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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한 교육계 관련 연혁을 소개한 것으로 충분히 숙지해두시는 것이 이후의 게시물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원 양성과 미발추 관련 중 일부만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게시물 내용중에서 설명하겠습니다.
2. 개 요
1990년 10월 8일 교육공무원법 제11조 1항에 관한 위헌 판결.
원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0,10, 9 89헌마89 [각하,위헌]
[교육공무원법 제 11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국공립대학 출신자를 교육공무원인 국공립교사로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규정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 1항은 헌법 11조 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 규정된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하였다. 위의 판결에 의해 당시 임용대상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발령되지 않고 남은 9,093명의 인원이 발생하였다(일부 언론 보도 자료에서는 6,000여명 또는 7,600여명으로 추정하였으나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 보고서에는 9,093명으로 명시되어 있다.). 당시에는 교원 임용 적체현상에 의해 짧게는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발령 대기상태로 있었던 다수의 미발령자가 존재하였다.
위 헌 결정에 따라 개방형 경쟁방식에 의한 임용방법이 도입되었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법적 신뢰성과 안정성의 구현이라는 원칙하에 경과조치를 두어 제1회에서 제3회까지 3회의 임용고사에서 선발 대상자의 70%를 우선적으로 국,공립 사범대학 출신자에게 우선 배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선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비주요과목(국어,영어,수학등을 제외한) 대상자와 임용고사 거부자, 또는 탈락자 및 군 입대자 등의 다수의 인원이 남겨지게 되었다.
부산대 사범대 84~86학번 출신자들을 중심으로 부산에서 '임용후보명부등재 미발령교사 완전발령추진위원회'(이하 미발추)가 결성되어 현재 7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는 등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이들은 수 차례 상경 투쟁을 벌인데 이어 국회와 교육인적자원부, 각지역 교육청 등지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꾸준히 활동해 오다 1995년의 헌법소원에 의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9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당시 새정치 국민회의(현 새천년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법률 제8435호)'이 제정되어 일부 미발령자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진 이후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2002년 2월 7일 한나라당 권철현의원(부산 사상구)외 23인이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그 활동이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교원수급의 적체로 인해 임용고사의 지원자대비 합격자수가 전국적으로 20% 미만인 상황에서 대량의 교원이(약 1,000명 이상으로 추정) 일거에 충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반발함에 따라 현재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물려있다. 본 문서는 이에 따른 생산적인 토론과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 감정적 비방과 대립이 아닌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토론하고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작성된 것이다.
3. 관련 법령 연혁
1953년 4월 18일 법률 제285호로 제정된 '교육공무원법'은 해방 이후 늘어난 중등교육 기관에 필요한 우수한 교원을 선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그 목적은 우수 인력을 국가 주도하에 교원으로 양성하여 교육계에 투입, 양질의 교육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담당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정 당시 제11조 제1호에 '11호봉 이하의 교원은 문교부 장관이, 10호봉 이상의 교원은 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각기 임명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1953년 11월 1일 대통령령 제828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제정되었다. 제5조에 '교원(대학교원 제외)의 임용에 있어서는 국립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와 상급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나 한국전쟁 휴전 직후인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학교의 정비와 교원 수급이 불안정하여 교원 수급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크고 또한, 이미 설립되어 있던 이화여자사범대학등의 사립학교 출신자들의 임용에도 큰 지장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지 못하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그리 큰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1963년 12월 5일 법률 제1463호 '교육공무원법'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제9조 제1항에 '교사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 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사립학교 출신자에 대한 언급은 이때까지 없으며 우선 채용한다는 표현만으로 미루어 볼때 부족 인원의 수급에는 사립학교 출신자들이 채용될 수 있다는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1969년 11월 24일 대통령령 제4303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전문개정되었다. 제9조 제1항에 '법 제9조 제1항(교육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비율은 동일학과 동일직위의 임용제청자수에 대하여 사범계출신자 7, 비사범계출신자 3으로 한다. 다만 사범계출신자가 없거나 부족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에 의거 교원 선발 자격을 좀더 세분화 하여 정비하였다.
1973년 6월 14일 대통령령 제4303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9조 제1항의 내용을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를 우선하여 채용하 여야 한다. 1.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 사범대학(대학에 설치한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졸업자. 2. 교사임용후보자 순위고사에 의하여 선정된 자.'로 개정하여 같은 해 8월 '교원신규임용 순위고사 시행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때부터 최초로 사립대학교 출신자의 정식 교육공무원 임용의 방법으로 '교사임용후보자 순위고사'라는 것이 언급되었다.
1977년 12월 31일 개정된 법률 제3055호 '교육공무원법' 제9조 제1항과 법률 제3458호로 1981년 11월 23일 전문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교사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 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로 기존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라는 부분이 삭제되었다.
1989년 11월 23일 대통령령 제2846호 '교육법시행령' 개정에 의해 국공립 교육대학, 사범대학 출신자 우선채용의 전제로 시행하여 온 입학금, 수업료 면제등 각종 특혜와 자격증 박탈제도를 규정한 제146조. 제149조, 제152조, 제157조 제2항이 각 삭제되었고 복무의무제가 폐지되 었다. 복무의무제는 국공립 교육대학, 사범대학 출신자들에 대하여 입학 후 졸업까지의 소요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대신에 일정 기간(4~7년)을 의무적으로 국공립교육기관의 교원으로서 재직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진학(대학원, 유학 등)이나 타 업종의 취업등을 제한하고 복무의무규정을 어길 경우 수업료 등의 제 비용 반환과 교원자격 박탈 등의 제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삭제로 인해 수업료 등의 재정 지원은 중단되고 복무의무 역시 사라져서 졸업생들은 경제적 혜택을 잃은 대가로 진로 선택의 자유를 얻었다.
4.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임용고사)의 탄생
1989년 정부는 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공립사대 출신자들의 복무의무제를 폐지하였다. 이 것은 1994년 경 도입할 예정으로 있던 개방형 경쟁방식에 의한 새로운 교육공무원 선발 제도의 도입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 장학금을 지급의 대가로 국공립 사대생의 발목을 잡는 족쇄 역할을 하던 복무의무제의 폐지는 사실상 당연시되어오던 국공립사대 졸업자의 교육공무원 우선 임용이 곧 사라지리라는 것을 암시하였다.
정부는 1989년 '교원양성•임용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안'을 발표하여 계획대로라면 복무의무제가 폐지된 이후의 입학생(90학번)이 졸업하는 시점인 1994년 경부터 임용고사가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1989년에 중앙대 사범대 졸업생과 재학생, 성균관대 졸업생 등 총 6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이듬해인 1990년 10월 8일 국공립사대 출신자의 우선임용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새로운 교원 선발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개방형 공개경쟁 시험이 앞당겨 도입되게 되었고 1990년 12월 27일 제1회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의 공고를 시작으로 새로운 교원선발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했다
[참고] 제1회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공고 요약
⊙ 1차 전형 (합격자의 1.5 ~ 2배수 선발)
필답고사, 실기고사(예체능계의 경우 1:1의 배점이나 일반 과목은 실기고사 없음.)
⊙ 2차 전형 (최종 합격자의 1.2배수 이내 선발)
논술,면접
⊙ 가산점 (일부 학교 출신에는 다르게 적용되었고 일반 대학 교직 이수자는 가산점 없음)
지역 사대 가산점: 동일지역내 응시 10점, 타지역 응시 5점
⊙ 응시자격
현재와 거의 동일(단 현직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원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응시 가능)
⊙ 시험 일정
필 답 고 사 : 1991년 1월 20일(중고교 교원)
1차 합격자 발표 : 1991년 2월 6일
논 술 고 사 : 1991년 2월 7일
면 접 고 사 : 1991년 2월 19 ~ 20일
최종 합격자 발표 : 1991년 2월 27일
임 용 : 1991년 3월
⊙ 선발인원
전국전체 : 4,535명(1.2배수 선발시 5297명 선발 가능)
신규채용 : 3,813명
특별임용 : 722명
당시 선발 인원의 특징은 현재와 달리 서울>경북>부산>경기>경북>강원의 순으로 부산과 경남을 합칠 경우 1,000명이 넘어서 전체의 인원의 20%를 상회하는 인원을 채용하였다. 반면 최근 가장 대량으로 선발하는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충원 예정 인원의 절반을 타시도 현직 교사의 일방 전입으로 충원하여 당시의 신규 선발 인원이 적었다.
