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증등록
골수기증 등록을 하는 절차는 저희 병원 2층 헌혈실을 방문하시거나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헌혈의집을 방문하셔서 기증양식과 소량의 혈액(10cc)만 채취하시면 됩니다.(척수에서 골수를 채취하여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에서 혈액을 뽑아서 검사를 합니다)
위 절차를 밟으시면 자동등록이 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그 혈액으로 H.L.A형을 검사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에 기증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2. 동일형 환자발생
환자의 요청에 따라 한국골수은행협회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에 등록된 기증 희망자의 H.L.A형(환자와 동일형)을 검색 요청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증등록후 수개월 및 수년이 지난후에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3. 조정자(코디네이터)접촉
한국골수은행협회의 코디네이터는 등록시 기록 접수된 기증희망자께 연락하여 등록후에 변화된 건강상태, 생활환경, 가족동의 등에 따라 기증여부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증을 동의한 경우에 H.L.A형 검사용 혈액을 2차로 채취하여 재검사한 결과 환자와 적합할 경우 기증자 및 환자의 형편에 따라 이식일정을 협의 조정하게 됩니다.
4. 건강검진 및 자가혈채취
기증동의자는 골수채취 예정일 약 4주전에 가까운 이식지정병원에서 질병감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골수채취 약 20일전과 10일전, 2회에 걸쳐 자기수혈용 혈액 약 800ml 정도를 채혈하여 두었다가 골수채취시 빈혈예방 등을 위해 자가수혈을 받게 됩니다.
5. 입원 및 골수채취
기증자는 이식일정이 결정되어 환자가 방사선 및 항암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기증을 취소할 수 없으며(취소시 환자사망) 골수채취 하루 전에 입원하게 됩니다.
골수채취는 마취 후 엉덩이뼈안에 있는 혈액(골수)을 주사기로 뽑고(환자 사정에 따라 약 600~1,000ml 를 1시간 정도 소요) 동시에 채혈하여 둔 자기혈을 수혈 받습니다.
그리고 입원기간은 2박3일정도 필요하고 채취된 골수는 약 3~4주 후에는 원상회복 됨 으로 기증자의 건강과 골수기능의 저하 등 후유증은 거의 없으며 퇴원 후 몇일동안만 안정적인 활동을 요 합니다.
6. 비용 및 후속관리
기증자는 기증과 관련된 비용은 일체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런 절차에 따라서 골수 기증을 하게 됩니다.
조금이리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