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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시행 2015.9.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80호, 2015.9.1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044-201-48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 이라 한다)의 방법·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면허시험의 방법·절차 및 기능시험 평가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면허시험"이라 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을 말한다.
2. "면허시험위원"이라 함은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검토하거나, 선정하거나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기능평가시스템"이라 함은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와 연계하여 기능시험의 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전산 프로그램 및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4. "실제차량"이라 함은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으로서 철도안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5. "문제관리컴퓨터"라 함은 시험문제가 내장되고 시험문제의 열람, 검토, 선정 및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산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말한다.
6. "자동평가 및 수동평가"라 함은 기능평가시스템을 통하여 기능평가가 자동적으로 점수화되는 것을 자동평가라 하고, 기능시험평가위원이 수동으로 기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여 점수화 하는 것을 수동평가라 한다.
7. "교육훈련기관"이라 함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차량 운전에 관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4조(업무규정) ①교통안전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은 시험관리 및 평가 등 시험의 세부 시행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이사장이 정한 업무규정이 법령이나 이 지침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명령을 받은 공단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의 종류) ①면허시험은 정기시험과 임시시험으로 구분한다.
②공단이사장은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철도운영자등 및 교육훈련기관에서 면허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요구한 인력에 대하여 임시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면허시험의 공고 등) ①공단이사장은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의 시행계획을 공고하는 때에는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 및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공고한 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변경(제5조 제3항의 임시시험을 포함한다)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교육훈련기관 및 철도운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시행할 수 있다.
③공단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시험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시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보안대책의 수립) 공단이사장은 시험문제의 출제·관리 등 시험운영에 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필기시험
제8조(필기시험 문제출제) ①공단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면허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관련 별표8의 교육훈련기관 세부지정기준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자
2.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의 종류별 해당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운전업무수행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철도운전·안전·차량·기계·신호·전기·시설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부 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
③공단이사장은 면허시험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면허종류별로 시험과목, 출제난이도, 출제문제 수, 문제제출 기한 등을 면허시험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출제 문제의 난이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쉬운 문제 : 20퍼센트 내지 30퍼센트
2. 보통 문제 : 50퍼센트 내지 65퍼센트
3. 어려운 문제 : 15퍼센트 내지 20퍼센트
제9조(필기시험 출제방법) ①출제는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주관식을 혼용할 수 있다.
②면허시험위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문제를 작성하고 정답을 표시한 후 봉인하여 이를 공단이사장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보안장치가 강구된 전산망(Web. Data Base)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필기시험 출제범위) ①공단이사장은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종류별 필기시험의 출제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내용 등 출제범위를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며 확대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교육훈련기관에 알리고, 공단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평가의 공정성·효율성 및 면허 취득 후의 실질적 기량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필기시험 문제검토 등) ①공단이사장은 출제된 시험문제를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면허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선정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시험문제의 검토 등은 문제관리컴퓨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문제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제7조에 의한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하고 관리방법 및 보관기간 등은 공단 업무규정에 정한다.
제12조(시험문제 선정 등) ①공단이사장은 출제검토 된 문제 중에서 시험문제를 선정하기 위한 면허시험위원을 위촉하여 문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면허시험위원은 면허별 시험문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편중을 지양하고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문제선정은 외부와 격리된 장소에서 선정·인쇄·보관하여야 한다.
③면허시험시행과 관련된 종사자의 지정 및 임무에 대하여는 공단이사장이 업무규정에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응시원서의 접수) ①응시원서는 인터넷 또는 공단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적격 여부 및 응시수수료 납부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응시원서와 응시표 사이의 절취선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응시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출력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응시자가 시험응시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여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시험응시표를 재교부 하여야 한다.
④필기 및 기능시험 응시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으로 낼 수 있다.
⑤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 및 기능시험 응시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시험장 준비) ①면허시험장은 공단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많을 때에는 응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응시자에게 편리한 공단 이외의 장소를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답안지 채점) ①공단이사장은 답안지 채점을 전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기의 고장 등으로 채점이 불가능할 때에는 수작업으로 할 수 있으며, 수작업으로 할 경우에는 복수 채점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②채점을 할 때에는 시험당사자의 부주의로 판독이 어려워 거부된 답안카드는 "0" 점 처리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기능시험
제16조(기능시험문제 출제) ①공단이사장은 면허종별로 2인 이상의 면허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면허시험위원은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 또는 실제차량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출제하고 평가기준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기능시험문제 출제방법) ①기능시험은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 또는 실제차량을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평가항목별 감점율과 감점범위를 정하여 판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여야 한다.
