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추심신고 란에서 닉네임 잘살자22 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보고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현재는 2008년 가족관계부로 개편되면서 좀 더 강화된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전엔 주민등록 등.초본만 열람 및 발급? 하는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윗 글 내용에 대한 댓글을 볼때는 호적등본 열람 가능한것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전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또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해주는 컴을 직접 조작해서 민원인에게 발급해줘서 압니다만
다른사람의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및 호적등본등은 제 3자가 발급 받을때는 따로 위임장이라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위임장에 위임자의 도장이 찍혀서 위임한다는 서류가 있어야만 하는데 - 열람 또한 위임장 있어야 합니다.
정말 호적등본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면 불법적인 위임장을 조작하여 발급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호적등본 및 열람 발급이 가능하다면 누구나 다 발급 받을 수 있겠네요? 서류 조작으로
첫댓글 주민등록 초본이 가능합니다. 물론 위임장이 있으면 호적 등도 가능하지만 위임장을 만들어 주신 적이 없을 듯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