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의 방법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할 것을 협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834조 재판상 이혼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 협의이혼의 절차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제1항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양육해야 할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밖에 경우 1개월)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제2항※ 이혼청구권의 시효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경우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