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 관계부처 10일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착수·제도개선 추진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조사한 결과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 등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기관과 외국인의 불법·투기성 '토지' 거래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을 집중 조사해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외국인의 불법·투기성 '주택' 거래 조사에 이은 두 번째 합동 기획조사다. 지난해 6~9월에는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로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해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어 11월에는 관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자금의 불법반입을 상시 단속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외국인 토지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000건을 웃도는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1인 최대 92필지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3세),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총 101필지)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됐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토지 거래비율은 수도권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순이었다.
기획조사 대상은 최근 6년간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이다. 주요 투기의심거래 및 중점 조사사항은 △고가토지 거래(허위신고,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대출 등) △농지 매수(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동일인의 전국 단위 다회매수(가격 띄우기 등) △미성년자 매수(편법증여 등) △조세회피처 국적 개인·법인 거래(증여세 탈루,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외국인간 직거래(명의신탁, 다운계약 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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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관세청·농식품부 등 협력…국내 위탁관리인 지정·국내 거주세대 확인 등 관련 제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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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을 강화한다. 토지 투기의심거래 920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농식품부와 협력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조치 한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非) 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 투기에 대한 이상동향 포착 시에는 추가 조사,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조사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등 정보의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막기 위해 매수인이 거래신고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한다.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해 출입국기록과 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