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 법이라는 것을 실생활에서 많이 보고 느끼게 된다.
예를 들면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위탁하고 소위 배째라 하고 나오면 빌려준 사람은 받을 방법이 없다.
돈을 빌릴 때는 재산이 있었고 특별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려놓고 무재산 상태가 되었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명의 변경한 재산이 채무변재 하지 않기 위해서 타인의 명의로 변경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며 그 길이 만만치가 않다.
거액의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남의명의로 된 집에서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매스컴에서 많이 보면서 왜 저런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있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것은 국가가 세금을 받을 의지가 없거나 공무원이 개을러서라고 생각하
기 쉽지만, 타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체납자 당사자의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판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재판과정에서
체납자의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리 심증이 가더라도 물증이 없으면 무죄 추정을 하게 된다. 철저한 증거주의로 재판이 진행되
기 때문이다. 누가 보더라도 정황상 살인을 한 것이 분명하지만 입증을 하지 못하면 살인자가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곳이 국가이고 그 법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일반 국민인 개인이 되다가 보니 국가보다는 개인은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 그래서 어떤 사건에서 위법의 유무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유무를 입증하는 것을 개인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 국가에
서 하게 된다.
죄가 없다는 것을 개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과 죄가 있다는 것을 국가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천양지차이다. 만약 개인이 무죄를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는 이미 본인은 죄를 지은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설령 죄를 지은 일이 없
더라도 죄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죄가 있음을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면 실제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죄가 입증되기 전까
지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된다.
사극 같은 것에서 ‘너 죄를 너가 알렸다’로 곤장을 치면서 죄를 자백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증거유무를 불문하고 죄인으로 취급
을 하고 출발하기 때문으로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죄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었다.
그러나 무죄를 본인이 입증하게 하는 지금까지의 이런 법들이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이 유린되기도 하기 때문에 인권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현대에 들어서는 죄가 입증되기 전까
지는 무죄를 추정하도록 하였다.
더구나 국가에서 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인권유린이 발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사자에게 심문을 할 때 본인에게 불리
한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묵비권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무죄의 입증을 본인이 하도록 하지 않게 하는 이유 중에는 인권의 보호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사실
따로 있다.
인간을 보는 관점이 바뀐 것 때문이다.
성선설의 입장에서 인간을 볼 것인가 아니면 성악설의 입장에서 인간을 볼 것인가의 관점에서 성선설인 인간의 본성은 착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 변화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체계도 성선설을 채택하여 모든 인간의 본성은 착하기 때문에 설령 잘못하
더라도 체벌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모든 인간은 선하기 때문에 체벌이 아닌 설득으로 얼마든지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상(理想)일 뿐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매나 체벌이 필요한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분명히 존
재하게 된다. 자식을 키워본 부모라면 그냥 두어도 스스로 공부를 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잔소리와 감시를
해야 마지못해 공부를 하는 자녀가 있고, 매를 들더라도 공부를 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아이들보다 선생님이나 부모들의 제재와 통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월등하게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교육정책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스스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방치되는 수준으로 버려지다시피 하여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마는 것이다.
잔소리를 하고 매를 들더라도 공부를 하게 하여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공부(미래의 준비)를 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고 방치하는 부모는 없을 것인바
부모나 선생은 공부를 하지 않는 자녀나 학생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법의 분야도 교육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은 선량하다는 바탕 위에서 출발하는데 만약 모든 인간이 선량하다면 도덕으로 충
분하기 때문에 사실 범죄에 대한 벌 같은 것이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은 여건만 되면 언제라
도 도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이익이나 욕망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인간들의 살아가는 모
습이다.
인간은 선량하기도 하지만 현실에서는 언제라도 여건만 되면 법을 위반할 수 있는 소위 잠재적인 범죄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간
다. 이런 모습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지만 현실의 법은 모든 인간은 선량하다는 것에서 기초 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실
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을 따라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며, 인권이 중요시 되는 시점에서는 더욱 더 그렇게 되는 것이며 선제
적(先制的)인 예방도 불가능하게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난 후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며 어떤 범죄가 예상이 되더라도 그것을 방어할 수 없게 되는 것
이다. 범죄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전에는 국가에서는 제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번 LH사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다.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잠재적인 투기꾼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전
국민들도 마찬가지이다. 여건과 기회만 되면 왜 투기나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세금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모든 사람들은(아닌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
의 본성이다. 그런데 1980년대에 세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가 하면 모든 납세자는 선량하기 때문에 본인이 거래나 소득에 대
해서 신고한 것은 무조건 맞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다. 그전 세법에는 모든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것은 믿을 수
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여야만 정당하게 신고로 인정되었었다.
세금을 내지 않거나 줄일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납세자는 없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어느나라
나 마찬가지이다.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이지 즐거운 마음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없다.
왜 즐거운 마음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가....물론 즐겁게 세금을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대부분
이 세금을 내기 싫어한다는 것이며 기회와 여건만 되면 언제라도 탈세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탈세를 하고 외국으로 달아난다든가 돈을 빼돌리더라도 문제가 되고 난 뒤에 발견되기 때문에 닭쫓던 개 지붕
처다 보는 경우가 허다해 지는 것이고, 탈세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조사를 하러 간다고 사전 통보를 하니 증거
를 인멸할 시간도 주게 되는 것이며, 납세자의 동의 없이는 공식적인 장부 외 금융자료나 증빙자료들을 볼 수도 없다.
사실 모든 납세자는 잠재적인 탈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선량한(?) 납세자의 인권의 보호 때문이다.
이러니 무슨 일이 되겠는가... 일반 국민들은 탈세 사건이 일어나면 국세청이 나 세무공무원은 무엇하고 있느냐고 질타를 받게
되는 이면에는 법이 이렇기 때문이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법의 정신에 위배가 되는 것들이다.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은 기회와 여건이 된다면 언제라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선량
하다는 전제로 만들어진 법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은 다윈의 주장처럼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은 존재로, 선량한 개체들은 도태되고 살아
남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후손들은 선량함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종교나 도덕이나
법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선량하지 않다.
인간의 본질과 상반되는 기초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육체계(이념?)나 법이 현실과 맞지 않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에 인권이 최 우위에 있다가 보니 법을 어긴자들을 제대로 제재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첫댓글 100%공감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성선설을 바탕으로 한 법의 모순점,
독특한 발상이 돋보입니다. 일면 수긍을 하며
잘 읽었습니다.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