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이 있어서 법인이 폐업처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5년이 지나면 체납분이 소멸한다고 하는데
체납담당자분이 세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기는 하지만..언제든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것이 드러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라고..그 이후로 또 5년이 경과해야한다는 거예요..즉, 완전소멸은 없다는거죠. 그리고 5년이라는것이 지금 사업자는 폐업처리 된지 꽤 됐지만 계속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어서 5년이라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체납되기 시작한건 7,8년 됐거든요. 마지막 신고일부터 5년인건가요?
첫댓글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뉴스정보 에서 검색해보시면 국세청에서 작년에 국회에 국정감사에 자료제출한 내역으로 국세및 지방세의 결손처리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검색해보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