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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장기상해신21세기건강생활보험
판매기간 : 1997.07.01 ~ 1999.05.01
삼성화재 약관자료
2. 건강생활보장 특별약관
6.입원비
1 회사는 피보험자가 1.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내의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입원 의료비(이하「의료비」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입원실료:진찰료,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의료보험자에게 적용하는 4∼6인용 병실을 말합니다) 사용료, 환자관리료,식대
② 입원제비용:검사료,방사선료,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이학요법료,정신요법료,처치료,재료대,캐스트료,지정진료비
③ 수술비:수술료, 마취료
2 회사는 위1의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80%해당액 을 보상하여 드립니다.다만, 피보험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요율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 는위1의①,②,③의 의료비는 각각 발생 의료비총액의 30%해당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위1, 2에도불구하고동일질병또는하나의사고(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동일질병으로 간주하며, 동일 질병이나 상해로 2회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로 인한 회사의 의료비 보상한도는 피해일또는 발병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아래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다만, 동일 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4 위1 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1의비 용(발생 의료비를 말합니다)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 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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