위의 내용중 "특별임용"은 무시험 전형으로 선발된 인원으로 1992년의 2회 시험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추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5. 미발추의 탄생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첫 임용고사가 실시되면서 그 과정에서 이미 국공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사람들을 기존의 교육공무원법 중 제11조 1항이 폐지됨에 따라 임용하지 않고 1회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면서 미발령으로 남은 자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것이 현재의 미발추로 당시부터 꾸준히 완전 발령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오고 있다. 초창기에는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세간 관심에서 멀어졌으나 최근 특별법과 관련하여 다시 부상하고 있다.
미 발추측의 입장은 이미 정식 교원 발령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대기하던 상태에서 교육부가 위헌 판결을 부당하게 해석하여 이미 모든 절차를 마친 대상자들에게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을 소급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부분이 논란의 핵심인 부분으로 미발추측 역시 당시 헌재의 판결 자체를 부당하다라고 주장하지는 않고있다. 다만 위헌 판결 이후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을 교육부가 잘못 선정하였다는 것이 미발추가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다. 여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추후 찬반 양론을 자세히 소개하도록하겠다.
당시에는 국공립사대 출신자는 임용이 보장되어 있었으므로 이미 교직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인식되어있었다. 따라서 전교조내에 미발령교사협의회라는 조직이 있었고 미발추도 최초에는 전교조 미발령교사협의회를 시초로 그 거점을 확보해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에도 전교조와 미발추의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발추는 이후 법의 테두리 내에서 구제를 위한 노력으로 행정구제 절차와 헌법소원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고 그 밖의 집회와 항의 방문 1인 시위등을 꾸준히 해오다가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는 부산 사상구 지역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권철현의원을 통해 2001년부터 준비해온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마치고 계류중이다.
미발추 의 인원에 대한 논란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정확하게 알아내려면 당시 교사임용후보자명부 등재자에서 임용고사에 합격하여 국공립학교 교사가 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도 특별법 통과시 임용 희망자만을 가려내야 하는데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미발추측은 정확한 임용 희망자를 가려내기 위해 전화, 우편등과 2개 일간지 광고를 통해 임용 희망자를 집계하였는데 그 숫자를 1,600명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고, 대상자중 임용 거부자도 400여 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발추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집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최근 모교육청에 특별법과 관련한 당사자의 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있어서 여전히 미발추 특별법의 행보를 모르고 있는 미발령자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1년 9월 18일 권철현 의원이 경상남도 교육청에 요구하여 공개한 자료에 의거하면 1990년 10월 8일 당시 경상남도의 교사임용후보자명부 등재 인원은 총 497명이며 이중 주요과목 해당자는 137명이고 나머지 360명이 비주요과목 자격증 소지자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윤리 | 국어 | 역사 | 일반사회 | 지리 | 수학 | 물리 | 화학 | 생물 | 지구과학 | 음악 | 미술 | 영어 | 독어 | 불어 | 일어 | 교육학 | 가정 | 기타 | 합계 |
27 | 47 | 19 | 26 | 16 | 46 | 30 | 28 | 26 | 1 | 29 | 40 | 44 | 3 | 10 | 27 | 4 | 34 | 40 | 497 |
2002년 7월 22일자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1990년 10월 8일 현재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는 전체 9,093명으로 상세한 현황은 아래와 같다.
윤리 | 역사 | 일반사회 | 지리 | 물리 | 화학 | 생물 | 독어 | 가정 | 지구과학 | 불어 | 교육학 | 기타 | 계 |
659 | 538 | 706 | 637 | 536 | 542 | 565 | 501 | 590 | 444 | 377 | 366 | 2,632 | 9,093 |
* 기타 : 국어·수학·영어·일어·음악·미술·한문·교련 등의 과목을 포함함.
※「미발추」의 주장에 의하면, 1990. 10. 8 현재 미임용자수는 7,671명이고, 2002년 1월 현재 파악된 임용희망인원은 1,025명이라고 하나 이 법이 통과되는 경우 그 수는 훨씬 늘어날 수 있을 것임.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 검토보고, 2002.7.22>
국회 교육 위원회의 검토 보고서의 숫자는 단순히 당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있던 총 인원이므로 이후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다른 길을 택해 미발추와 무관한 인원도 모두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6. 경과 조치와 정부의 구제노력
[보도자료]
7.1999년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의한 특별채용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해직되거나 임용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복직과 특별 임용은 1998년 전교조 관련 해직자 23명의 복직으로 시작되었다. 1999년 9월 2일 교육부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법률 제6014호1)'이 제정되어 신규임용 또는 복직이 이루어졌고 당시 교육부 학교정책실 교원정책과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보도자료]
<교원보안심사위원회>
이 름 그대로의 역할을 하여 교원 임용 대상자의 신원조회나 사상에 대한 검증등을 하던 기구로 1989년 정부의 시책에 따라 심사가 강화되어 임용 결격자를 가려내는 일을 하였다. 1990년 10월 30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또 한차례의 심사 강화 지시가 있었으며 시위전력, 학생회 간부 경력, 전교조 미발령교사협의회 가입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기록되어있다.
이 특별법은 2001년 3월 28일 개정되어(법률 제6435호) 시국 사건과 관련하여 졸업이 늦어진 자들에 대하여도 특별 채용의 기회를 부여하고 채용 신청 기간의 연장과 특별 채용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이 추가되었다.
[보도자료]
즉,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졸업이 지연되어 예정된 시기에 교원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교원보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임용 보류 또는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들로 그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으며 이 후 유사한 이유로 인해 해직된 전직 교사들에 대한 구제도 시행되었다.
이들과 미발추 소속 미발령자들의 연관성은 위의 내용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991년부터 시행된 임용고사에 응시가 가능하였는지의 차이로 추정할 수 있는데 위의 임용 보류 또는 임용 제외라는 표현만으로는 이들의 임용고사 응시가 가능하였는지의 여부는 필자의 자료 부족으로 인해 정확히는 알 수가 없었다. 다만 당시 보도자료를 따르면 임용제외 또는 보류자의 경우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 받은 자들이 대부분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의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으로의 임용이 원천봉쇄 당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로 자격 정지등에 의해 사립 교원으로의 임용조차 제한되거나 임용고사의 응시 자체가 제한되어 최초 3년간 실시된 경과조치의 수혜조차 받지 못한 경우였다면 미발추 소속 미발령자들과 구분되지만 그러한 제한 조치나 여타의 불이익이 없었다면 오히려 미발추측의 경우 법을 준수하고도 도리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되므로 형평성 문제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특별법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당시 이 특별법의 제정이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 새 정부 "국민의 정부" 출범과 관련하여 "국민 대화합의 실현"이 라는 국정지표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발의자 8명 및 동의자 97명 등 국민회의 소속 의원 105명이 대거 참여하였다는 점은 일종의 대통령 취임 기념 특별 사면 복권과 같은, 다소 과장하자면 이벤트적인 성향을 보인다고도 할 수 있다.
8.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 발의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
(권철현의원 발의)
의안번호 |
1436 |
발의연월일 : 2002. 2. 7 | |
발 의 자 : 권철현 의원 | |||
찬 성 자 :23인 |
제안이유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국립사범대학 졸업자는 교원으로 우선 임용되어 왔으나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의 동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의하여 1990년 12월 31일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동 조항이 개정됨으로써 이들에게 주어진 교원으로의 우선임용권이 없어져 불이익이 생김.
따라서 위헌 결정 당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임용되지 아니한 자를 교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교사임용의 기득권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들을 구제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립의 사범대학(한국교원대학교·교육대학·공업교육대학 및 국립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졸업한 자중 교원 미임용자의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 1조).
나. 특별채용대상인 "미임용자"를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자로서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의 교육공무원법(법률 제3458호) 제11조제1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교원 미임용자에 대한 특별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의 임용권자 소속하에 교원미임용자특별채용심의위원회를 두고, 미임용자의 해당여부 및 임용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등의 기능을 부야함(안 제3조).
