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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석 명 신 청 서
사건번호 : 200000호 무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소송
원 고 : 000
피 고 : 000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136조 및 제137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 에 대하여 2014. 05. .자 변론 기일에 석명권을 행사하여 주실 것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구석명 신청의 이유 및 필요성
가. 원고가 제출한 2013. 09. 09 원고의 준비서면, 2013. 09. 09 신체감정촉탁신청서(0)2013. 11. 12 증인신청서(이), 2013. 11. 12 증인신청서(이), 2013. 11. 12 증인신청서(오), 2013. 11. 21원고의 준비서면, 2104. 12. 17 원고의 준비서면, 2014. 01. 29 원고의 준비서면, 2014. 02. 10 원고의 준비서면, 2014. 02. 25 원고의 준비서면, 2014. 02. 25 신체감정촉탁신청서(이), 2014.04.15. 법원밖의증거조사신청서, 2014.04.15.신체감정촉탁신청서(이), 2014.04.15.전문심리위원참여결정신청서, 2014.04.15. 증인신청서(이), 2014.04.15. 증인신청서(이), 2014.04.15. 증인신청서(오),
등에 대하여 피고들은 서울지방검찰청 2011형제 000호 피의자진술조서 작성에서 단 하나의 증거자료도 없이 고의적으로 원고가 무고죄로 처벌받도록 100% 허위사실의 진술을 자백하면서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거 “당사자(피고)가 변론에서 상대방(원고)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 피고는 이건 소송의 쟁점을 가지고 다툴 수가 없으므로 무의미한 주장들로 현명하신 재판장님을 혼동 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라. 이에 원고는 주요 쟁점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피고의 답변을 구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2. 구석명 신청 사항
1). 피고1.은 오른쪽 팔로 저의 오른쪽 팔뚝을 쳤고, 원고의 머리로 저의 콧등을 들이 받아 저의 안경이 눌려서 콧등이 부었습니다.
라는 피고1. 000는 무고의 허위진술에
명확한 증거가 있나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MRI 판독 사진 등을 제시하여 입증해 주시오.
※ 상해를 당하였다면 5년, 10년이 경과되어도 MRI 판독 사진 으로 식별이 가능합니다.
2). 저는(피고1.) 부녀회장이었습니다. 라는 피고1. 000는 무고의 허위진술에
명확한 증거가 있나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입증해 주시오.
※ “갑제14호증”에서 피고1은 2008년 12월에 공금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부녀회장을 사퇴하였다고 피의자진술조서에 사실관계를 기록하였습니다.
3). 제가(피고1.) 부녀회장으로 아파트 내에서 일일장터를 하는 조건으로 일일 임대비로 약15만원정도를 받았는데
당시 원고가 장을 못서게 하는 바람에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라는, 피고1. 000는 무고의 허위진술에
① 부녀회장을 사칭하면서 일일장터 임대료 15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나요.
② 또 당시 원고가 장을 못서게 한 증거가 있나요.
인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공금횡령의 범죄행위가 정당하다는 법적근거를 입증하고,
또 당시 원고가 장을 못서게 한 증거를 입증하시오.
4). 그날 일일 장터를 못하게 하는 바람에 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데 저는(피고1.) 돈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저희의 부녀회 장부(통장, 장부, 도장)등을 회수 해가서 돌려 줄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피고1. 000는 무고의 허위진술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못 한다면, 원고가 저희의 부녀회 장부(통장, 장부, 도장)등을 회수한 증거를 입증하시오.
5). 관리사무실은 동대표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대로 짜르고, 다해 먹었다. 라는 피고1. 000는 무고의 허위진술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못 한다면 증거를 입증하시오.
※ 원고는 ‘갑제32호증’으로 피고1.의 무고죄를 입증합니다.
6). 동대표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소장, 경리직원, 전기과장 모두다 동대표의 눈치를 안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 당시 폭행진술에 대하여 000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면 그만두어야 할 이치기에 아마도 정확히 진술을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피고1. 000는 무고의 허위진술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못한다면 증거를 입증하시오.
