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 4 】 “중대한 질병” 의 정의
상품명:무배당 대한변액CI보험 2종[표준체]
판매기간:2016년10월 16일-2017년 3월 31일
한화생명 약관자료
Ⅰ. 중대한 암(Critical Cancer)
① “중대한 암”이라 함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악 성종양을 말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1. 다음의 가. ~ 바.에 해당하는 악성종양
가. 악성흑색종(melanoma) 중에서 침범정도가 낮은 (Breslow 분류법상 그 깊이가 1.5mm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경우
나. 초기전립샘암(본 상품의 “초기 전립샘암” 이란 modified Jewett 병기분류상 stage B0 이하 또는 1992년 TNM병기상 T1c 이하인 모든 전립샘암을 말합니다)
다. 초기갑상샘암("초기갑상샘암"이란 유두암(papillary cancer) 또는 여포암(follicular cancer)으로서 암 종괴의 크기가 2.0cm미만이며 림프절 전이나 원격전이가 없는 모든 갑상샘암을 말합니다.)
라.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과 관련된 악성종양(단,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 과 관련된 악성종양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마. 악성흑색종(melanoma) 이외의 모든 피부암(C44) 바.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암이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이후에 재발되거나 전이된 경우
2. 병리학적으로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상피내암(carcinoma in-situ)등 “중대 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
3. 신체부위에 관계없이 병리학적으로 현재 양성종양인 경우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전문의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③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만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그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분류번호: I62
Ⅱ. 중대한 뇌졸중(Critical Stroke)
① “중대한 뇌졸중”이라 함은 거미막밑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출혈, 뇌경색(증)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 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결손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상의 전형적인 병력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영구적인 신경학적결 손이란 주관적인 자각증상(symptom)이 아니라 신경학적검사를 기초로 한 객관적인 신경학적증후(sign)로 나타난 장애로서 별표 3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25% 이상인 장해상태[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1. 및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③에 따라 판정함]를 말합니다.
③ “중대한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scan), 단일광자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를 기초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에 일치되게 “중대한 뇌졸중” 에 특징적인 소견이 발병 당시 새롭게 출현함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④ 일과성허혈발작(transcient ischemic attack), 가역적허혈성신경학적결손(reversible ischemic neurological deficit)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뇌출혈, 뇌경색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1. 외상에 의한 경우
2. 뇌종양으로 인한 경우
3. 뇌수술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4. 신경학적결손을 가져오는 안동맥(ophthalmic artery)의 경우
Ⅲ.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Critical Acute Myocardial Infarction)
①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관상동맥의 폐색으로 말미암아 심근으로의 혈액공급이 급격히 감소되어 전형적인 흉통의 존 재와 함께 해당 심근조직의 비가역적인 괴사를 가져오는 질병으로서 발병 당시 다음의 2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1. 전형적인 급성심근경색 심전도 변화(ST분절, T파, Q파)가 새롭게 출현
2. CK-MB를 포함한 심근효소의 발병당시 새롭게 상승(단, TROPONIN은 제외)
② 안정협심증, 불안정협심증, 이형협심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협심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③ 혈액 중 심장효소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린다든지 심전도검사 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리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되며 또한 심초음파검사나 핵의학검사, 자기공명영상,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등을 기초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보장에서 제외하며, 심근의 미세경색이나 작은 손상(myocardial microinfaction or minimal myocardial damage)도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Ⅳ. 말기신부전증(End Stage Renal Disease)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만성적으로 비가역적인 기능부전을 보이는 말기신질환(End Stage Renal Disease)으로서, 보존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현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는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제외합니다.
Ⅴ. 말기간질환(End Stage Liver Disease)
① “말기간질환”이라 함은 간경변증을 일으키는 말기의 간질환을 말하며, 다음의 3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1. 영구적인 황달(jaundice) (“영구적인 황달”이란 혈청 빌리루빈 검사 수치가 3mg/dl 이상 보여야 합니다.)
2. 복수(ascites)
3. 간성뇌병증(hepatic encephalophathy)
② “말기간질환”의 진단확정은 정기적인 이학적 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초음파 등) 등을 포함한 검사결과,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가능하여야 합니다.
Ⅵ. 말기폐질환(End Stage Lung Disease)
① “말기폐질환”이라 함은 만성호흡부전을 일으키는 폐질환의 악화된 상황으로서 다음의 2가지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1. 폐기능 검사에서 1초간 노력성 호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 FEV1.0)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
2.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산소공급 치료를 요구 (동맥혈가스분석 결과 PaO2 수치가 60mmHg 이하)
② “말기폐질환”의 진단확정은 정기적인 폐기능검사, 흉부X선검사, 동맥혈가스분석검사 등의 검사결과,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