라. 특별채용을 원하는 미임용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임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교원으로 특별채용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채용하도록 함(안 제4조 및 5조).
법률 제 호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의 사범대학(한국교원대학교·교육대학·공업교육대학 및 국립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졸업한 자중 교원 미임용자의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미임용자의 범위) 이 법에서 "미임용자"라 함은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작성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자로서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의 교육공무원법(법률 제3458호) 제11조제1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교원미임용자특별채용심의위원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미임용자에 대한 특별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의 임용권자(미임용자를 임용하지 아니한 해당 시·도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하에 교원미임용자특별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미임용자의 특별채용 방법 및 기준의 설정
2. 미임용자의 특별채용에 필요한 사실조사
3. 미임용자의 해당여부 및 임용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미임용자의 특별채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원의 임용권자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교육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임용신청) ① 미임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채용) 교원의 임용권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교원으로 특별채용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2년 2월 17일 제 227차 임시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설훈 의원이 구두로, 민주당 임종석의원이 서면으로 교육부에 '국립사범대학교 졸업자 중 미발령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교육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 답변]
⊙ 헌법재판소는 '90.10.8국립사대출신자를 우선 채용토록 한 당시의 교육공무원법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위헌결정을 하였고,
⊙ 당시 헌재 결정의 취지를 살림과 동시에 국립사대출신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90.12.31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91년부터 3년간 모집인원의 70%를 국립사대출신자로 선발·임용토록 경과규정을 둔바 있으며,
⊙ '95.5.25 헌법재판소는 미임용자들이 청구한「공립중등교원우선임용의 법적기대권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우선 임용에 대한 위헌 결정을 근거로 각하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기득권보호가 끝난 지금 이들을 특별채용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헌재결정에 따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 아울러, '90.2월 교원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자들만 구제할 경우 '87~'90년까지 당시 국립사범대학에 재학하고 있던 학생들도 이들과의 형평성문제를 제기하며 특별임용을 주장할 우려가 있고, 현재 교원임용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시험준비생들의 반발도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밖에, 이들이 소지하고 있는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이 현재 시·도별로 충원이 필요하지 않은 과목들이 많아 즉시 채용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채용할 경우 사실상 과원교사를 양산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 특별법에 의한 교원임용이 계속될 경우 우수한 교원확보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교원임용체제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과 1995년의 두 차례 헌법재판소 판결은 미발추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사안으로 1999년에 제정되어 2001년 개정된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과 관련하여 가장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다.
교육부에서 주장한 당시 재학생의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입학 이후 학적의 변동이 불가 내지는 거의 불가하였던 당시의 현실로 볼 때 당시 재학생들의 대학 입학 이전에 진학 대학교와 학과 선택시까지 보장되어 있던 기득권의 상실은 재학생에게도 동일한 영향을 주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즉, 당시 재학생까지로 구제 대상을 확대한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의 2001년 개정 목적과 동일하게 당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있던 자는 물론 등재 예정자에 대한 구제 또한 얼마든지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특별법 발의 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지 의사를 밝혔고 2002년 2월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전교조 미발령교사 대책촉구 성명서]
1. 제도의 피해자로 10여년 이상 교사의 꿈을 접지 못한 채, 교단에 갈 날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교사들이 있다. 이들은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에 대한 책임의무 발령제를 핵심으로 했던 1990년 이전의 교원수급 정책에 따라 사범대에 입학하여 교사의 꿈을 키웠으나 임용고시 제도가 시행되면서 발령의 꿈을 박탈당했던 교사들이다.
2. 1963년부터 1990년까지 유지됐던 책임의무 발령제는 국공립사범대학 졸업자를 교원으로 양성하여 국가에서 책임지고 교원으로 임용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러한 국가의 약속과 법 규정에 따라 교사가 되기 위해 국공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원임용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쳤음에도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미발령교사들은 즉각 전원 임용되어야 한다.
3. 교육부는 1990년 구 교육공무원법 11조 1항 국?공립사대 우선임용 조항에 대한 위헌판결 당시, 구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시도 교육청 교원임용후보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국립사범대 졸업자들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법과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켰다. 이는 40여년 간 시행되어오던 교육공무원법을 믿고 청소년기에 교사로서의 진로를 선택하고 졸업 후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감내하며 임용을 기다리던 이들의 권리를 하루아침에 박탈하고, 법과 교육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4. 우 선 임용의 약속을 받고 국립사범대에 입학한 자들에 대한 경과조치가 1993년까지 3년간 있었으나 전체 채용인원의 70%를 국공립사범대 졸업자 우선채용이라는 적용을 함으로써 법적 기대권이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절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즉 특정과목의 경우는 채용인원이 0인 경우도 있어 3-4년간 임용대기 중이었던 미임용자들에게 채용인원의 70%라는 것은 전혀 유명무실하였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행정청의 교원수급정책에서의 과오를 덮기 위한 것이었다. 미발령 교사들은 행정청의 부당한 법 적용에 항거하여 교사가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던 임용고시를 거부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5. 현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대화합의 실현”에 입각하여 교직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교육공동체 구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제도적인 피해를 개인적으로 짊어졌던 미임용자들은 모두 특별채용 되어야 한다. 이는 실패한 교원수급정책의 책임을 규명하고,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교원수급정책을 논의하고 수립하는 데 있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인 것이다. 이제까지 이러한 부당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논의할 수 없었던 사회분위기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다행히도 2001년 6월부터 미발령교사 700여명은 “교원임용후보명부등재 미발령교사 완전발령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권리찾기를 하고 있다. 뒤늦었지만 민주화보상법 등 과거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책임이 물어지고 그 피해자들의 명예와 권리가 회복되는 것과 관련하여, 미발령교사들의 권리회복의 문제도 당연히 논의되어야 하며 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6. 2001년 정부가 발표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에는 초?중등 교원정원 증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학교신설 및 학급증설에 따른 학급증가 규모에 비춰 증원될 교원수가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법정정원대비 확보정원도 84.8%에서 83.6%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미발령 교사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부당한 법 적용에 따른 개개인의 피해를 보상할 뿐 아니라 우리 나라 교원양성수급정책 전반에 대한 제고와 발전적 전망의 모색을 통하여 현재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7. 정부와 국회는 “국립사범대 졸업자 중 미임용자 특별채용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1990년 10월 8일까지 교원임용후보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던 미발령 교사들을 전원 임용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달인 2002년 3월 4일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군현 회장의 명의로 행정자치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국회교육위원회 등에 아래와 같은 건의서를 발송하였다.
[교총 미발령교사 교직임용 건의서]
제목 : 교원임용후보명부등재미발령자에 대한 교직 임용 건의
1. 국가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하의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2. 10 년 전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도 현재까지 임용을 받지 못한 미발령 당사자들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귀하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정부의 정책 및 제도에 따른 피해자들로서 그 동안 해당자들은 '발령'을 위해 지속적인 민원과 건의를 하여 왔습니다.
3. 하지만 당사자들은 지금까지 교직에 임용되지 못한 채, 생계의 어려움과 교직에 대한 열망으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 외 국회의원 23인이 발의하여(2002.2.7)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채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바, 이는 국가정책과 제도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라도 매우 다행스러운 조치라 할 것입니다.
