정할 수 있다. 일본의 수입가격을 활용한 종가세는 396%, 중국의 수입가격을 참조하면 505% 수준이다. 1㎏당 종량세는 일본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714원, 중국 수입가격으로는 743원 정도다.
◆미국쌀 반입가격은=7월31일 미국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쌀은 1㎏당 1.028달러에 거래됐다. 여기에 해상운송비·보험료(2013년 평균 0.04달러)를 더한 수입가격은 1.068달러(약 1106원)가 된다. 수입가격에 종가세 396~505%를 부과한 국내 반입가격은 5486~6691원으로 7월25일 기준 국내산 산지 도매가격 2098원을 세배가량 웃돈다<표 참조>.
이에 반해 종량세 기준 국내 반입가격은 ㎏당 1820~1849원으로 추산됐다. 우리쌀의 90% 수준이다. 미국쌀 가격이 국제 곡물파동 직전 수준인 400달러로 내려가면 반입가격은 1200원대로 떨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국제 쌀 가격이 오르고, 국내외 가격 차이가 좁혀질수록 종가세가 유리하다”며 “이런 점을 감안, 9월 말 세계무역기구(WTO)에는 종가세 방식으로 산출한 쌀 관세율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대만은=한국보다 먼저 쌀시장을 개방한 일본과 대만은 종량세 방식을 택했다. 당시 국제 쌀 가격이 낮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대만의 쌀시장 전면개방을 앞둔 2002년 미국쌀 가격은 1t당 271달러에 불과했다.
일본은 1㎏당 341엔(약 3485원)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쌀시장을 개방했다. 대만은 2003년 45대만달러(약 1559원)의 종량세로 쌀시장을 열었다. 이를 개방시점의 종가세로 환산하면 일본은 778%, 대만은 563% 수준이다.
그렇지만 2008년 국제 국물파동 이후 미국쌀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일본과 대만의 쌀 관세는 종가세를 기준으로 7월31일 현재 313%와 140% 수준으로 떨어졌다. 개방 시점보다 미국쌀 가격이 3~4배 올랐지만, 종량세로 부과하는 관세는 달라지지 않은 탓이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종량세=무게나 용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수입단가가 100만원이 넘는 고급포도주나 1만원짜리 저급포도주에 똑같이 5000원의 관세를 부과하는 식이다. 저가 상품 수입을 막는 데 유리하다.
●종가세=수입가격에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포도주 관세가 30%라면, 100만원짜리 고급포도주엔 30만원, 1만원짜리에는 3000원을 걷는 식이다. 수입가격이 오르면 관세도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