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매 VS 민간 경매, 승자는?
경매는 용어가 어렵다. 정부의 공공성을 근거로 대법원이 주체가 되어 경매의 모든 절차를 주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인이 보기에는 용어 자체도 낯설고, 처음 접근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단순한 주거용도의 경매물건이라도 선뜻 관심을 갖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경매물건에는 먼저 사건번호가 붙는다. 법에서 다루는 용어에 익숙한 분들이야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일반인들은 “사건”이라고 하면 괜히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이도 적지 않다. 처음 경매를 접하는 사람으로서는 대위변제, 세대합가 이런 용어를 익히다 보면 본 내용에 들어가기도 전에 용어 자체에 먼저 질리고 만다.
하지만 실제 경매물건의 약 80%는 단순한 권리분석만 해도 큰 하자가 없을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나 쉽다고 접근하는 물건에는 소위 ‘먹을 게’ 없다. 경쟁이 심하기 때문이다. 내 눈에 안전하고 괜찮은 물건은 다른 사람 눈에도 그렇게 보이니 그럴 수 밖에 없다. 특히 아줌마 부대를 만나게 되면 어지간한 노력으로는 낙찰받기 힘들 정도다. 하지만 이렇게 경매인구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경매가 대중화 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런데 경매정보를 접하는 방법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시간여유가 많은 사람이라면 대법원 경매정보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과거의 경매기록도 잘만 찾아보면 낙찰가를 예상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시간에 쫓기거나 시간활용에 제약이 많으면서 충분한 양의 정보를 원하는 사람은 부동산태인(http://www.taein.co.kr)과 같은 민간 경매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검색조건을 활용해 등기부등본과 권리분석, 과거 경매자료, 예상낙찰가, 대출조회, 지역개발계획, 지도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경매정보 사이트에서는 경매정보를 검색함과 동시에 낙찰가를 예상할 수 있고 수많은 부가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의 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간경매정보의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은 대법원 경매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민간경매정보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끔은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부동산태인도 모든 식구가 이런 오류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 예외는 없다.
대법원 사이트(http://www.courtauction.go.kr)가 보는데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숙달되면 금새 익숙해진다. 특히 기일내역(역시 어려운 용어다)과 문건송달내역, 연기, 취하, 유치권신고 등 일정과 입찰여부 그리고 권리분석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는 항상 대법원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민간경매정보 사이트의 정보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겠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경매정보와 민간 경매 정보는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따라서 민간경매정보와 대법원 경매정보를 비교하며 동시에 활용할 줄 안다면 당신은 이미 선수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첫댓글 좋은글 감사 드립니다 ^^
잘 읽고 갑니다
잘읽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