②기능시험을 위한 운행구간의 설정, 운행 중 일기변화, 특정구간에서의 출발지정, 임의의 상황부여 등이 응시생에게 균등하게 출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면허시험위원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문제를 작성하고 정답을 표시한 후 봉인하여 이를 공단이사장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보안장치가 강구된 전산망(Web. Data Base)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시험 출제범위) ①공단이사장은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종류별 기능시험의 내용 및 출제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내용 등 출제범위를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며 확대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교육기관에 알리고 공단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기능시험 운행노선은 면허종별 표준노선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공단이사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험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상의 표준운행노선을 제작하여 기능시험에 적용할 수 있다.
1.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고속선 서울-대전 구간
2. 디젤차량 운전면허 : 경부선 서울-대전 구간
3.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중앙선 청량리-제천 구간 또는 경부선 서울-대전 구간
4.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당고개-오이도 구간
5. 철도장비면허 : 공단이사장이 지정하는 선로
③공단이사장은 평가의 효율성 및 면허 취득 후의 실질적 기량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실질적 기량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이 아닌 다른 노선을 적용할 수 있다.
제19조(기능시험 문제검토 등) ①기능시험 문제의 검토·관리는 제11조 규정을 준용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 또는 실제차량에서 시행하는 시험문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검검하여 시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기능시험 문제선정) ①기능시험문제의 선정은 제12조 규정을 준용한다.
②면허시험위원은 문제관리컴퓨터로부터 시험문제를 선정하여 기능평가시스템에 저장한다.
③제2항에 저장된 정보에는 기능시험 응시자 정보, 기능시험 문제 등 기능시험에 필요한 시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기능평가시스템에서 응시자 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능시험 표준채점표가 출력되어야 한다.
제21조(기능시험 준비) ①면허종류별 기능시험 장소는 공단이사장이 정한다.
②기능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및 철도운영기관의 장비와 시설을 기능시험용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훈련기관 및 철도운영기관은 공단이 시행하는 기능시험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천재지변이나 장비의 심각한 고장 등으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기능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없을 때는 공단이사장은 응시자에게 변경의 사유와 활용장비 및 기능시험일정 등의 변경사항에 관하여 통지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기능시험 장비) ①면허종별 기능시험 장비는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 또는 실제 차량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시험 장비는 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사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에 적용되는 운전면허종별 철도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KTX, KTX-산천
2. 디젤차량 운전면허 : DL 7400호대
3.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NEL 8200호대
4.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 VVVF 전기동차
5. 철도장비 운전면허 : 모터카(MC외)
③기능시험에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 또는 실제차량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과 장비를 보유·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안전 및 기능시험 시행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공단이사장은 기능시험에 활용될 시설 및 장비의 안전과 기능에 대하여 기능시험을 시행하기 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⑤제3항과 제4항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용으로 활용되는 장비 중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의 경우 기능평가시스템과의 연결기준 및 검사내역은 별표 1과 별표 2에 의한다.
제23조(기능시험용 평가시스템) ①공단이사장은 기능시험에 대한 자동평가 및 수동평가를 할 수 있는 기능평가시스템을 확보·운영하여야 한다.
②기능평가시스템은 문제출제 및 편집기능, 자동 및 수동 평가기능, 표준채점표 출력기능과 별표2의 시험용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 검사내역에 대한 점검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기능시험의 시행 등) ①공단이사장은 기능시험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시험평가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선정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기능시험은 면허종별 실제차량 또는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여 자동평가 및 수동평가로 실시한다.
③응시자별 기능시험문제는 사전에 기능평가시스템에 등록된 문제로 실시한다.
④기능시험은 응시자 1명에 대하여 기능시험평가위원 2명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능평가시스템을 통한 자동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능시험에 사용되는 장비 및 시설을 고려하여 부득이 한 경우 1명의 기능시험평가위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에 의한 기능시험은 기능평가시스템과 전기능모의운전연습기를 연결하여 자동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의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준채점표를 활용한 수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기능시험 준수사항) ①기능시험평가위원은 기능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전에 시험 진행 방법, 실격되는 경우 등 주의사항을 응시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2. 응시자 개인별 기능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기능시험에 적용될 구체적인 운행노선, 열차번호 등을 응시자에게 미리 설명해 주어야 한다.
3. 응시자 간에 불평등한 조건이 발생하지 않는 공평한 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응시자에게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되, 시험 진행과 관련 없는 대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시험진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험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응시자는 기능시험평가위원의 주의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채점표 정리) 기능시험평가위원은 기능평가시스템에 평가결과를 입력후 채점표를 출력하여 서명 날인한 후 시험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7조(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①필기시험 및 기능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이사장 소속하에 시험관리위원회를 두며, 세부 구성 및 운영방법은 공단 업무규정에 정하여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연도의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결과에 대한 평가
2.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3. 시험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사후에 적발하였을 경우의 처리방안 결정 등
③공단이사장은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시험관리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공단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행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680호, 2015.9.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