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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1.2톤 봉고3냉탑에 대하여 ...2부
우산장수 추천 0 조회 263 15.06.16 10:5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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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6.16 22:25

    첫댓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 장착 면제를 받습니다.

    - 우산 장수님 차량이 최초 자동차 등록 시 1.2톤으로 카고 출고되어 냉탑으로 구조변경하여 적재중량이 900kg인 경우라면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graph) 장착해야 합니다.

  • 작성자 15.06.17 19:11

    young77님 고맙습니다
    검사증을 아직 받지못하였는데 중고로 구매하였는데 (운수사) 기아 정탑이 장착돼 있는걸로보아 구조변경은 안된걸로 보이는데 검사증 받아서 확인해 봐야 겠네요 ...꾸벅

  • 15.06.17 21:56

    - 최초 등록 시 톤수에 따라서 장착면제인지 결정이 납니다.

    - 통상적으로 1.2톤 기아 정탑은 출고 당시 구조변경으로 적재중량이 감소되어 1톤 이하로 최초 등록을 하기 때문에 면제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작성자 15.06.18 21:17

    @young77 고맙습니다...웬지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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