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상임위 이동) 과정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현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 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등 상호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이 사건 개선(위원 교체) 행위는 사개특위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자율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자유위임원칙이 제한되는 정도가 헌법적 이익을 명백히 넘어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개선 행위는 자유위임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법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오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개선행위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527143548981
미통당 니네 지금 정의연에 집중 할때가 아니야
니네 ㅈ 되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보임이 불법이라 니네 행위도 정당하다고 우기더니 이제 어쩌냐?
헌재도 청와대가 장악했다고 이빨 털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첫댓글 쟤네 망한건가요? ㅋㅋㅋ
법과 원칙대로만 가면요
@달빛무사 안망하겠군요
@문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