4. 본회에서는 당사자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전국교원임용후보명부등재미발령자완전발령추진위원회"(이하 '미발추'라 함) 대표 및 임원들과의 수 차례에 걸친 협의 등을 통해 진상을 파악한 결과,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당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후보명부에 등재되어 1년에서 많게는 4년까지 임용을 기다린 점, -*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국공립사범대학교 우선 임용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으로 인해 1990년 12월 31일,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됨으로써 당시 시도교육청에 교원 임용후보자로 등재되어 발령을 대기하던 미발령 예비교사들을 임용에서 제외시킨 법리 적용상의 문제점, -*당시 교육부에서 구제조치로서 1991년 부터 1993년 까지 3년간 국립대 출신 70%를 임용 할당 조치하겠다는 것이 국, 영, 수를 제외한 과목에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적용된 점, -* 1999년 '시국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구제 받았던 당사자들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마땅히 이들 역시 구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5. 따라서 현재 국회의원 24인의 발의로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해당자들이 특별 임용되어야 합니다. 단, 현재 교직에 입문하기 위해 교직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과 교원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교직 임용 기회 축소 등의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제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6. 하지만 만일, 여각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상충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 특별법 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 차원에서 해당자들을 부전공 자격연수를 통해서라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들이 대학을 졸업한지 10여 년이 지난 점을 고려할 때, 교과지도 상의 전문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단기간의 연수가 아닌 중,장기 심화 연수를 실시, 교직에 임용토록 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7. 다시 한번 "전국교원임용후보명부등재미발령자"들이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따른 피해자들이라는 점을 십분 감안하여 교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조속히 취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02. 3. 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군현
10. 관련 헌법소원 판례
[결정 요지 일부 발췌]
국· 공립사범대학(國·公立師範大學) 등(等) 출신자(出身者)를 교육공무원(敎育公務員)인 국·공립학교(國·公立學校) 교사(敎師)로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敎育公務員法) 제11조 제1항은 사립사범대학졸업자(私立師範大學卒業者)와 일반대학(一般大學)의 교직과정이수자(敎職過程履修者)가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게 되어 결국 교육공무원(敎育公務員)이 되고자 하는 자를 그 출신학교(出身學敎)의 설립주체(設立主體)나 학과(學科)에 따라 차별(差別)하는 결과가 되는 바, 이러한 차별(差別)은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合理的)인 근거(根據)가 없으므로 헌법상(憲法上)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어긋난다.
-> 임용고사를 탄생시킨 헌법소원으로 이 판결에 의거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미발령교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각하 · 위헌]으로 표기된 것은 청구인 중 1인의 경우 헌법소원 제소를 위한 기간이 경과하여 각하되었고 나머지 5인의 청구만 유효하여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이어서 그렇게 표기되어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5. 4. 20. 91헌마52 〔각하〕
[중등교원우선채용거부처분에 대한 위헌소원]
[결정 요지 일부 발췌]
청 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그들을 중등교원(中等敎員)으로 임용함에 있어 적용할 법률조항(法律條項)이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의하여 이미 위헌결정(違憲決定)이 된 구(舊) 교육공무원법(敎育公務員法) 제11조 제1항인지 아니면 위 위헌결정(違憲決定)에 따라 교사(敎師)의 신규채용(新規採用)을 공개전형(公開銓衡)에 의하도록 한 개정(改正) 교육공무원법(敎育公務員法) 제11조 제1항과 그 부칙 제2항인가의 문제이므로 결국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違憲決定)의 효력(效力)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7조 제2항의 해석(解釋)·적용(適用)에 관한 문제로 귀착된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법원의 재판에서 판단의 대상이었던 일반법률(一般法律)의 효력(效力)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 청구인들은 1989년과 1990년 졸업자들이며 청구인중 일부는 병역의 의무로 인한 미발령자로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감에게 구 교육공무원법에 의거 채용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서울고등법원에 무효확인,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1구1143)을 제기하였으나 1992.4.2. 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청구인들이 대법원에 상고(92누7979)하였으나 같은 해 8.18.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5. 5. 25. 90헌마196 〔각하〕
[국공립중등교원우선임용의 법적 기대권 등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 요지 전문]
1. 청구인들이 이 사건에서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권리는 구(舊) 교육공무원법(敎育公務員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한 우선채용권(優先採用權)이나,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1990.10.8. 이미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이 국민의 평등권(平等權) 및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를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15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違憲決定)을 한 바 있으므로, 아직 교사(敎師)로 임용(任用)받지 못한 청구인들로서는 헌법소원에서 더 이상 이를 내세워 기본권(基本權)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 신뢰(信賴)하거나 기대(期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보호의무(保護義務)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교원(敎員)으로 우선임용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가 아니고 단지 구(舊) 교육공무원법(敎育公務員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었던 권리일 뿐이며,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1990.10.8.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에 대한 위헌결정(違憲決定)을 하면서 청구인들과 같이 국(國)·공립(公立) 사범대학(師範大學)을 졸업하고 아직 교사(敎師)로 채용(採用)되지 아니한 자들에게 교원(敎員)으로 우선임용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입법자(立法者)나 교육부장관(敎育部長官)에게 명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국회(國會) 및 교육부장관(敎育部長官)에게 청구인들을 중등교사로 우선임용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어 국회(國會)의 입법불행위(立法不行爲) 및 교육부장관(敎育部長官)의 경과조치부작위(經過措置不作爲)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청구인들이 1990.11.22. 청구인들을 중등교원(中等敎員)으로 우선 신규채용(新規採用) 할 수 있는 경과조치(經過措置)를 요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1990.12.27. 교육부장관(敎育部長官)이 당시 이미 국회(國會)를 통과하여 있던 개정(改正) 교육공무원법(敎育公務員法) 부칙 제2항에 따른 신뢰이익(信賴利益) 보호조치(保護措置)를 발표하고, 그로부터 약 2년 2개월이 경과한 1993.3.23.에 이르러 위와 같이 국회(國會) 및 교육부장관(敎育部長官)이 취한 경과조치(經過措置)의 미흡을 구제해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이유보충서(審判請求理由補充書)를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제출한 경우, 개정(改正) 교육공무원법(敎育公務員法) 부칙 제2항 및 교육부장관(敎育部長官)의 신뢰이익(信賴利益) 보호조치(保護措置)에 대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심판청구이유보충서(審判請求理由補充書)가 제출된 1993.3.23.에 비로소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反對意見)
2. 가. 개 정(改正) 교육공무원법(敎育公務員法) 부칙 제2항의 위 경과조치규정(經過措置規定)은 위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위헌결정(違憲決定)이 선고되기 이전에 이미 구법에 의하여 취득하였던 우선임용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임의로 정하는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자와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차별하여, 전자에 대하여 위 우선임용권을 보호하고 후자에 대하여 이를 박탈하고, 위 개정입법 이전에 입학하였던 자 중에서도 1989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와 1990년도에 입학한 자를 차별하여, 전자에 대하여 일부만이지만 위 우선임용권을 보호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전원에 대하여 이를 모두 박탈하는 것이 되는바, 과연 이와 같은 차별이 합리적인지의 여부가 반드시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대상적격이 있다.
나. 이 사건 우선임용권은 다수의견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상의 권리가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위의 위헌결정(違憲決定)을 선고하기까지는 헌법상의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의 한 태양으로서 보장되어 왔던 것이고,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은 참정권(參政權)에 해당할 뿐 아니라 공무를 담임할 경우에 받는 봉급수령에 대한 기대권은 재산권(財産權)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1990.10.8. 우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위 위헌결정(違憲決定)이 선고되고 1990.12.31. 교육공무원법(敎育公務員法)이 개정되어 불완전한 경과조치규정(經過措置規定)에 따라 위 위헌결정(違憲決定) 이전까지 이미 취득하였던 우선임용권에 해당된 자들 중 1993년도 신규임용때까지 우선임용되지 아니한 자들은 위 우선임용에 대한 기득권을 박탈당하는 것이 되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위 개정입법(改正立法)은 소급입법(遡及立法)에 해당되어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다.
