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로 현장직원 차량유지비(개인차량으로 출장외 업무용) 관련하여 비영업용차량유지비와 관련해서
부가세 불공처리하여왔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원차량만 공제받을 수 있는거죠? 맞는건가요?
첫댓글 개소세비과세대상 경차나 승합차 혹은 화물차인경우 업무와관련된 사용분이 맞다면 공제가능할껍니다
가이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개소세비과세대상 경차나 승합차 혹은 화물차인경우 업무와관련된 사용분이 맞다면 공제가능할껍니다
가이님~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