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서 1개 구역 안에서 4개 단지의 재건축을 추진할 때 구역별로 하나의 주체가 사업을 추진·총괄하게 된다.
그간 사업시행자의 몫이었던 이주대책 수립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사업은 1명의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등 각종 개발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후 사업 시행은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사업,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등 개별법에 따라 시행된다.
특별정비구역은 다수 단지를 통합 정비하므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된다.
가령 4개의 아파트 단지가 복합 개발되는 경우에도 자족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1개의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이같은 특별정비구역 최소 기준은 시행령과 기본방침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대규모 블록 통합 정비사업 예시(국토부 제공)
다만 사업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하나의 조합 구성이 어려우면 시장·군수가 통합 조합, 신탁업체, 공공기관 등 통합개발 추진역량을 갖춘 자를 단일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가피하게 다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특별정비구역 지정단계 초기부터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한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의 총괄 관리와 사업 과정의 조정 △각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절차 지원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기여금·분담금 활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총괄관리사업자는 특별정비구역의 해제 요청 권한 등 실질적 권한도 갖는다.
시장·군수 등은 특별정비구역 내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역별로 총괄사업관리자를 구역별로 1인(법인)씩 지정할 수 있다.
이주대책은 정부가 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주도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의 경우 1992~1996년 사이에 주택 공급이 대부분 이뤄져 재건축 시기가 일시에 도래하는 만큼 주택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이주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특별법에서는 그간 사업시행자의 몫이었던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한다.
국토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대책이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의 공급을 추진할 수 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모듈러주택의 활용 또한 검토하고 있다.
또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는 만큼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부는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초과이익 환수의 통상적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기반시설·생활SOC·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채납이 가능하게 된다.
1기 신도시 역세권 통합 정비사업 예시(국토부 제공)
이같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9일로 예정된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의견 수렴 등이 이뤄질 예정이며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2월 발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