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제가 민사소송법 선택 수강생이라, 행정심판법 불고불리의 원칙이 민사소송법에서의 처분권주의랑 엄연히 다르다면 그 개념이 헷갈리지 않게 처음 공부하는 지금부터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행정심판법 제47조 1항 (불고불리의 원칙)의 내용이
민사소송법에서의 처분권 주의와 서로 의미가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구분이 필요한 엄연히 다른 내용인가요?
아니면 사실상 동일한 개념이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첫댓글 거의 동일한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