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규정과 실무상의 매각 불허가결정 사유 | |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가 있었으나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하자 등 매각불허가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고, 그 불허가 사유를 보정한 다음에 새 매각기일을 지정하여 다시 경매절차를 진행한다.
민사집행법상 매각불허가 또는 매각허가결정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그 대리인 등이 민사집행법 제108조(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해친 자)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하자)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등이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이상 민사집행법 제121조).
위 (7)항의 `중대한 잘못`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중대한 잘못(하자)으로 볼 수 있는 예를 들어보면
① 이해관계인들에게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② 감정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서 재감정이 필요한 경우 ③ 부속물이나 종물임이 명백한데, 감정가격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④ 특수법인(의료, 학교 등) 소유 부동산의 경매에서 주무관청 허가서를 미제출한 경우
그 외에도 농취증 제출이 특별매각조건이었으나 미제출한 경우에도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고 대부분 보증금을 몰취하는 것이 실무이다. 잉여가능성이 없는 경매(무잉여 경매)인 경우에는 사전에 채권자에게 매수최고를 한 이후 경매를 취소(민사집행법 제102조)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최고매수신고가 있은 경우에도 매각불허가결정을 한 후 채권자매수최고를 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매각불허가결정은 집행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불허가신청을 받아들여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 |
출처: 지지옥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