3. 개정(改正) 교육공무원법(敎育公務員法)이 1990.12.31. 공포된 바는 있으나 그 부칙 제2항에서 1993년도 신규임용시까지를 시한으로 하여 이 사건 우선임용권에 해당하는 자 중 일부를 우선임용하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0.12.31.부터 1993년도 신규임용시까지 위 해당자 중 신규 우선임용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 해당자들은 최후의 시한인 1993년도 신규임용시까지는 그들이 이 사건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침해당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1993년도가 경과되기까지 몇차례 신규임용이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인들이 1991년도, 1992년도에 우선임용된 바 없고 청구이유보충서(請求理由補充書)를 제출할 때인 1993.3.23.까지도 그들이 우선임용된 바가 없으므로 그 무렵에 앞서 본 기본권들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그 무렵이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한 때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 미발추 측의 대표적 헌법 소원으로 결과적으로는 각하되었다. 단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 의견을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는 판결이다. 따라서 결정요지 대부분을 인용하였다.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2000. 8. 22. 2000헌마507 〔각하〕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불실시 등 위헌]
[결정 요지 일부 발췌 요약]
공 립 중등학교 교사로 임용되기 위하여는 사범대학 졸업자, 대학졸업자로서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자 등의 교사자격을 갖추어야 하며(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2), 각 시·도 교육감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제11조의3,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그런데 이 사건 피청구인과 같은 각 시·도 교육감이 교원을 신규 채용함에 있어서는 교원수급계획에 의거, 필요한 교과목에 대해 적정인원을 공개전형을 통하여 채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에게 특정 교과목을 시험실시과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든가 혹은 특정 교과목에 대한 신규교사 모집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든가 하는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임용시험 응시자로서는 각 시도 교육감이 실시하고 있는 임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아무런 지역별 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교원수급계획에 관계없이 특정과목에 대한 신규교사 모집을 요구할 수 있는 무슨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청구인1) ***의 청구 부분은 헌법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하다.
청 구인2) ***은 임용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한 자이므로 그를 교원으로 임용할 작위의무가 피청구인에게 인정될 여지가 없음은 명백하고, 다만 동 청구인은 자신이 임용되어야 하는 근거로서 1990. 12. 31.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항을 들고 있는 듯 하나, 동 조항은 한시적으로(1993년도까지)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인원의 일정비율을 당시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 등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 내용은 어디까지나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위 부칙조항에 따라 일응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당시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 등을 임용하는 경과조치를 취할 의무는 인정된다 할지라도 특정의 구체적 개인을 반드시 교원으로 임용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2) ***의 청구부분 또한 부적법하다.
-> 청구인1) 은 자신의 해당과목에 대한 임용고사가 실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청구인2)는 과거에 발 령을 받았으나 거주지와 무관한 타지역에 받게 되어 발령을 연기하던 중 교육공무원 법이 개정되어 발령 받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위 판결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임용권자인 각 시도 교육감에게 특정의 구체적 개인을 반드시 교원으로 임용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없음을 규정한 부분이다.
11. 현재 거론되는 해결방안
이러한 문제는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임용고사 수험생이나 미발추측도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하나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일관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지금의 모습은 서로 의견 하나 내고 반박하면 다시 철회하는 식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제한된 인원의 임용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양측의 견해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양측 모두 승리할 수 있는 해결방안의 도출을 위해서는 당국은 물론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조정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
내년 1월중 실시 예정인 교원공개 선발 방안을 마련중인 교사신규임용 전형공동관리위원회(위원장 박병용 서울시교위 부교육감)는 24일 군입대로 불이익을 보게 된 국립사대 졸업생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 이들을 모두 무시험 임용키로 했다.
전형공 동관리위의 한 관계자는 『군에 입대하지 않았다면 동기생들과 함께 우선 임용됐을 국립사대 졸업생에게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며『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제대 후 모두 무시험 임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형공동관리위는 이에 따라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입대자의 명단을 파악,오는 26일까지 보고하라고 각 시도교위에 지시했다.
전형공동관리위는 이 숫자가 파악되면 내년 1월 교원 공개선발시 그숫자 만큼은 제외하고 신규교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전형공동관리위는 이와 함께 임용적체로 인해 임용 대기상태에 있다가 군에 입대한 국립사대졸업생 중 내년 8월31일 이전에 제대 예정인 예비교사들도 내년 1월 첫 교원공개선발시험에 응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전형공동관리위는 이를 위해 국방부에 협조공문을 보내 해당자들이 시험당일 휴가를 얻어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1990.12.24 - 동아일보>
2) 군미추
미 발추의 그늘에 가려 외부에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미발추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군미추이다. 군복무와 관련하여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국공립사범대 출신자들로 대외적인 활동이 언론등을 통해 크게 알려진바가 없고 활동이 그리 두드러지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실체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 역시 상세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앞 서 언급한 위헌 판결 후 경과조치의 "특별임용"에 해당하지 않았던 사람들로 추정되며 재학중에 군에 입대하여 제대 후 졸업하기 전에 위헌 판결이 났거나 제대시기가 늦어져서 "특별임용"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002년 10월 18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전국 사립사범대 교수와 학생들이 미발추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한나라당 당사와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던 시간에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몸에 쇠사슬을 감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전원이 용산 경찰서로 연행되었다가 귀가 조치되었다.
전체 인원은 불분명하며 2002년 10월 18일 시위 참가자는 20여명으로 알려져 있으나 경찰청에 접수된 집회 신고서에 따르면 참가자를 50명으 로 신고하였다. 특이한 점은 미발추와는 별개로 군미추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집회 신고를 하고 시위를 진행했다는 점이다(같은 날 미발추는 국회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있었다). 미발추와는 별개의 조직일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가능한 셈이다. 전체 인원은 최소 50명에서 그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더 큰 문제는 이들이 1990년 위헌 판결 당시 졸업생이 아닌 재학생이었다면 재학생들도 구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될 것이다.
3) 왜 헌법 불합치 판결이 아닌 위헌 결정이었는가?
이 부분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으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일단 헌법 불합치 판결을 간략히 설명하면 해당 법조항이 위헌인 것은 분명하지만 위헌 결정에 의해 즉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혼란이 발생하거나 그 조항에 의해 혜택을 받는 대상이 있어서 그 혜택이 갑자기 정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헌임에도 일정기간 해당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정지시키는 판결을 헌법불합치라고 한다. 이런 경우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사유를 보완하여 법률을 개정하면 해당 조항이 부활할 수도 있다(임용고사를 탄생시킨 1990년 10월 8일의 판례가 대표적으로 헌법불합치 판결에 적당한 경우라고 언급하는 저서나 논문이 나와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 근 권철현의원과 사범대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권철현의원측은 당시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위헌보다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타당했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 이유로 당시 헌법재판소가 신설된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여서 판결 방법이 단순 위헌과 합헌뿐이 없었기 때문에 변형 판결의 하나인 헌법불합치로 판결되었어야 할 내용이 위헌으로 판결되었다는 언급이 있었다. 이 부분은 권철현의원측이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이미 1년전인 1989년 9월 8일에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심판제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적이 있었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ccourt.go.kr 참조).
결론적으로는 헌법재판소측이 의도적으로 위헌을 선고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석연치 않은 것은 당시에 이미 종합대책안이 라 하여 1994년부터 개방형 공개경쟁 방식의 교원임용방식을 도입하겠다고하여 준비가 진행 중이었고 1989년의 의무 복무제 폐기와 적체된 미발령자의 해소를 위해 초등으로의 임용이나(당시에도 교대의 거센 반발로 취소되었다) 부전공 연수를 통한 발령을 진행해 온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굳이 위헌 판결을 내려 그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었는냐는 의문이 남는다.
특히 1990년 3월 7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문교부가 교원 장기 수급계획을 공개하여 1990년에 5,724명, 1991년에 7,700명, 1992년에 7,040명, 1993년에 4,557명, 1994년에 4,240명을 채용하여 1994년까지 발령 적체를 해소하 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상태였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나왔다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바로 다음해인 1991년 미발추와 관련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지만 판결은 4년 후인 1995년에 나왔었다. 반면에 1990년의 판결은 바로 전해인 1989년에 청구된 것이어서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물 론 더 빠르게 나온 판결도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초창기에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제대로 모르고 일반 법률 문제까지 무작정 헌법재판소로 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초반에는 그런 사건들까지 상당 부분 처리해주었기 때문에 사건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상태였다).
미발추측은 당시 종합대책안, 특히 임용고사 도입에 대해 반대가 거셌고 전교조 활동 등을 통해 정부와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소위 말 잘듣는 교사를 임용하기 위해 임용고사라는 제도를 정부가 조기에 도입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헌법 불합치 판결에 의해 연착륙시킬 수도 있던 종합대책안을 위헌에 의해 급히 도입하면서 더 격렬한 반발이 있으리라는 것을 정부가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4) 순위고사는 87년 이후 실시되지 않았다.
