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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말레이시아, 물품용역세(GST) 도입과 주요 내용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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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4-11-03 | 국가 | 말레이시아 | 작성자 | 복덕규(쿠알라룸푸르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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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물품용역세(GST) 도입과 주요 내용 분석 - 12월 31일까지 GST 등록마감, 위반 시 1500~2만 링깃 벌금 – - 2014년 10월 13일부로 'GST 면제 및 영세율 대상과 구제' 대상 확정 및 공시 -
□ 말레이시아 GST 도입 경과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5년 4월부터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물품용역세(이하 GST라 함)'를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이 내용은 2014년 6월 19일 관보에 정식으로 실림으로써 다시금 GST 도입이 연기될 것이라는 소문을 공식적으로 배제했음.
○ 원래 2011년 5월, 2012 예산협의 중 국무총리 Datuk Seri Najib Razak은 물품용역세가 부과될 경우, 대인세, 법인세에서의 감세에 대해 암시하면서 시작된 GST 논의는 연기의 연기를 거쳐 결국 2015년에 도입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한 것임.
○ 그러나 아직도 GST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확정되지 않아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며, 그럼에도 2014년 말까지 50만 링깃 이상의 매출을 가진 기업은 모두 의무적으로 GST 등록을 하도록 규정함.
○ GST 등록마감일은 2014년 12월 31일이며, 등록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지연시 1500링깃, 30일 초과 1년 이내 등록 지연 시 2만링깃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됨.
□ 말레이시아 GST제도 내용
○ 말레이시아 물품용역세(GST) 제도는 싱가포르나 호주의 GST 모델과 유사하다고 하며, 재화와 용역의 국내소비와 수입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소비세라고 할 수 있음.
○ 기존의 특정 품목과 서비스에만 다양한 세율(5%, 6%, 10%)로 부과되던 영업세(Sales Tax)와 서비스세(Service Tax)를 물품용역세(GST)에서는 단일세율인 6%로 전체 품목에 부과하는 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50만 링깃 이상의 매출을 내는 사업자는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구조임(영세율이나 면세업자는 예외적으로 규정).
○ 따라서 기존에 10%의 영업세나 서비스세를 내던 품목이나 서비스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상대적으로 감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동안 10% 영업세를 내던 자동차가 대표적인 수혜분야로 떠오르기도 했음.
□ GST 등록 대상 및 절차
○ GST의 등록은 연매출액 50만 링깃 이상 기업은 의무등록(Mandatory Registration) 대상이고, 연 매출 50만 링깃 미만의 사업자는 자발적 등록(Voluntary Registration) 대상이며, 외국기업은 등록을 대신할 국내 에이전트를 선임해서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외국기업 등록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부족한 상태).
○ 관세청에서는 2014년 6월 1일부터 GST 등록을 받으며, GST 등록은 'GST-01 양식'을 작성해 관세청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관세청 웹사이트에서 직접 등록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음.
○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등록이 장려되는데, 관세청에서 Input Tax 크리딧의 환급을 빨리 받으려면 온라인으로 등록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함.
□ GST 면제 및 영세율 대상과 구제
○ 2014년 10월 13일부로 'GST 면제 및 영세율 대상과 구제'에 대한 개별 명령이 통과돼 관보에 정식으로 게재됐음.
○ GST가 부과되지 않는 GST 면제 대상 물품 및 용역으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대표적 항목임.
GST 면제 대상 물품 및 용역
○ 면제는 아니지만 GST가 0%로 공급돼 'Input Tax 크리딧(부과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영세율(Zero-rated) 대상 품목과 용역으로는 아래 내용이 대표적임.
영세율(Zero-rated) 대상 품목과 용역
○ 이 밖에도 GST 부과 혹은 납부의무로부터 구제신청에 의해 제외될 수 있는 항목으로 아래 품목이 지정됐음.
구제 항목에 포함된 물품
□ GST 도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
○ 일단 GST 도입은 기업의 현금자산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외상거래를 하더라도 세금은 먼저 내야 하므로 현금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임.
○ 또한 면세사업자에게 납품을 하거나 GST를 납부하더라도 외국기업으로서 GST 기업등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GST를 환급받을 길이 막히게 된다는 점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지적됨.
○ 그리고 GST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 회계법인을 이용해야 하는 비용이라던지, 이전가격문제 그리고 장기계약시 GST를 미리 고려하지 못하고 체결한 경우에 Review할 수 없는 계약서에 대해서는 5년간 영세율 적용이라는 보완제도가 있지만 제대로 가동이 안되거나 그 이상의 기간에 걸친 계약 등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함.
○ 아울러 GST 부문에 대한 직원의 교육이나 훈련 그리고 시스템을 도입하는 비용은 모두 기업의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점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힘.
□ GST 도입 대비 점검사항
○ 우선 기업의 판매·거래 프로세스를 분석해서 GST를 적용받는 부분을 찾아내고 기존의 계약사항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 직원이 GST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영업활동(신규계약 체결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교육 필요
○ 회계시스템 및 관련 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직원청구양식 등)도 GST에 맞게 신규 제작 및 준비 필요
○ 아울러 지사나 지점과 같이 GST 등록이 허용되는지가 애매한 경우에는 그냥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관세청에 일단 등록신청을 하거나 문의를 통해 수용여부를 확인하고 회신결과를 보관해 두는 것이 사후에 벌금을 물거나 부가세환급 지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전조치가 될 것임.
자료원: 현지 언론 보도,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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