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민공 8판] :[254p]
안녕하세요. 제103조 배울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더라도 선의취득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공8판 254쪽 “선의취득 요건-양도인과 양수인이 유효한 거래행위를 하였을것-나.거래행위의 유효” 본문에는 “따라서 양도행위가 효력규정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또는 ~~ 등으로 양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두 내용이 충돌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냥 103조 반사회질서의 경우, 선의취득 가능하다고만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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