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건설이 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손보고, 업계 전반에 적용된 중복되고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를 열고 건설산업의 현장 애로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스마트건설 표준화 기준 마련하고 입찰 서류 간소화…조기 안착 독려
정부는 스마트건설 조기 안착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공사시행 방법과 품질 확보 기준 등을 명시한 '표준시방서'에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기준을 수시로 반영해 현장에서 부담 없이 기술 적용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다.
표준화된 시공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원격조종 굴삭기 등 스마트건설 기술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시공·안전관리 공통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12월까지 스마트 기술 관련 원가산정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스마트 건설기술은 기준단가 등 공사비 산정 기준이 없어 총사업비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건설 신기술 지정 시 2차 심사 평가 항목인 '시공실적'을 신청단계에서부터 요구하는 현행 제도도 6월까지 개선한다. 시공실적은 1차 심사 통과 후 제출하고, 시공실적 확보 기간까지 추가로 제공해 1차 심사 탈락 전 시공실적 확보를 위한 비용 지출을 방지한다.
7월까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해 300억원 미만 공사의 스마트 턴키 입찰 시 제출서류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서류로 간소화(15종→5종)한다.
◇안전서류·골재채취 규제 등 간소화…중복·불필요 규제 개선
건설현장 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한다.
먼저 건설사들이 안전 서류 작성보다 실제 안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손본다. 정부는 6월까지 국토부의 안전관리계획서와 고용부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간 중복항목을 줄이고, 안전관리계획서를 핵심 위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건설 골재 채취 규제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설골재 채취 시 골재 채취 예정지를 지정하고 채취할 때마다 허가까지 받아야 하지만, 9월까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골재 채취의 경우 예정지 지정 없이 채취허가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하안전평가 협의 완료 시점을 사업 승인 전에서 착공 신고 전으로 개선하는 특례 규정 대상에 주택사업을 명시, 6월까지 법령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한 부실측정 벌점과 관련, 무벌점 업체는 벌점경감을 저축할 수 있도록 3월까지 제도를 개선해 업계의 적극적 안전활동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도 합리화한다. 연말까지 기계설비의 종류와 규모 등 관리 난이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해 현장 상황에 따라 등급에 맞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규제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추가 규제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