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핫이슈] ‘적법과 사찰사이’ 수사기관 무더기 통신조회 논란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검찰이 지난 1월 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등
야권 인사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알려졌답니다.
검찰의 통신 조회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 사실을 보도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내용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답니다.
야당 정치인들과 언론인들 사이에서
‘통신조회를 당했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규모가 수천 명에
달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실제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자료 조회 건수를 분석한 결과
검찰·경찰·국정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들여다본 통신자료가
2023년 기준 514만8천570건으로
전년보다 30만9천16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수사기관들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2019년 654만112건, 2020년 594만3천665건,
2021년 548만9천946건,
2022년 483만9천554건 등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급증했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검찰이 들여다본 통신자료는
2022년 141만5천598건에서
2023년 161만2천486건으로 19만6천888건 증가,
전체 증가분의 63.7%를 차지했답니다.
증가분 중 해당 전화번호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건수가 29만1천824건,
통신이용자정보보다 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가
1만7천192건이었답니다.
특히 검찰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가
2만3천116건 증가한 반면
경찰은 8천706건 줄었답니다.
2022년 9월 검경 수사권 조정법 시행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됐음에도
통신자료 조회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야권을 중심으로
‘통신 사찰’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등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답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앞세운 사정정치”라고 규정했는데요.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통신조회 규모가) 무려 3천명에 이른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며
“과거 군사정권이 안기부,
기무사를 앞세운 공안통치를 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운
사정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답니다.
검찰에서 통신조회 사실을 통지받은 이들에는
이 전 대표와 민주당 추미애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전 대표도 ‘사후 통지’ 문자를 공개했는데요.
문자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1월 4일 ‘수사’를 목적으로
이 전 대표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는데요.
주요 조회 내용으로는 성명, 전화번호와 같은
통신사 가입 정보가 적시됐답니다.
추 의원도 동일한 내용의 문자를 공개하며
“정치 검찰의 사찰이 도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총선 직전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정치 사찰이 자행됐던 배경이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면서
“(현 정권은) 게슈타포(비밀경찰)가
판치는 나치 정권”이라고 비판했답니다.
민주당은 특히 통신조회 후
7개월이 지나 통보한 점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한 대변인은 “전기통신사업법은
(조회 사실을) 30일 이내 통지하도록 규정한다”며
“4·10 총선 민심에 불을 지를까 봐
그동안 숨긴 것인가. 검찰의 이러한 행태야말로
심각한 선거개입이고 여론조작”이라고 말했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 내지 참고인들과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전화번호의 ‘가입자’를 조회(한 것)”이라며
“통신수사를 병행하는 수사절차에서
당연히 행하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라고 밝혔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사찰’ ‘표적 수사’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작년 9월부터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통신영장을 받아 피의자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전화번호만 나오는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회를 통해 확인된 정보는
가입자 인적 사항과 가입‧해지 일시 정도”라며
“개인별 통화 착·발신 기록은 확인한 바가 없다”고 했답니다.
국민의힘도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을 것”이라며 검찰을 옹호했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은
“야권에선 불법 사찰로 둔갑시키며
검찰 폐지론까지 들고 나온다”며
“이 역시 조작이고 무책임한 정치선동”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는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도 모자라,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 검사를
탄핵 추진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비이성적 폭주를 이어갈지 의문”이라며
“검찰 수사를 못하게 하고
극렬 지지층을 앞세운다고 해서
유죄가 무죄가 되지 않는다.
그럴수록 국민적 의심만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답니다.
2021년 때도 논란 일어, 당시 여야 입장 정반대
지난 2021년에도 비슷한 통신 조회 논란이 있었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야당 대선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국민의힘 의원 89명과 기자,
가족‧지인 등 다수를 상대로
통신가입자 내역을 조회한 바 있답니다.
당시 공수처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전화번호 수)는
2021년 상반기 135개에서 관련 수사에
착수한 같은 해 하반기 6천330개로 급증하면서
사찰 논란이 일었답니다.
당시 여야의 입장은 지금과는 정반대였답니다.
민주당은 당시
“수사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찰이 아니라 합법적 수사 행위라고 했답니다.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저와 제 처, 제 처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했다”며
“미친 사람들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치권 내에서도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조회를
입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어느 정권에서든 검찰 혹은 다른 수사기관들이
좀 과하게 통신조회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법원에 의한 통제,
영장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검찰의 통신조회에)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 역시
“검찰이 (통신조회) 제도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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