※ 원고는 ‘갑제7호증’및‘갑제32호증’등으로 피고1.의 무고죄를 입증합니다.
7). 당시 현장에서 저는(피고1.) 원고로부터 팔 부위와 얼굴의 코를 맞은 사실을 이야기 하였고 또한 옆에 있던 피고2.이 같이 보았다고 하면서 증인을 서겠다라고 하였고, 그런 상황에서 000는 그때 당시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반대진술은 하지 않았다.
라는 피고1. 000는 무고의 허위진술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못한다면,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MRI판독사진 등으로 명확한 증거를 입증하시오.
※ 원고는 ‘갑제3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 갑제9호증, 갑제18호증, 갑제22호증,갑제39호증, 갑제40호증,갑제42호증’등으로 피고1.의 무고죄를 입증합니다.
8). 가장 정확한 목격자는 000입니다. 라는 피고1. 이애자는 무고의 허위진술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못한다면, 증거를 입증하시오
※ 당시 피고2.는 피고1.과 공범의 범죄행위자를 ‘갑제17호증’으로 입증합니다.
9).‘저는 000로부터 팔 부위와 얼굴의 코를 맞은 사실을 이야기 하였고,’라는 피고1.는 무고의 허위진술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못한다면 증거를 입증하시오
※ 원고는 ‘갑제3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 갑제9호증, 갑제18호증, 갑제22호증,갑제39호증, 갑제40호증,갑제42호증’등으로 피고1.의 무고죄를 입증합니다.
10).‘그때 당시 000로부터 머리로 코를 들이 받히면서 안경이 심하게 콧등을 눌러서 콧등이 심하게 부었고 -- 라는 피고1. 는 무고의 허위진술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못한다면 증거를 입증하시오
※ 원고는 ‘갑제3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 갑제9호증, 갑제18호증, 갑제22호증,갑제39호증, 갑제40호증,갑제42호증’등으로 피고1.의 무고죄를 입증합니다.
11). 저는 원래 건강해서 병원을 잘 다니지 않고, 2009.4.27. 이후에 폭행으로 병원을 다닌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라는 피고1.000는 무고의 허위진술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못한다면, 증거를 입증하시오
12). 문: 2009.11.13 이00가 000로부터 직접적인 상해를 당하지 아니하였으며, 스스로 인감도장을 날인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였는데 사실인가요
답 : 저는 이런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적은 없고,
라는 피고1. 000는 무고의 허위진술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못한다면, 피고1. 이 제출한 ‘갑제6호증’의 문서를 증거를 입증하시오
13). 문 : 130만원을 절취해갔다는 것은
답 :000가 주길래 제가 그냥 그것을 받은 것뿐입니다
라는 피고1. 00는 무고의 허위진술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못한다면, 원고가 주었다는 증거를 입증하시오.
14). 당시 000가 부녀회장을 하였습니다. 라고 피고2. 000의 무고의 허위진술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못한다면, 증거를 입증하시오.
※ ‘갑제14호증’ 피고1. 000의 고소인진술조서에서 2008.12월에 사퇴하였다고 입증되었기에 명백한 무고의 허위진술로 무고죄 처벌 대상입니다.
15).‘아파트 단지내에서 알뜰 장터 관련하여 알뜰 장터업체로부터 아파트측에서 돈을 받았는데 그런데 장사를 못하게 하는 바람에 부녀회에서 왜 못하게 하는지 따지러고 당시 동대표인 000가 있던 관리 사무실에 찾아 간 것입니다. 라고 피고2.의 무고의 허위진술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못한다면, 알뜰장터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범죄행위로증거를 입증하시오.
