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시장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50조원+α 규모로 확대" 핵심은 단순대책이 아니고 장기대책 준비했습니까? 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의견 : 나는 강원도에 국민신문고 의견 보내지 않았음...
개인적 질문내용...
"시장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50조원+α 규모로 확대" 핵심은 단순대책이 아니고 장기대책 준비했습니까?
'레고랜드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의 여파로 변동성 및 불안이 커진 단기자금시장 폭탄이 전세 경제시장 확신을 막기위해서 22년10월23일 긴급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한 것은 이해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장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50조원 + α 규모로 확대 중에 핵심 포인트
1. 채권시장안정펀드 1.6조원 규모 활용하요 시공사 보증 PF-ABCP 등 회사채 *CP 매입을 재개 추가 펀드 자금요청 시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집행 및 필요시 추가 조성도 추진?
근데 부실사태 발생 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2.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 및 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한도를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2배로 확대하고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발행한 CP도 매입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부동산 PF-ABCP관련 시장불안을 안정?
근데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부실 발생 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3. PF-ABCP 차환 어려움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대해 한국증권금융이 우선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3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추가 지원규모도 최대한 확충하겠습니다.
근데 부실 발생 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유동성 지원을 받는 회사에 배당 및 임직원/정직원 고임금을 축소시키는 약정 없는 상황에서 왜 지원을 합니까?
4. 이런한 유동성 지원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대출 등의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이외에도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신속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근데 부실 발생 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특히 수 많은 채권 부실 발생 시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으로 충당할 것 같은 생 각에 손발이 떨이네요. 국채, 공공기관채, 은행채 다 수의 채권을 한국은행 및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무제안 통화정책 실시하는 것은 그 만큼 채권 시장이 카오스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채권을 발행한 곳에서 원금 및 이자 감당할 수 있는 건정성 있는지 확 인하지 않고 대규모 채권매입은 폭탄을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것 같은 생각에 다시한번 손발이 떨이네요...
5. 부동산 PF 시장 불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 보증지원을 10조원 규모로 확대 미분양 방지를 위한 규제완하 PF시장 전반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
근데 부실 발생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지방자치단체 파산도 할 수 있는 지급보증 의무 그럼 공무원 월급도 지급 못할 것 같은 되요.. 왜 ABCP를 원금 및 이자 먼 저 상황을 하지 않으면 ABCP 채권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채권수신 업체 및 법원에 부실 채권 보증한 지방자치예산집행을 중지시키고 원금 이자 상황 조치 먼저해라 판결 나오면 참 좋겠네요. ㅋㅋㅋ
-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 현재 재무상태도 확인하고 발표한 것입니까? 참 웃기는 발표에 웃음 나오네요. 전세보증 때문에 파산으로 가는 상황에서... 10조원 ㅋㅋㅋ 폭탄 아니다. 10조원이면 대략 100조원 신용사기 발생하지 ㅋㅋㅋㅋ 대단한 정책이네요.. 이 문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부실 사태 발생 시
- 미분양 방지를 위한 규제완화 야..... 그냥 빈집세 통과시켜서 빈집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말해라. 그럼 미분양 해결 될 것이다.
6. 금리 몇 퍼센트 공급할 것입니까?
7. 유동성 공급 자금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까?
결론은 부실 발생 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국가예산으로 수 많은 채권을 매입해서... 그 피해를 국민에게 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처리기관강원도 (강원도 산업국 투자유치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12-0845194
접수일2022-12-30 09:59:54
담당자(연락처)김덕연 (033-249-2098)
처리예정일2023-01-09 23:59:59
1.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다부처민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다부처민원: 민원의 내용이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처리해야하는 민원
2. 정부의 시장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및 기준금리 관련 내용들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에서 별도 회신을 할 예정이니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