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예로, 오토바이 번호판에 붉은 불빛 모양의 조임 쇠를 달았는데, 벌금 30만원을 부과했다고 한다. 붉은 불빛 모양의 조임 쇠는, 전선이 연결되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30만원을 냈다고 한다.
차주 본인이 붙인 게 아니라도, 차주가 스티커가 붙은 사실을 알고도 운행했다는 고의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번호판에 불법 부착물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차주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차량을 꾸미고 싶은 생각에 불법임을 모르고, 스스로 스티커를 붙이는 차주들도 있다. 그 예로, 부모님 차에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는데, 누가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해서, 과태료 50만원이 나왔는데 할인해서 40만원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경찰 측은, 자의든 타의든 자동차는 도로에 나오는 순간부터, 타인의 생명도 해칠 수 있기에 관리 책임의 의무를 차주와 운전자에게 엄격하게 묻는 것이라고 한다.
차량 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는, 등록번호판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심하면 형사 입건돼 최고 1년 징역이나 1천만 원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누가, 언제 붙었는지도 모르는 스티커를 차량 번호판에서 발견할 수도 있는데 즉시, 떼어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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