이 내용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의 국공립사범대 졸업자 우선임용에 대한 헌법소원의 판결문에서 언급된 부분이다. 그러나 앞서 논란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로 명단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면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에 다음과 같은 부칙이 불필요했을 것이다.
- 부칙 2항 -
순위고사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 대한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된 임용고시 공개채용에 의해 작성된 명부로 본다.)
실 제로는 전국적 규모의 순위고사가 없었을 뿐 지역별로는 간헐적으로 실시가 되었다. 서울의 경우 10년간 순위고사가 없다가 1989년 9월과 10월에 초,중등교사 204명을 선발하였고 1990년 7월에 초등 500명, 중등교사 164명을 선발하는 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외 경상남도가 1990년 4월 8일에 중등교사와 양호교사를 선발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평균 경쟁률이 12대 1에 달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5) 초등의 경우는 미발추가 없는가?
초 등 교원은 그 당시에도 심각한 교원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당시 헌재의 위헌 판결에 의해 임용고사 제도가 도입되기는 했지만 국공립을 제외한 양성기관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큰 의미는 없었다. 초등 임용고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시행되었는데 첫 시험에서 교대 출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1부의 경우 전원을 선발해도 미달이었던 관계로 필답고사 없이 학교 성적과 면접으로 선발하였고 이화여자대학교 출신자와 전직 교사를 대상을 하는 2부의 경우에는 시험을 치러서 선발을 하였다. 2부의 경우 경쟁률도 나름대로 높았지만 중등에 비하면 매우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6) 특별 예산과 특별 정원은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까?
최근 미발추가 특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특별 예산과 특별 정원에 의한 구제로 사범대생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되는 특별 예산과 특별 정원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 여기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언급하고자한다.
특 별 예산이라 함은 원래 교육인적자원부에 배당된 예산이나 그 외에서 추가로 받아오던지, 교육인적자원부의 다른 사업을 포기하고 인건비로 돌려서 조성을 하던지, 말 그대로 원래 쓰려던 것보다 많은 예산을 만들라는 말이다. 한정된 대한민국 정부 예산 내에서 누군가가 돈을 더 써야한다면 다른 어느 부서가 손해를 보거나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무었인가를 포기해야만한다. 교육부 예산을 돌려쓰는 것은 다른 형식으로 교육 현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타 부처의 협조가 요구된다.
그 렇다면 이 특별 예산이 미발령자를 구제하는 그 해에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미발령자의 발령이 이루어지면 이후부터는 이들의 인건비를 퇴직시까지 지급해야한다. 즉, 소위 특별 예산을 매년 호봉 증가에 따라 증액해서 조성을 해야하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조성되는 예산을 특별 예산이라고 해야하는지도 의문이다. 결과적으로는 교육부의 예산 자체가 향후 고정적으로 증액되지 않는 한 특별 예산이라는 말은 말장난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하는 것은 미발추의 연령이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그들이 밝힌 바와 같이 상당수가 공교육계나 사교육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경력이 10여년에 이르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교원의 임용시에 교육 경력을 인정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호봉을 획정하여 교육 경력에 걸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미발추의 신규 발령에 필요한 인건비 예산이 나이 어린 후배들을 발령하는 경우에 비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반 기업체로 생각을 해도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했을때의 급여와 경력사원을 채용했을때의 급여가 다른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특 별 정원의 경우 단 한 명이 늘어나더라도 수험생들의 반발이 있으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문제는 차치하고 당장 위에서 언급한 예산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상 예산의 조성에 문제가 있다면 특별 정원 역시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만이 아니 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면 수험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미발추를 구제하고 교육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특별 정원과 특별 예산이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되더라도 임용고사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교육공무원법이 위헌 판결 이전에는 의무 발령을 규정한 것이었나?
<구교육공무원법 일부 발췌>
제11조 (신규채용등) ①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②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채용예정인원수보다 그 희망자가 많을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쟁시험에 의하여 그 임용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위의 제11조 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1990년 12월 31일 개정되어 제1조와 제2조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현재 교육공무원법 일부 발췌>
제11조 (신규채용등) ①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개정 199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2·31>
위헌 판결 이전의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을 그 표현에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맥 그대로 해석하자면 교사의 신규 채용시에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것을 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채용시의 우선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채용 의무를 적극적으로 규정하고있지는 않다. 게다가 제2조의 경우 채용예정인원보다 그 희망자가 많을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쟁시험에 의하여 그 임용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하여 경쟁선발 시험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1항의 내용에 근거하여 사립사범대 출신자를 포함한 경쟁시험이 아닌 국공립사범대 출신자의 성적순 발령으로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법조문은 상위 조항에 의해 하위 조항이 제약을 받는다).
그 러나 당시에는 정부의 법조문 해석에 따라 복무의무제 등의 적용을 통해 그 반대급부로 국공립사범대 출신자의 임용을 사실상 보장하고 있었다. 이것이 미발추측이 주장하는 신뢰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의무적인 발령을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발령을 보장하고 있어서 기정사실화(또는 관례화) 되어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교 육공무원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에는 극심한 교원의 공급 부족을 겪고 있었고 교원 양성을 위한 기관이 이화여자대학교를 제외하고는 국공립 교육기관 뿐이었으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교원의 부족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출신자도 교원으로 임용되는데 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당시에 위의 조항에 적극적으로 반발할 이유는 희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후 80년대를 거치면서 교원의 적체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에 이르고있다.
위헌 판결 이후 몇차례의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서 법원은 임용권자의 임용의무가 없음을 판시한 바 있다. 특이한 예로는 임용고사 실시 이후 특정 지역에서 특정 과목의 시험이 실시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는데 그 때의 판결도 임용권자의 작위 의무가 아니므로 정부가 특정 과목의 시험을 실시할 의무는 없다라고 하여 각하한 사례가 있었다.
위의 구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의 경우에도 동일한 관점으로 임용시의 우선 순위를 규정할 뿐 발령 의무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특별법 제정 취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 참고 *
현 재의 임용고사 역시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이다. 말 그대로 임용 후보자를 선정하고 임용후보자명부 작성규칙에 의거해 임용후보자 명부를 만드는데 필요한 시험이다. 따라서 합격자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임용할 의무는 없다. 단, 시기별로 필요한 인원만큼을 선발하기 때문에 합격자 전원이 발령을 받고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13. 한국의 교원 수급과 양성
아래의 [표1]과 [표2]를 간략히 설명하면, T.O는 정부가 예산에 의거 법정 정원에 근사하게 설정한 숫자로 올해 예산으로 유지 가능한 교원의 최대 숫자를 말한며 재직인원은 말 그대로 휴직자 등을 제외하고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계약제 교원중 기간제 교사만을 포함한다(시간 강사는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전체정교사수는 재직인원에서 기간제교사를 빼고 휴직자를 더한 것으로 실제 대한민국의 교육공무원(교사)의 총원이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계약제 교원의 숫자는 실제보다는 좀 부풀려져서 알려져 있다. 특히 국공립 학교의 계약제 교원만을 따진다면 세간에 알려진 20,000여 명과는 거리가 있다.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의 "비고등연보"에 따르면 2002년 4월 현재 국공립 중고등학교의 기간제교사와 시간 강사를 모두 합한 숫자는 6,472명에 불과하며 사립 중고등학교를 모두 포함해야 15,173명 이 된다. 아래의 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국공립학교의 경우 계약제 교원은 임시강사를 포함해도 5%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에 사립학교의 경우 상당히 높은 비율을 계약제 교원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질적인 사립학교의 재정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눈여겨 볼 부분은 정교사로 채워져야할 부분인 전체 계약제 교원에서 휴직자를 제한 숫자인데 초등이 1,689명, 중등이 3,327명으 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적은 인원임을 알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이 법정 정원에서 부족한 숫자에 해당하며 이 숫자가 채워지면 가장 이상적인 교원 확보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측에서는 법정 정원의 80%가 채워지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하고 법정정원은 가장 이상적인 수치라고 밝히고 있다.
