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강사님
민법공방 318페이지 하단에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청구를 하였다면 시효 중단의 효과는 그 공유자에 한하여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이 법리가 오른쪽 페이지 무효등기 말소청구랑 결론이 다른 이유가 시효중단효는 당사자에게만 효과가 있어서 인가요?
보존행위로 시효중단시켰는데 공유물 전체에 시효중단이 미치지 않고 자기 지분만 시효중단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9.04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