16). 000가 당시 양손을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오른쪽어깨 및 팔꿈치로 000의 몸을 밀쳤고, 동시에 오른쪽 어깨 및 팔꿈치로 000의 얼굴 부위를 강타하였고, 라고, 피고2. 의 무고의 허위진술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못한다면, 오른쪽 어깨 및 팔꿈치로 000의 얼굴 부위를 강타하였다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시오.
※ 키가 단신인 원고의 팔꿈치로 피고1.의 얼굴 부위를 강타하는 것은 절대 ․ 불가능한무고의 허위진술로 무고죄 처벌 대상입니다.
17). 그리고 나서 또 000의 머리로 000의 얼굴부위를(코, 눈주위) 1회 들이 받았습니다.
라고 피고2.의 무고의 허위진술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못한다면, 000의 얼굴부위(코, 눈주위)에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시오.
18). 경리직원, 전기과장이 목격하였는데, 000의 눈치를 보느라고 목격자 진술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피고2.의 무고의 허위진술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못한다면, 명확한 증거를 입증하시오.
※ 경리직원은 원고가 피고1.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없었다고갑제7호증으로 00경찰서장이 입증하였고,
※ 전기과장은 서울00지방검찰청 2013형제0000호 참고인진술조서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고
00경찰서장이 입증하였기에, 명확한 무고죄 처벌 대상입니다.
19). 문 : 당시 000가 고소인 000로부터 코주위를 고소인의 이마로 들이 받았다고 하였는데, 000가 안경을 썻다고 하던데 안경이 떨어지지는 않았던가요.
답 : 안경이 떨어지진 않은 것 같은데 안경이 충격으로 인하여 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피고2.의 무고의 허위진술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못한다면,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시오.
20). 제가 당시 목격한 대000가000를 상대로 폭행을 가한 사실에 대하여 그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라고 피고2. 의 무고의 허위진술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못한다면, 각각의 무고의 진술 및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시오.
21). 문 : 00아파트 관리사무실의 경리여사원, 전기과장의 연락처를 아는 가요
답 : 그 사람들은 소리소문 없이 바로 해고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피고2. 의 무고의 허위진술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못한다면,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시오.
※ 원고는 ‘갑제32호증’으로 피고들의 무고의 허위진술을 입증합니다.
22). 폭행이 더 심해 지려고하여 더 싸우지 못하도록 싸움을 말려서 폭행이 중단된 상태였고 여직원도 놀래서 자리에서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라고 피고2.의 무고의 허위진술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직원도 놀래서 자리에서 일어난 상태’를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시오.
※ 원고는 ‘갑제7호증’으로 피고들의 무고의 허위진술을 입증합니다.
23). 원고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팔로 피고1.의 어깨를 치면서 머리로 이00를 탁쳤고, 000가 맞았으며,
라고 피고2. 의 무고의 허위진술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못한다면,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시오.
※ 이경우가 사실이라면 피고1.은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중태로 119출동 및 병원후송 조치가 되는 고의적인 무고의 진술입니다.
24). 상해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절대로 상해진단서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피고3. 의사의 무고의 허위진술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못한다면, 갑제4호증 및 갑제5호증에 대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시오.
25). ‘코주위를 만약에 000가 스스로 5시간이상을 마찰을 가하여 부종과 동통이 발생한다는 것은 저의 의학적 소견으로 좀 발생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당시 어떤 충격 이 있지 않으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한 경추염좌는 X레이 촬영결과 정상적이 못하였다
라고 피고3. 의사 의 무고의 허위진술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못한다면, 갑제3호증7 및 갑제22호증의10, 갑제39호증,갑제40호증, 갑제42호증 등에 대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없었음이 입증되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시오.
※ 피고3. 오는 정형외과 및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아니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대한민국에 최고의 의학적 전문기관인 서울대학교 이비인후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에서 발급한 피고1.의 요양급여 내역서‘갑제39호증의 1’에서도
사건 당일 00성모정형외과로 부터 피고1.00는 상해가 전혀 없었기에 허위 상해진단서발급 및 병원입원을 거절당하였고, 갑제39호증 전체에서도 상해를 당하 여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 또한 피고3. 오는 갑제3호증7 및 갑제22호증의10,에서도 피고1.는 상해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6). 문 : 발급한 진단서가 상해진단서가 맞는가요
답 : 네 상해진단서가 맞습니다.