법정 정원의 계산법에 차이가 있는지 전교조나 미발추가 말하는 숫자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일선 학교에 확인한 바로는 약식 계산법이 있어서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학급숫자 곱하기 1.95가 법정 정원이라고 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 확인한 결과, 법정 정원은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일부개정 2002.3.2 대통령령 제17531호 행정자치부),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일부개정 2002.3.2 대통령령 제17530호 행정자치부)에서 인용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2002년 4월 기준인 교육 통계자료 "비고등연보"에 따라 필자가 직접 계산한 바로는 초등 교원의 경우 96.18%, 중등교원의 경우 95.47%가 확보되어있었다.
[표1. 전국 각급학교 교원 현황 - 2002년 4월]
학교구분 | T.O | 재직 인원 |
계약제교원 | 휴직 교원 |
(계약제교원수) -(휴직교원수) |
전체 정교사수 |
퇴직인원 | ||||||
기간제교사 | 시간 강사 |
소계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총원 | 기타 | ||||||||
초등 학교 |
국공립 | 141,303 | 141,589 | 4,532 | 3.21% | 319 | 4,871 | 3,182 | 1,689 | 1.20% | 141,239 | 1,169 | 710 |
사립 | 1,639 | 2,719 | 61 | 2.24% | 72 | 133 | 7 | 126 | 7.69% | 1,665 | 55 | 49 | |
계 | 142,942 | 144,308 | 4,593 | 3.18% | 391 | 4,984 | 3,189 | 1,795 | 1.26% | 142,904 | 1,224 | 759 | |
중학교 | 국공립 | 72,400 | 73,475 | 3,476 | 4.73% | 79 | 3,555 | 2,242 | 1,313 | 1.81% | 72,241 | 687 | 311 |
사립 | 19,234 | 19,444 | 984 | 5.06% | 267 | 1,251 | 122 | 1,129 | 5.87% | 18,582 | 329 | 248 | |
계 | 91,634 | 92,919 | 4,460 | 4.80% | 346 | 4,806 | 2,364 | 2,442 | 2.66% | 90,823 | 1,016 | 559 | |
고등 학교 |
국공립 | 56,838 | 57,415 | 2,764 | 4.81% | 153 | 2,917 | 903 | 2,014 | 3.54% | 55,554 | 429 | 203 |
사립 | 56,594 | 55,680 | 6,032 | 10.83% | 1,418 | 7,450 | 306 | 7,144 | 12.62% | 49,954 | 905 | 739 | |
계 | 113,432 | 113,095 | 8,796 | 7.78% | 1,571 | 10,367 | 1,209 | 9,158 | 8.07% | 105,508 | 1,334 | 942 | |
중등 전체 |
국공립 | 129,238 | 130,890 | 6,240 | 4.76% | 232 | 6,472 | 3,145 | 3,327 | 2.57% | 127,795 | 1,116 | 514 |
사립 | 75,828 | 75,124 | 7,016 | 9.34% | 1,685 | 8,701 | 428 | 8,273 | 10.91% | 68,536 | 1,234 | 987 | |
계 | 205,066 | 206,014 | 13,256 | 6.43% | 1,917 | 15,173 | 3,573 | 11,600 | 5.66% | 196,331 | 2,350 | 1,501 |
[표2. 전국 국공립 각급학교 교원 현황 요약]
학교구분 | 공립정원 | 국립정원 | 소계 | T.O | 재직중인 정교사수 |
전체 정교사수 |
전체 계약제교원 |
전체 휴직교원 |
(계약제교원) -(휴직교원) |
초등학교 | 141,911 | 543 | 142,454 | 141,303 | 138,057 | 141,239 | 4,871 | 3,182 | 1,689 |
중등학교 | 128,877 | 1,693 | 130,570 | 129,238 | 124,650 | 127,795 | 6,472 | 3,145 | 3,327 |
a. (재직인원)에는 (기간제교사)이 포함되어 있으며, (휴직교원)과 (시간강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b. (계약제교원)은 (기간제교사)과 (시간강사)를 합친 인원입니다.
c. (기간제교사)의 (비율)은 (기간제인원)/(재직인원)의 백분율입니다.
d. (계약제교원)-(휴직교원)의 (비율)은 {(계약제교원)-(휴직교원)}/(T.O)의 백분율입니다.
e. (T.O)는 "비고등교육연보"(기준일:2002.4.1), (국립정원)은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일부개정 2002.3.2 대통령령 제17531호 행정자치부), (공립정원)은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일부개정 2002.3.2 대통령령 제17530호 행정자치부)에서 인용하였습니다.
f. (전체정교사수)는 (재직인원)-(기간제교원)+(휴직교원)입니다.
g. (재직중인정교사수)는 (전체정교사수)-(휴직교원)입니다.
아래의 [표3]은 최근 5년간의 교원 양성 인원에 대한 교원 임용률을 나타낸 것으로 임용된 학교는 국공립과 사립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최근 들어 비사범대 교직 이수자와 교육대학원 출신자의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나 2002년의 경우 채용 인원의 증가에 힘입어 20% 선을 유지하고 있다.
[표3. 교원 양성 인원 대비 임용률]
연도별 | 양성인원 | 채용인원(채용비율) | |||
사범대학졸업자 | 교직과목이수자 | 교육대학원 | 계 | ||
1998년 | 11,567 | 11,888 | 1,875 | 25,330 | 3,282 (12.9%) |
1999년 | 11,297 | 11,731 | 1,737 | 24,765 | 5,545 (22.3%) |
2000년 | 10,745 | 12,576 | 2,264 | 25,585 | 7,755 (30.3%) |
2001년 | 10,762 | 11,428 | 3,263 | 25,453 | 4,270 (16.8%) |
2002년 | 12,872 | 21,157 | 11,479 | 45,508 | 8,860 (19.5%) |
계 | 57,243 | 68,780 | 20,518 | 146,641 | 29,712 (20.3%) |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 검토보고, 2002.7.22>
임용고사의 경우 사범대 출신과 비사범대 교직 이수자의 응시자 대비 최종 합격률을 보면 큰 차이를 보이며 사범대 출신자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비사범대 교직 이수자의 경우 숫적으로 사범대 출신자 보다 많긴 하지만 실제 임용에서는 사대 출신자들에 비해 매우 저조한 임용률을 보여 실제 최종 합격자에서는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
2000년도 의 시험 실시 결과를 보면 전체 합격자 5,706명중 사범계가 4,147명이고 비사범계가 1,559명으로 합격자의 숫자만 볼때에도 사범계가 비사범계의 약 2.66배에 달하고 있다. 즉, 전체 합격자의 72.68% 가량이 사범계 출신이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로 볼때 사범계의 경우 응시자의 약 20.15%가 합격하였고 비사범계는 응시자의 약 9.14%만 합격하여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과목별 분포를 보면 비사범계의 합격자 수가 더 많은 과목은 일부 제2외국어와 공학 관련 과목 등 사범대의 관련학과가 적거나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으로 임용고사에서 비사범계 응시자들이 상당한 고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 발추 문제와 맞물려서 나오는 비사범대 교직이수 철폐 문제는 그런 점에서 볼때 임용고사의 경쟁률 수치를 낮추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로 합격하기 위한 경쟁에서는 그리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마디로 사범대 출신자들이 최종 합격자가 되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대상의 상당수는 원래부터 사범대 출신자들이었던 셈이다. 결론적으로 비사범대 교직 이수를 줄이는 것은 고급 인력이 시험에 매달려 다른 경제활동의 기회를 포기하는 부작용을 막는 효과는 있겠지만 임용고사의 난이도 하락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듯 싶다.
초등교원의 경우 2001년 9월 10일 실시된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자료와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2002년에 교단을 떠나는 교원의 숫자가 4,856명이며 이를 우선 전국 11개 교대의 졸업생 4,705명으로 충원하고, 나머지 151명은 기간제 교사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2003학년도의 경우는 필요인원 9,975명에 대해 교대 졸업생 5,355명으로 4,600여 명의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때 기간제 및 교과전담교사는 물론 중등교원까지 보수교육 후 초등교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이 거론되었으며 2001년 겨울 중초고사라는 형식으로 해당자의 선발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절대적인 초등 교원 부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교대 재학생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야했고 현재에도 보수교육 및 제도개선과 향후 계속될 초등교원수급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중등교원의 경우 향후 약 2005년까지 2만여명의 충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으나 통계청의 대한민국 인구변동 추정자료에 의하면 중등 교육 피교육자에 해당하는 약 13~18세의 인구가 남자의 경우 2004년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여 2008년을 정점으로 이전의 증가에 비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여자의 경우도 2009년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1999년, 2000년, 2001년의 경우 중,고교의 학생수가 각각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216,089명이 감소하였고 2001년에 다시 189,682명이 감소하였으나 학교의 숫자는 반대로 20개교, 46개교씩 증가하여 4,798개교가 되었다. 교원 수는 1999년 교원 정년 하향 조정 이후 1,608명이 감소하였다가 2000년에서 2001년 사이 759명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교육과정의 재개편이나 교육편제의 개편등 특단의 조치 없이는 필요한 인원의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최근 몇 년 간의 대규모 충원 이후 선발 규모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비주요 과목의 경우 교육과정의 변화에 민감하고 입시 제도의 변화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있는 데다가 과거에 비해 점차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여서 교원 임용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정 과목의 경우는 교육 정책에 의거 대학에 관련학과가 신설되어 졸업생이 배출되었으나 실제로는 선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존폐의 위기에 몰려있기도 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향후 OECD 국가 수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를 하향 조정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Education at a glace("98)에 의하면 1998년 OECD 국가의 교사 1인당 학생수 평균이 초등학교 18.3명, 중학교 14.8명, 고등학교 13.7명으로 우리나라는 4년이 지난 현재에도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현재에도 꾸준히 계획을 추진중이고 우리나라의 출산률이 프랑스의 1.5명 보다도 낮은 세계 최하위 수준의 1.3명 수준임을 고려할 때 인구 감소가 가속되는 2008년과 2009년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OECD 국가들 수준 이하로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14. 후 기
▷ 비로소 필자의 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본 문서는 국회의 동정을 살펴서 가급적이면 2003년 임용고사가 완료된 후에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수험생들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시점에서 본 문서를 공개하는 것이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미발추 특별법이 내년 회기로 넘어갈 경우 2003년 초에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갑작스럽게 불거져나오면서 급속한 전개를 보이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앞당겨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의 상황으로 볼때 내년 2월의 임시국회로 넘어갈 확률이 높지만 저희가 변수로 생각하지 않았던 공청회 일정이라는 문제가 발생해서 갑작스럽게 공청회 일정이 잡히는 경우 참가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본 문서의 양이 당초 기획보다는 절반 수준으로 많이 줄어들었지만 결코 작은 분량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좀 더 시간의 여유를 두고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공개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문서만으로 미발추와 특별법을 완전히 이해하시는 데에는 무리가 있고 필요하신 사항들은 직접 찾아보시고 이해하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저희의 자료보다 다량의 정보량을 가진 자료집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 문서가 모든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고 자신하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직접 상황을 겪으신 미발추 분들이 저희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 본 문서의 내용은 독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근거 자료일 뿐이며 그 판단에 대해 필자와 티처스카우트(http://www.teacherscout.com)가 일일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석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나올 수 있지만 필자의 의도는 철저히 중립을 지키는 것이었음을 밝힙니다. 동일한 교과서로 공부한 학생들도 성적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저희의 자료를 보신 분들 중에도 각기 다른 결론에 도달하시는 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 게시물을 편의상 여러 개로 분리하였지만 가급적이면 일부분이 아닌 전체를 차례대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각각의 게시물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모두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연표 부분이나 관련 법령의 변화와 같은 자칫 지루해 보이는 부분도 이해하시는 것이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미발추 문제는 사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거론되어왔고 지금도 1인 시위 등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행정 소송, 헌법 소원 등의 법적인 절차와 집회 등을 거치면서 미발추 역시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쏟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임용고사 수험생과 같은 이해 당사자들과의 의견 대립이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고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사범대 학생과 학생회와의 입장도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이 문서의 작성은 이미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미발추에 비해 정보가 부족한 상대방 이해당사자들이 체계적인 정보 없이 너무 서둘러 감정적인 대응을 하거나 제 3자에 의해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양측이 생산적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미발추측에게는 이 자료집은 별 효용성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필자의 바램은 이 과정에서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견해까지도 모두 반영되기를 바라지만 현재는 미발추 회원과 임용고사 수험생만이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잘못 알려진 일부 정보들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드려서 바로잡기 위한 것도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 본문에서 그리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과거에 전교조, 교총 등의 단체는 미발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언론에 보도된 일부 보도 내용의 경우 미발추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공중파 방송의 보도와 라디오, 신문 보도 등이 얼핏 보기에는 일방적으로 미발추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으로 보도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는 임용고사 수험생들의 경우 그들을 대표하는 조직이나 인물의 활동이 대외적으로 활발하지 못하여 일관된 의견을 전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받는 불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언론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사범대 학생을 대표하는 학생회중에서도 일부는 특별법 자체는 찬성하지만 구체적으로 수험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특별법 반대를 선언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학생과 학생회 간에 갈등을 겪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최근에 생겨나 단기간에 많은 회원을 확보한 다음 카페의 "안티미발추" 카페(http://cafe.daum.net/antimibalchu)의 경우 대표적으로 미발추 특별법 반대를 밝히고 있습니다.
▷ 이 문서는 전문에 밝힌 바와 같이 어느 한쪽도 대변하지 않고 그간 인터넷이나 언론, 관련 기관에서 언급된 내용과 진행 과정, 관련 자료들을 요약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미발추의 견해는 대외적으로 드러난 내용들만을 실었습니다. 즉, 본 문서에 기재된 미발추 관련 내용은 미발추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미발추의 공식 입장은 미발추 홈페이지(http://my.netian.com/~reeaho)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함을 밝힙니다. 미발추측은 자체 홈페이지 외에도 국회 교육위원회 게시판과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체계적인 장문의 성명서 등을 게시하고 있으므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미발추의 입장과 견해는 미발추의 글과 말을 통해 듣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이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 손끝을 거쳐 나가는 글이 원저자의 의도를 변질시키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필히 직접 접해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미발추 특별법 문제는 최근 언론 보도에서 선심성 법안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는데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해관계에 의해 해결되기보다는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에 의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특히 최근에는 한나라당 이상득 정책위원장의 언론 인터뷰에서 미발추 특별법안의 통과를 당론화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으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미발추 문제에 대한 언급에서 초등 교원으로의 발령을 언급하셨습니다.)
▷ 최근의 내용은 가급적 본 문서에서 배제하였으며 그 까닭은 현재 진행중인 내용이므로 일부를 필자가 취사 선택하기보다는 직접 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문서와 관련하여 필자나 티처스카우트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티처스카우트는 중간에 서있을 뿐 양쪽 이해 당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특별법과 관련하여 저희 서비스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 본 문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장기간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01년 12월에 처음 소식을 접한 후 지난 봄부터 약 8개월간 틈틈이 모아온 자료로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는 공개된 자료의 거의 대부분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문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저희 "교원전문 채용정보시스템 티처스카우트( http://www.teacherscout.com )" 서비스의 회원은 물론 방문자에게도 공개되지만 개 인에 한할 뿐, 영리 또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기업은 재배포나 편집, 매체의 변환에 관련해서 저희와 협의를 거치셔야합니다. 또 일부분의 발췌, 수정 등의 편집에 의해 본래의 의도를 왜곡하는 행위는 일체 불허함을 밝힙니다. 개인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와 협의를 거치셔야하며 게시물의 이동시에는 각 게시물 하단의 저작권 표시 부분을 반드시 포함하여 저희의 그 간의 노력을 빛이 바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재배포에 따른 불미스러운 사태의 예방을 위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2년 11월 8일
*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작업인 관계로 명칭 등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의미 전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정하지 않았으며 존칭과 경어는 생략하였습니다. 관련 법률자료는 법제처, 판결문 등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판결문 전문을 취득하기가 어려워 수록하지 않았으며 저희가 수록한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님을 밝힙니다. 수치나 통계자료는 해당 정부 부처의 홈페이지나 보도자료, 통계자료, 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된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