라고 피고3. 의사 오의 무고의 허위진술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못한다면,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시오.
※ 피고3.이 입증한‘갑제3호증의7 및 갑제22호증의10’은 무고의 허위진술입니까?
27). 문 : 목염좌는 어떤 근거로 진술하는 것인가요
답 : 목의 X레이촬영결과와 이학적검사(만져보고, 오감, 촉감)를 하여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판단하에 염좌라고 진단을 한 것입니다.
라고 피고3. 의사 오의 무고의 허위진술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못한다면,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시오.
28). 문 : 당시 000의 염좌소견 당시 000의 상태는 어떠 했던가요.
답 : 코는 만졌을 때 아프고, 부어있고, 목은 돌리기가 뻣뻣하고 통증이 오고 이런 상태였고, 이학적 검사결과 이런 상태였고, X레이 촬영결과에서는 경추가 약간 C자가 정상인데 일자상태로 서 있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라고 피고3. 의사 000의 무고의 허위진술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못한다면,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시오.
29). 당시 경추 염좌는 X레이 촬영결과 정상적이 못하였기에 제가 경추염좌로 진단하고 이애자라고 하는 환자가 4.27일 진료수 4.28-5.1까지 입원하였고, 물리치료를 받았고, 상당히 목 상태가 않좋았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라고 피고3. 의사 오의 무고의 허위진술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못한다면,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시오.
30). 피고1. 이00는 2009. 04. 27. 00성모정형외과의원(이00의 집 앞)에서 000는‘코의 열린상처’로 허위상해진단서 발급 및 병원입원을 요청하였으나, 상해가 전혀 없었기에 거절당하고서는
서울 00구 00동 400-2번지 00오케이의원 의사 000로부터 허위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지요.
※‘갑 제39호증의 1’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 000의 요양급여 내역서’로 입증함
이를 인정 못 한다면, 증거를 본 법정에서 입증하라,
3. 맺는 말
피고들에 무고의 허위진술의 증거는 갑제3호증의7, 갑제6호증, 갑제7호증, 갑제9호증, 갑제17호증, 갑제18호증, 갑제22호증의10, 갑제39호증의1 및 갑제39호증 갑제40호증, 갑제41호증, 갑제42호증, 갑제45호증 등에서 입증하였으며
2014.03.18.제출한 준비서면
본 소송의 요지 [ 피고들의 무고죄 범죄일람표 ]
- 서울00지방검찰청 2011 형제 000호 피의자진술조서에서 -
에서도 석명신청서 각항별로 원고의 구체적인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들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위 2항의 구석명 신청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서 및 증거자료 입증을 거부하거나, 입증을 하지 못하면, 112 허위신고 및 모해위증죄 과 무고죄 등이 반드시 성립되고,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모두 인정하는 것입니다.
2014. 4.
원 고 : 000
서울00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무고죄(誣告罪)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니 무고의 본질을 잘 파악하여 5개 이내로 석명신청서를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이 너무 많으면 핵심이 흐려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판사가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핵심사항 2~3개로 이자가 죄없는 사람을 무고하려고 했구나하고 나타내도록 질문하고, 2~3개 추가 질문으로
움직일 수 없는 무고가 확실하다는 심증을 주게 좀 더 압축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맥을 잡 짚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_()_
2. 구석명 신청 사항............을............2. 구석명 사항...........으로 수정 요청입니다...........필승
교수님 빠쁘신데도 매번 검토를 해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억울함이 하루 빨리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 석명에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_()_
감사합니다
구성명신청 하는 방법도 관청피해자모임 카페에서 활동하다가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기에 감사드립니다.
구석명신청할때 조심할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